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파견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04 선고일 2010.02.22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1.25.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4.10. ○○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언론인비자(5년 체류, 2005.5.29.~2010.5.27.)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출국 이후인 2006.11.29.

○○시 ○○구 ○○동 274번지 ○○아파트 708동 15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08.1.25.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에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 있었고, 양도 당시에는 근무 상 국외(미국)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 중 부득이하게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2008.3.18. 신고하였다.
  • 다. 당시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출국한 상태에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12.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50,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7월 개업한 사업(상호: ○○비자)이 동업자의 과다경쟁으로 운영 이 어려워져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2005.4.10. 5년 체류기간의 언론인비자(○○신문 발행인)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2006.9.7. 귀국하여 쟁점아파트를 물색하여 두고, 같은 해 10.7. 미국생활을 청산(이사 및 주변정리)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거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리 하여 2006.10.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2006.10.7.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삿짐 정리 등 그 동안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있던 중 2006.12월 초순경 LA소재 사업체에 취직할 기회가 주어졌고, 한편으론 기왕에 미국에 왔으니 학업도 계속하고 싶어 이때(2006.12.초순)부터 평일 에는 직장일과 학교생활을 병행하고 휴일이나 여가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4.10.~2006.12. 사이의 미국체류기간은 국내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체류기간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간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반면, 2006.12월 초순부터는 거주여건이 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 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년 보유․2년 거주의 예외) 제2호 다목 (취 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그 양도소 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5.4.1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9.7. 입국한 뒤 불과 1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2006.10.7.)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위 1개월을 제외하면 2005.4.10. 이후 현재까지 4년 5개월간이나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위 2006.9.7.자 입국목적이 다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일자 귀국은 일시적인 귀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청구인은 2005.4.10.~2006.9.7. 사이 미국체류목적은 국내운영사업의 경영난을 타개할 목적이었고, 2006.9.7.자 입국목적은 다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었 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2007.1.6.자 출장증명서(○○신문/한국○○ 협회 회장 이○○ 발행)는 그 발행일이 위 체류기간(2005.4.10 ~ 2006.9.7)을 훨씬 지난 2007.1.6.이고, 출장기간 또한 위 체류기간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위 기간 동안의 체류목적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적이 없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 가을학기부터 현재까지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과 ○○비자의 부가가치세신고상황(2003년 13,828천원, 2004년 46,478천원, 2005년 12,017천원, 2006년 2,025천원, 2007년 이후 무실적) 및 동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2003년 11,600천원, 2004년 5,500천원, 2005년 900천원)의 추세상황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2005.4.10. 출국당시 다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4.11.(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된다.
  • 다. 한편,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여야 하고, 다만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 할지 라도 그가 거주자였을 당시 주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되었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대법원2008두21515, 2009.01.30. 선고, 같은 뜻),
  • 라. 설사 2005.4.10.~2006.9.7. 사이 미국체류목적이 국내사업의 경영난 타개목적이었음이 입증되고, 2006.9.7.자 입국목적이 다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추가로 제시되어 쟁점아파트를 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 항 및 위 대법원판례(2008두21515, 2009. 1.30. 선고)의 취지를 모아 볼 때, 거주 자가 출국하기 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서울 등 특정지역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출국한 이후 에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 건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 --

  • 가. 생 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 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2.22. 개정 전>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2.22. 개정 전>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함)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 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6. 기본통칙 1-5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1.29.(등기일, 2006.10.23. 계약)에 98,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1.25.(등기일, 2007.10.3. 계약) 16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시 및 양도 시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649-1번지 ○○빌딩 지하 101호에 소재한 주식 회사

○○비자(--, ○○가맹점모집․예약대행, 2003.7.4. 개업, 이하 “○○ 비자”라 한다)의 대표 및 격주간지인 ○○신문(2004.7.15. 문화관광부 등록, 2008.5.1. 폐간신고)의 발행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5.4.10. ○○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언론인비자(5년 체류, 2005.5.29.~2010.5.27)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 하였 다가 2006.9.7 입국한 뒤 같은 해 10.7. 다시 출국하여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 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출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3.7.4. ○○비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 후 현재까지 계속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비자로부터 2003년 11,600천원, 2004년 15,500천원, 2005년 9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천원) 구분

2003. 2기 2004 2005 2006

2007. 1기 2007.2기 이 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매출 13,828 18,576 27,902 5,865 6,152 519 1,505

• 무실적 신 고 매입 3,179 5,017 23,476 17,942 10,518 2,968 7,238 2,187 법 인 세 신 고 현 황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금액 13,829 46,479 12,019 2,026 0 0 소득금액 -44,980 -65,467 -10,137 -17,364 -2,370 -6,800

4.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국 입국 체류 기간 출국 입국 체류 기간 출국 입국 체류 기간

1997. 2.24 1997.2.27 4일

1998. 12.31

1999. 1.7 8일

2000. 3.6

2000. 3.23 18일

2000. 4.21.

2002. 5.15. 2년1월

2004. 3.3

2004. 3.6 4일

2005. 4.10

2006. 9.7 1년5월

2006. 10.7 다음 빈칸 현재 까지

5. 청구인은 2006년 가을학기부터 현재까지 ○○ 주립대학 CSUN에 재학 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록금 납입내역서 및 학생증)에 의해 확인된다. 등록금 납입내역 ($) 기 간 금 액 납 부 일 자 2006 가을(단기코스) 1,004 2006.06.29. 2007 봄 학 기 1,532 2006.12.08. 2008 봄 학 기 1,098 2007.11.27. 2008 여름학기 1,566 2008.04.10. 2008 가을학기 1,851 2008.07.07. 2009 봄 학 기 1,876 2008.11.10. 2009 여름학기 1,104 2009.04.07. 2009 가을학기 2,057 2009.06.23. [○○신문/한국○○협회 회장 이○○ 명의로 2007.1.6. 발행된 출장증명서를 증빙 으로 제시하였는데 출장기간은 2005.4.1.부터 2010.12.30.로 되어 있고 출장목적은 미국지역 상주특파원 외신업무로 되어 있음]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5.4.10.~2006.12. 사이에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사업 과 관련된 일시적 체류기간이고, 청구인은 위 기간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 게 되는 반면, 2006.12월 초순부터는 거주여건이 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 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취 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그 양도소 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조문은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인

○○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언론인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날짜가 2005.4.10.이면 이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7.4.10. 이전에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2008.1.25. 양도하여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 양도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