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1.25.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1.25.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시 ○○구 ○○동 274번지 ○○아파트 708동 15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08.1.25.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에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 있었고, 양도 당시에는 근무 상 국외(미국)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 중 부득이하게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2008.3.18. 신고하였다.
- 다. 당시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출국한 상태에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12.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50,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함)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 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6. 기본통칙 1-5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1.29.(등기일, 2006.10.23. 계약)에 98,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1.25.(등기일, 2007.10.3. 계약) 16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시 및 양도 시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649-1번지 ○○빌딩 지하 101호에 소재한 주식 회사
○○비자(--, ○○가맹점모집․예약대행, 2003.7.4. 개업, 이하 “○○ 비자”라 한다)의 대표 및 격주간지인 ○○신문(2004.7.15. 문화관광부 등록, 2008.5.1. 폐간신고)의 발행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5.4.10. ○○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언론인비자(5년 체류, 2005.5.29.~2010.5.27)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 하였 다가 2006.9.7 입국한 뒤 같은 해 10.7. 다시 출국하여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 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출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3.7.4. ○○비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 후 현재까지 계속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비자로부터 2003년 11,600천원, 2004년 15,500천원, 2005년 9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천원) 구분
2003. 2기 2004 2005 2006
2007. 1기 2007.2기 이 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매출 13,828 18,576 27,902 5,865 6,152 519 1,505
• 무실적 신 고 매입 3,179 5,017 23,476 17,942 10,518 2,968 7,238 2,187 법 인 세 신 고 현 황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금액 13,829 46,479 12,019 2,026 0 0 소득금액 -44,980 -65,467 -10,137 -17,364 -2,370 -6,800
4.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국 입국 체류 기간 출국 입국 체류 기간 출국 입국 체류 기간
1997. 2.24 1997.2.27 4일
1998. 12.31
1999. 1.7 8일
2000. 3.6
2000. 3.23 18일
2000. 4.21.
2002. 5.15. 2년1월
2004. 3.3
2004. 3.6 4일
2005. 4.10
2006. 9.7 1년5월
2006. 10.7 다음 빈칸 현재 까지
5. 청구인은 2006년 가을학기부터 현재까지 ○○ 주립대학 CSUN에 재학 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록금 납입내역서 및 학생증)에 의해 확인된다. 등록금 납입내역 ($) 기 간 금 액 납 부 일 자 2006 가을(단기코스) 1,004 2006.06.29. 2007 봄 학 기 1,532 2006.12.08. 2008 봄 학 기 1,098 2007.11.27. 2008 여름학기 1,566 2008.04.10. 2008 가을학기 1,851 2008.07.07. 2009 봄 학 기 1,876 2008.11.10. 2009 여름학기 1,104 2009.04.07. 2009 가을학기 2,057 2009.06.23. [○○신문/한국○○협회 회장 이○○ 명의로 2007.1.6. 발행된 출장증명서를 증빙 으로 제시하였는데 출장기간은 2005.4.1.부터 2010.12.30.로 되어 있고 출장목적은 미국지역 상주특파원 외신업무로 되어 있음]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5.4.10.~2006.12. 사이에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사업 과 관련된 일시적 체류기간이고, 청구인은 위 기간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 게 되는 반면, 2006.12월 초순부터는 거주여건이 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 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취 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그 양도소 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조문은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인
○○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언론인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날짜가 2005.4.10.이면 이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7.4.10. 이전에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2008.1.25. 양도하여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 양도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