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315 선고일 2010.03.03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1필지는 지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이긴 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1979.06.19.부터 이미 토지대장이 지번별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었고, 2001.04.13.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적도상으로도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완전히 구분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1필지의 토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9.06.19. 취득한 ○○도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158-72 잡종지 331㎡와 ○○동 158-77 잡종지 331㎡(2001.04.1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동 388-5 대지 184.9㎡와 ○○동 389-5 대지 286.8㎡로 변경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07.10.과 2008.06.05. 각각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2필지 중 면적이 큰 1필지(○○동 389-5)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裸地) 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필지(녹양동 388-5)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2009.07.3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75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연접한 토지(잡종지) 2필지를 보유하던 중 환지처분으로 연접하지 않은 2필지(나지)로 나뉘게 되었다. 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200평(100평+100평)의 필지가 소도로를 사이에 두고 85평+51평(합 136평)으로 나뉘어져 환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원래 한필지인 땅을 행정조치에 의하여 2필지로 나누어 졌는데 이것을 중과세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 지식이 없어 그동안 필지통합이나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자금부족으로 주택을 건축할 여력도 없어 30여년간 보유하기만 하였는데, 이처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청구인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는지적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이 지번별로 각각 작성된 별개의 필지이며 취득시 연접한 필지였다는 사실이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보는 1필지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첨부한 2005년~2008년 귀속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상에도 2필지로 나뉘어 지방세가 부과된 점 및 지적도상으로 녹양동 389-5와 녹양동 388-5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별도 구분된 대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면적이 작은 1필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 가. 세대주
  • 나. 세대주의 배우자
  •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부칙>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서면5팀-1346, 2008.06.26. 【제 목】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는지적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06.19.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2필지는 바로 연접한 토지였으나, 2001.04.1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동 158-77 잡종지 331㎡는 ○○동 389-5 대지 286.8㎡로, 녹양동 158-72 잡종지 331㎡는 ○○동 388-5 대지 184.9㎡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환지된 2필지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동 389-5는 2008.06.05. 435백만원에 ○○동 388-5는 2008.07.10. 333백만원에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연접한 토지 2필지를 보유하던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지처분으로 연접하지 않은 2필지로 나누어져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2필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는 지적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서면5팀 -1346, 2008.06.26. 참조)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1979.06.19.부터 이미 토지대장이 지번별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었고, 2001.04.13.부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 적도상으로도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완전히 구분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면적이 큰 필지(

○○ 동 389-5)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면적인 작은 필지(

○○ 동 388-5)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