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의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02 선고일 2010.03.30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유기간 동안 의료기기 도매업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일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2. 청구인외 3인 공유로 ○○광역시 ○○구 ○○동 122-1외 16필지 토지 52,272㎡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수 차례의 합병과 분할을 거쳐 2005.6.30. 각 소유자별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경료하고, 공유물 분할된 ○○광역시 ○○구 ○○동 122-1 전 14,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122-19 임야 2,482㎡, 동소 122-29 임야 485㎡, 합계 17,472㎡를 2007.7.29.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7.9.28.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97,891,688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2007.10.2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서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9.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544,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10.21. ○○지방국세청장은 자본적지출액 등 171,666,5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2009.10.27. 양도소득세 125,127,710원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이다. 쟁점토지는 ○○광역시 ○○구 ○○동(호남고속도로 ○○IC 옆)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12km(차량으로 10분) 거리로,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메딕스(의료기기 도매업, 이하 ‘○○메딕스’라 한다)를 경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메딕스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경영하여 온 사업으로 판매담당자인 김○○(영업총괄부장 13년 근속, --****)이 영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김○○과 수시로 전화연락으로 결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농사철에 인부를 대동하여 농사일에 전념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인근주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며 직접 농사일에 종사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자경요건에 부합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① 취득내역: 2003.10.2. ○○광역시 ○○구 ○○동 122-1 외16필지 52,272㎡를 공동소유(박○○ 외3인)로 취득

② 양도내역: 2005년 5월 25일 상기 취득 토지를 각자의 취득자 지분별로 25필지로 분할하여 2007년 7월 29일 ○○광역시 ○○구 ○○동 122-1 소재 전 14,505㎡ 및 동소 ○○동 122-19 소재 임야 2,482㎡, 동소 ○○동 122-29 소재 임야 485㎡를 3,273,000,000원에 양도

2. 청구인은 공유물분할 전 2003.10.2.부터 2005.5.25.까지 1년 7개월 자경 청구인 외 공동소유자인 백○○, 문○○, 김□□은 토지 매입 후 경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공동소유자와 합의하에 청구인 단독으로 ○○광역시 ○○구 ○○동 122-1 토지 우측 약 11,550㎡에 감나무묘목을 경작하였으며, 동소 ○○동 123-6, 동소 ○○동 123-1 토지 8,250㎡에 매실을 경작하였다.

2. 공유물분할 후 2006.1.1.부터 2007.7.29.까지 1년 7개월 자경 청구인은 2005년 5월 공유물분할 후의 ○○광역시 ○○구 ○○동 122-1 토지는 곳곳에 수렁이 있고, 경사진 토지로 곧바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토지였기에 청구인이 농지 성토작업 및 농지 평탄화 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농지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여 양도 직전인 2007년 7월까지 청구인이 인부들과 함께 직접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상기 농지를 경작한 배추 등 수확물을 ○○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하고 잔여분은 가격폭락으로 교회 등 단체에 기증하였으므로 공유물 분할 후 약 1년 7개월 동안은 농지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2005년에도 ○○광역시 ○○구 ○○동 122-1 토지 일부분에는 밭농사를 경작하였으나, 단지 항공사진 및 2005년 영농일지가 허위라고 잘못 판단하여 경작기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농지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

1. 청구인은 2008.7.17. 전남 ○○군 ○면 ○○리 477번지 소재 전 1,250㎡ 및 동소 ○○리 479번지 소재 전 2,248㎡, 동소 ○○리 480번지 전 466㎡, 합계 3,964㎡를 18,901,907원에 취득한바, 취득 당시는 대나무 등 잡초가 무성하여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등 개간 및 복토작업을 하여 대토농지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인 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콩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수확 전에 장마로 대부분 유실되어 수확을 못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08.7.24. 전남 ○○군 ○○면 ○○리 566번지 소재 답 3,822㎡를 19,100,000원에 취득하여 벼를 자경하고 있다.

3. 쟁점토지(종전농지)의 면적은 전 14,505㎡ 이며, 대토농지의 취득면적은 전 ․ 답 7,806㎡로서 취득면적이 양도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대토농지 소재지는 연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 전에 쟁점토지에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과실수를 재배하였다고 제시한 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공유자의 인우보증서,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관련된 자 등의 진술로, 청구인이 과실수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고, 2)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 전에 본인 지분 면적 17,424㎡ 이상의 토지에 본인 지분이상 과실수를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확량 또한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확물 출하내역 등이 전혀 없으며, 설령 그 넓은 농지에 실제로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경작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과실수였다면 공유물 분할 당시 공유자들 사이에 청구인이 관리․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실수 가액에 대한 대가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유물 분할 전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과실수를 청구인이 실제 재배하였는지 방치 상태로 두었는지 불확실하며,

3. 영농일지 상에 작성연월만 기재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으로 임의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2005년 공유물 분할 전에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과실수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공유물 분할 후 2006.1.1부터 2007.7.29.까지 약 1년 7개월을 농지 경작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자경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로 제출된 영농일지(2005~2007년) 중 2005년 영농일지에 계절과 맞지 않게 농작업이 이루어진 것(예를 들어, 통상 가을에 파종이 이루어지는 무 종자를 2005년 6월 구입하여 파종하였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영농일지에 부착된 자경 관련 사진이 2005년 영농일지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하고 수확시기의 사진은 전혀 없고,

2. 14,505㎡(약 4,395평)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면 비료 및 농약구입과 수확량이 상당량이었을 것이나, 제출된 농약구입비 간이영수증상 금액이 소액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3. 청구인은 1997.10.1.부터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의료전문기기 도매업체인 ○○메딕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당해 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2003년 36억원, 2004년 51억원, 2005년 35억원, 2006년 33억원, 2007년 47억원을 상회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대토농지에 대한 의견

1. 대토요건 충족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남 ○○군 ○면 ○○리 477번지 외 2필지 전 3,964㎡(이하 “대토농지1”이라 함)와 전남 ○○군 ○○면 ○○리 566번지 답 3,822㎡(이하 “대토농지2”라함)를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토농지 지역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므로 대토농지 면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대토농지 1의 자경여부(2010.3.2. 현지 확인) 3필지 농지를 포크레인으로 평탄 및 정지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나, 경운기 등 농기계 진입로가 없으며, 밭작물 등 직접경작 사실 확인한바, 대나무 등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 경작 흔적 발견되지 않고, 대토농지1 소재지 인근 ○○마을 주민 정○○(○○길 **-*번지 거주)에게 탐문 결과 약 10여 년 전부터 경작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대토농지2의 자경여부(2010.3.2. 현지 확인) 농지 주변에 50㎠ 깊이의 배수로가 있어 사실상 밭으로 이용 중이며, 밭작물 등 직접경작 사실 확인한바, 콩을 파종한 후 수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대토농지2 소재지 인근 주민 김○○에게 탐문한 결과 실질적인 경작자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현지 확인내용과 같이 대토농지1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토농지2는 사회통념 및 농지법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 및 예규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7)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10.2. ○○광역시 ○○구 ○○동 122-1외 16필지 52,272㎡(전 37,685㎡, 임야 14,732㎡)를 청구외 백신기, 김현숙, 문희식과 공동으로 취득하여(청구인 지분 33.333%) 소유하면서 토지의 합병, 공유물 분할을 2회씩 거듭하다 2005.6.22. 공유자들이 각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필한 사실, 청구인이 위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 및 분할된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10월이라는 사실,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가 공부상 농지여서 대토 요건 중 면적 기준과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7.29. 위 토지 중 청구인지분이 공유물분할된 ○○광역시 ○○구 ○○동 122-1 전 14,505㎡, 동소 122-19 임야 2,482㎡, 동소 122-29 임야 485㎡, 합계 17,472㎡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273,000천원과 1,541,990천원으로 하여 2007.9.28.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전남 ○○군 ○면 ○○리 477번지 소재 전 1,250㎡, 같은 곳 479번지 전 2,248㎡, 같은 곳 477번지 전 466㎡를 2008.7.1.에, 전남 ○○군 ○○면 ○○리 566번지 답 3,822㎡를 2008.7.25.에 각 취득하고, 2007.10.22. 농지대토를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지 등 보유 및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지목 취득일 취득원인 양도일 비고

○○ ○○ ○○122-1 14,505 전 2003.10.2 매매 2007.7.29 양도농지

□□ □□ □□ 492 215 답 2007.2.26 경락 보유 농지원부상 430㎡

□□ □□ □□ 494 68 답 2007.2.26 경락 보유 농지원부상 136㎡

□□ □□ □□631-3 818.05 답 2002.10.10 매매 보유 농지원부상 1,536.1㎡

□□ □□ □□ 632-2 478 답 2002.10.10 매매 보유 농지원부상 956㎡

○○ □□ □□ 566 3,822 답 2008.7.25 경락 보유 대토농지 (농지원부 없음)

○○ ○ ○○ 477 1,250 전 2008.7.21 매매

○○ ○ ○○ 479 2,248 전 2008.7.21 매매

○○ ○ ○○ 480 466 전 2008.7.21 매매

5.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부터 현재까지 의료전문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 메딕스의 대표이사이며, 동회사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696 5,169 3,505 3,376 4,723 5,339 6)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 폐업일

○○ 북

○○ 311-15 2 층 (주)

○○ 디엔 법인 건설 주택건설 2005/06/14 2009/12/01

○○ ○○

○○ 688-2

○○ 개인 숙박 모텔 2009/12/01 계속사업자

○○ 동

○ 211-10 5 층 (주)

○○ 메딕스 법인 도매 의료용기기 1997/10/01 계속사업자

7.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쟁점토지 공유취득자 3인의 인우보증서, 인부 이

○○ 과 김

○○ 의 사실확인서, ○○광역시 산림조합 직원 최

○○ 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유상, 무상), 농약구입 간이영수증, 쟁점토지 항공사진 사본,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작성하였다는 영농일지 2권 및 사진, 대토농지의 개간 등 사진과 포크레인 비용 송금영수증 영농일지 사본 등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주소이동내역 1975.5.15. ~ 1980.2.6 서울

○○ 구

○○○ 곡동 산 2 1980.2.6. ~ 1984.3.21. ○○시 서구

○○ 동 1-2 1984.3.21.~ 1987.3.12. ○○시 서구

○○ 동 653-6

○○ 아파트 301 1987.3.12. ~ 1992.8.1. ○○ 서구

○○ 동 1214-32, 378-6 1992.8.1. ~ 2008.5.7. ○○시 북구

○○ 흥동 971

○○ 아파트 103-1103 2008.5.7. ~ 현재까지 ○○시 북구

○○ 동 3078

○○ 에버빌 106-1902

  • 나) 인우보증서(2009.3월 김★★, 백

○○, 문

○○ 각 작성)

○○ 북구

○○ 동 거주 김★★, ○○ 동구

○○ 동 거주 백

○○, 서울

○○ 구

○○ 동 거주 문

○○ 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 등을 공동취득한 자들로서 취득당시 3,500평에는 수령 약 3년 된 감나무 묘목 1만 본, 2,500평에는 매실나무 묘목 약 800주 이상이 식재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 묘목들을 관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노력에 비하여 기대소득이 낮을 것 같아 경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후부터 지분 분할 한 2005년 5월까지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분할 이후에는 자기지분으로 분할 된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음

  • 다) 사실확인서

○ 작성자: 김용찬(2003.3월 작성) 청구인 소유의 ○○동 농장에서 2003년 11월경부터 농장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감나무묘목과 매실나무를 관리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묘목에 복토, 농약살포, 잡초제거, 배수로 관리 등의 일을 하였으며, 일부들을 모아 함께 일을 하면서 일당 5만원을 매일 지급받았고, 이후에도(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함께 농사일을 하였음

○ 작성자: 이승환(2009.3.10. 작성) 2004년 1월 초순경 선배인 김

○○ 외 인부들과 함께 청구인 소유의 농장에서 일당 4만원 씩 받고 일을 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 30일 정도 일을 했고, 2005, 2006, 2007년에는 연간 약 50일 정도씩 밭일을 했고, 주로 배수로 정비와 농약살포, 잡초제거 등을 하였음.

○ 작성자: ○○광역시 산림조합 직원 최형만(2009.3월 작성) 청구인이 2003년 11월경 당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감나무묘목과 매실나무의 재배관리방법 등을 문의한바 본인이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 비료, 농약 가지 치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으며, 또한 ○○구 ○○동 소재 농지에 산림조합과 위탁경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상의한 결과 2004년에는 계획이 없어 차후 년도에 묘목 위탁경경을 상의하기로 조언을 하였음을 확인함

  • 라) 배추농사 판매처의 사실관계 확인서

○ 작성자: ○○농협 하나로마트 부점장 장대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2006.12.4. 김용찬의 밭에서 배추를 산지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 484,000원은 김용찬의 계좌(농협--****)로 2006. 12.4. 결제하였음(2009.11.6.작성)

• ○○ 농협 하나로마트는 2006.12.4. ○○ ○○구 ○○동 122-1번지 청구인 소유의 밭에서 배추를 산지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 484,000원을 결제를 김

○○ 소유의 통장(농협--***)에 2006.12.4. 입금하였음을 확인함(2009.11.24. 작성) ※

○○ 농협마트가 484,000원을 2006.12.4. 김

○○ 계좌(농협--***)에 입금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됨

  • 마) 2006.9.4.과 2007.8.1. ○○광역시

○ 구

○○ 1동장과 ○○광역시

○ 구청장이 각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3.9.25) 농업인 세대원 농지소유현황 소유자 기록변경 성명 관계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일자 사유 공부 실제 청구인 김□□ 박□□ 박◇◇ 박★★ 처 자 자 자

○○ ○○ 122-1 전 전 14,505 채소 자경 청구인 2007.7.4 현재 장○ ○○ ○○ 492 답 답 430 벼 자경 청구인외1

2003. 9.25 현재 같은 곳 494 답 답 136 벼 자경 청구인외1

2003. 9.25 현재 같은 곳 631.-3 답 답 1,536.1 벼 자경 청구인 2003.9.25 현재 같은 곳 632-3 답 답 956 벼 자경 청구인 2003.9.25 현재

  • 바) ○○시 ○○구 ○○동 소재 ○○종묘농약사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약 대금 간이영수증 사본 3매 (원) 작성연월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2004.6.12 근사미 7 14,000 98,000 2004.4.3 코니도 6 17,000 102,000 2004.1.10 석회유황합제 15 13,000 195,000 합계 395,000
  • 사)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 관련 영농일지, 사진

○ 2005년 영농일지 1권에는 2005.5.5.~2005.9.18. 기간 동안 작성하였다는 영농일지 내역을 보면 19일간의 일지와 사진이 첨부됨

○ 2006년 2007년 영농일지 1권: 2006.6.17.~2007.6.20. 기간 중 47일간의 일지와 사진

8. 청구인은 2005.12.22. ○○광역시 ○○구청에 쟁점토지 중 3,333㎡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5.12.29. 철골조 창고시설 401㎡ 1동의 건축하가를 받았고, 2007.7.12.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962㎡의 농지전용(변경, 전용목적: 도로) 협의요청서를 ○○구청에 제출한바, ○○구청장은 2007.7.25.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자료 사전 열람 후 추가의견에서 공유물 분할 전 과실수 자경 주장에 대하여 감나무(1년)은 묘목용이고, 매실나무(2년)은 어려서 수확물은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며, 묘목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이나 근거서류를 제시한 것은 없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경우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10.1.부터 현재까지 의료전문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메딕스의 대표이사로서 동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이 동회사의 법인세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2005.6.14.부터 2009.12.1.까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종전농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 분할 전에 감나무 묘목과 매실을 경작하였으나 묘목이 어려서 과실의 수확이 없었다면 묘목을 구입․육성하여 출하하였다는 증빙이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분할 전 묘목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분할 이후에는 야채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나, ○○농협 하나로마트 부점장 장○○이 2006.12.4.에 한 같은 거래를 놓고 ‘김○○의 밭에서 배추를 산지 구입하였다’고 하였다가 ‘청구인의 밭에서 산지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동 배추구입 대금 484,000원을 김○○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일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 14,505㎡ 만으로도 광활한 면적인데다 대토농지와 그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지하여야 하는 과수 묘목 재배 및 밭작물 재배의 특성상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쟁점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이상 대체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