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후 서울로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공과금 납부사항, 병원진료기록 및 영농자재구입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농지대토 후 서울로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공과금 납부사항, 병원진료기록 및 영농자재구입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626,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11.19. 취득한 ○○도 ○○시 ○○동 310-14 과수원 3,306㎡ 중 2분의 1(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2006.12.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해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7.11.20.
○○ 시
○○ 구
○○읍 리 18-1 답 1,871㎡(이하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7.2.1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 3월에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031천원을 감면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라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2009.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62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12.3. 서울시 ○○구 ○○동 1714 ○○주공아파트 307-1001호(이하 “△△동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로는 ○○도 ○○시 ○○동 883-1 소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0년 8월에 △△동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에동생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여 동 아파트에서는 동생의 가족이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평택주택에 거주하면서 처와 공동으로 열쇠 소매점(간이과세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들이 스티커를 보고 전화로 예약하면 출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 안팎이어서 농사와 겸업하고 있으며, 평택주택과 대토농지와의 거리가 8.61㎞로 소요시간이 자동차로 11-13분 정도여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다. 대토농지의 면적이 1,871㎡이고 쌀 생산량이 80㎏ 가마니로 9~12개 정도여서 청구인과 5남매가 식량으로 나누어 먹으므로 이에 대한 출하증명은 없으며, 청구인은 유류를 사용하는 농기구로는 제초기만 가지고 있는데 연간 20ℓ정도밖에 유류를 소비하지 않아 농협에 면세유류는 신청하지 않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및 정○○의 전출입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동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형제간인데도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2009.4.30. 고시된 △△동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72,000천원이고, 2010년 초 전세보증금 하한가는 170,000천원, 상한가는 200,000천원임이 인터넷상 부동산 시세정보(부동산 잡지 부동산뱅크, 부동산11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8.5.22.부터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주택에서 ○○열쇠라는 상호로 열쇠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과세표준 20,775 19,085 22,000 22,000
4. 청구인은 2003.10.19. ○○도 ○○시 ○○동 310-14 과수원 3,306㎡을 ○○시 ○○동 473-3 거주 청구외 정○○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는데, 당심에서 정○○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본바, 정○○ 역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7.2.20. 감면결정되었다.
5.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 ○○2동 동장 및 ○○2동 34통장․○○2동 34통 3반장이 확인해 준 주민거주확인서 2부에는 1998.8.27.부터 청구인이 ○○시 ○○동 883-1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확인자가 서명․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 나) ○○시 ○○2동장이 2009.9.9. 발급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소속되어 2006.7.12.~2009.8.12.까지 월평균 약 1~2회, 1회당 약 2~3시간 치안방제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 봉사활동을 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 다) 주식회사 ☆☆☆가 2010.2.3 발급한 고객별 도시가스 요금수납 내역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시 ○○동 883-1 □□주택에 대한 가스요금을 수납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 라) 한국전력 □□지점에서 주택용전력 고객종합정보 내역 2부에는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였음이 나타난다.
① 계기번호 1308861: □□주택의 2007. 6월~2009. 9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현황으로 월평균 58천원 납부
② 계기번호 1324004: ○○열쇠의 2007. 4월~2009. 9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현황으로 월평균 32천원 납부
- 마) KT □□센터에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3부 및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3개(본인 사용, 부모님 사용,
○○ 열쇠 사용) 전화가
□□ 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6. 1월~2009. 8월 중 청구인이 전화요금을 월평균 약 5~6만원씩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최근까지 평택시에 소재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환자(청구인)의 주소지는 모두 ○○도 ○○시 ○○동 883-1로 기재되어 있다. 병 원 명 진료기간 치료 및 진료 사항 비고
○○병원 04.09.24-09.05.04 위염, 현훈, 현기증, 신장병 (5회) 통원확인서
○○의원 05.02.16-08.12.30 설사, 인두통, 기침 등 (4회) 진료챠트 첨부
○○내과 09.09.14-09.09.16 위염, 대장용종 진료확인서
□□병원 07.10.06-09.07.15 신경성 종양 등 (3회) 의무기록사본
○○치과의원 02.11.21-09.7.15 치과 외래진료 (9회) 진료확인서
○○안과의원 06.04.06-08.02.21 안과 치료 (11회) 진료비 확인서
○○한의원 03.10.27-08.06.03 외래진료 (11회) 진료비 확인서 사)
○○ 생명 고객센터에서는 2006년~2008년까지 매년 1회씩 청구인에 대한 종합건강진단 결과표를 □□주택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 아) 청구인 명의의 신문구독료 지로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 일보 신□□독자센터 발행분:
2009. 1월 ~ 8월분
② ◇◇일보 신□□독자센터 발행분: 2008. 1월분
6. 청구인은 동생 정○○의 가족이 △△동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 가) 정○○이 △△동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위 및 전세보증금180,000천원 지급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아파트 입주금 납부확인서, 임차보증금내역서 및 정○○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정○○이 작성한 임차보증금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림10동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무리한 선택으로 12평을 늘려 42평형을 신청했는데, 막상 도저히 계약금 날짜를 맞출 수가 없자 청구인이 정○○에게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금 22,800천원을 차용해 주게 되었고, 그 때 청구인이 아파트 중도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동아파트에 입주해 살라고 해서 정○○이 집을 살려고 마련한 돈으로 청구인의 아파트 입주금을 납부해주고 △△동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있을 뿐 다른 어느 곳으로도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하였고, 전세계약은 그 당시 정○○이 청구인에게 빌려준 180,000천원으로 작성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 ○○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서류 및 개인별 분양예정내역서에 의하면, △△동아파트(146.29㎡, 44평형)의 분양가는 229,326천원이었는데,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이었던 청구인은 추가부담금으로 114,281천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동아파트에 대한 입주금납부확인원․분양대금 지로영수증, 정○○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정○○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180,000천원을 대여하여 그 중 114,281천원이 분양대금 불입에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입주금 납부사항 및 청구인 형제 간 차용내역 〉 (단위: 천원) △△동아파트 입주금 납부내역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내역 구 분 금 액 납부일자 차용일자 금 액 인출은행 비 고 계약금 22,800 1999.06.07 1999.06.07 22,800 서울은행 수표 인출 1999.07.16 20,000 서울은행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1999.07.16 35,000 기업은행 중도금1차 22,800 1999.10.11 1999.10.11 22,800 서울은행 청구인 명의의 지로영수증 납부 중도금2차 22,800 2000.01.06 2000.01.06 20,000 서울은행 중도금3차 22,800 2000.04.10 2000.04.10 22,700 기업은행 주택공사로 이체 2000.06.20 11,000 기업은행 청구인에게 이체 잔 금 23,081 2000.08.07 2000.08.07 25,700 서울은행 수표 인출 계 114,281 180,000
- 나) 2010.2.1. △△동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관리비 부과/수납현황, 정○○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41매에 의하면, 2004. 6월~2009. 12월분 △△동아파트 아파트관리비를 매월 정○○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관리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농협계좌로 자동이체 하거나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도시가스서비스(주)가 2010.1.8. 발행한 수용가 요금요약 내역 및 정○○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 12월~2009. 12월분 △△동아파트 도시가스요금을 매월 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KT ○○지사가 2010.1.11.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2000.8.14. 정○○ 명의로 △△동아파트에 전화가 설치되었으며, 2000. 8월~2009. 12월까지의 통신비를 정○○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동아파트의 307동 1002호․902호․1101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3인 및 경비원 1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동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으며, 정○○과 그 가족이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동아파트 담당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동아파트 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잇다.
- 사) △△동아파트로 정○○에게 송달된 ◉◉증권의 보험증권 안내(2007.11.20), 전화 요금청구서(2008. 12월, 2009. 5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 및 BC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제시하였다.
- 아) 또한, △△동아파트 주소로 정○○의 가족 명의로 다음과 같은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① 배우자(이○○) 대한생명 보험료 청구서
② 아들 정○○의 군사우편물(2005.5.6)
③ 아들 정○○의 현대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09. 5월분)
④ 아들 정○○에게 현대카드가 발송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2009.9.7)
⑤ 아들 정○○의 군사우편(2009.3.31)
⑥ 아들 정○○의 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09. 4월분 및 8월분)
⑦ 아들 정○○ 명의의 LG텔레콤 요금청구서(2009. 4월)
- 자) 정○○의 장남 정○○의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정봉섭이 2006.12.11. 및 2009.3.8 이용계약을 변경할 당시 주소지가 △△동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정○○이 ◇◇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이 ◇◇동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전세계약서 3부,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2통 및 임차인의 확인서 1부를 제시하였다. 〈 시흥동주택 임대차계약 현황 〉 (단위: 천원) 계약일자 임차인 면 적 보증금 월 세 비 고 2005.01.26 김
○○ 2층 방3 10,000 400 4인 가족 현재 거주 2005.11.05 이
○○ 13평 5,000 300 단독세대, 현재 거주 2008.09.15 정
○○ 방 1 10,000 100 단독세대, 현재 거주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김○○ 및 정○○ 간의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작성되었으며, 이○○와의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작성되었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임대인 정○○의 주소가 모두 △△동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1999.8.27.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부(父) 정○○ 명의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종전농지에 관한 사항은 2007.10.4. 삭제되었으며, 청구인의 父(1918년생)는 본인 명의로 5필지의 농지 총 4,037㎡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장남으로 1998.8.27. □□주택으로 전입하여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종전농지소재지의 ○○1구역 통장 및 인근토지 경작자 2인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2부)에는 2003. 11월~2006. 12월까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작성된 2007.2.16.자 지장물보상 합의서에는 종전농지 지상의 6년생 복숭아나무 92주에 대하여 4,600천원의 영농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나타나고, 동 보상금이 2007.10.30.과 2007.11.6. 두 번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12.10.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8.2.20. 납입출자금 3,000천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을 증명한다고 나타나 있다. 9)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2009.9.25. 최초 작성된 정○○ 명의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대토농지 소재지의 이장 신○○ 외 1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2007.11.~2009년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농협 등에서 농약 및 비료 등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약사의 판매원장 및 ○○종묘사의 판매원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판매업체 구입인 품목 기간 횟수 판매액 증명 발급일 평택농협 청구인 농약, 비료 ’06.7.31-’09.9.8 21 220 2009.12.10
○○ 농약사 청구인 비료, 농약 등 ’08.4.20-’09.9.8 3 371 2009.9.28
○○ 종묘사 청구인 비료, 농약 등 ’08.3.5-’09.8.21. 6 301 2009.9.28
- 라) 또한, 청구인은 농기구,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며 간이영수증 4매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판매업체 구입인 품 목 거래금액 2008.04.08
○○ 농공사 청구인 예초기 1대, 분무기 셋트 1,000 2009.05.10. ☆☆ 농약사 청구인 농약 45 2009.06.14 ◉◉농공사 청구인 분무기 수리 100 2009.08.10 ☆☆ 농약사 청구인 상추씨, 얼갈이 배추씨, 열무씨 등 17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12.3. 단독세대주로 △△동아파트에 전입한 점과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동생 정○○에게 임대하여 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토농지와 연접한 □□시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도시가스·전기·전화요금 납부내역(자동이체), 병원진료 기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통·반장의 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열쇠 수리기술을 가진 청구인이 실제로 △△동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동 883-1에서 열쇠 소매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일 이후인 2007.12.3. △△동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동생 정○○의 가족이 2000.9.4. △△동아파트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정○○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전화요금 납부내역, △△동아파트로 정○○의 가족들에게 배당된 각종 우편물 및 통·반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9.6.7.~2000.8.7. 기간 중 △△동아파트 입주금(추가부담금) 납입일에 정○○이 매번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청구인의 계좌나 대한주택공사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청구인에게 아파트 입주금을 빌려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정○○ 간에 실제로 △△동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이 2006.12.4.~2009.9.10. 기간 중 서울시 ○○구 ○○동 814-24에 주소를 둔 적이 있으나, 그 기간에 동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주택의 규모로 보아 정○○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의 가족이 실제로는 2000.9.4. 이후 계속하여 △△동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단독세대주로 △△동아파트에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평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3. 비록 청구인이 1998.5.22.부터 □□주택에서 열쇠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이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영업하고 있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종전농지 지상의 6년생 복숭아나무 92주에 대하여 4,600천원의 영농보상을 받은 점, 1999.8.27.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父 정○○ 명의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8.2.20. 출자금 3,000천원을 납부하고 농협조합원이 된 점 등을 감안 해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이 현재도 농협조합원이고 대토농지 취득일 이후에 청구인이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 정○○ 명의의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등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