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1필지는 지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이긴 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1979.06.19.부터 이미 토지대장이 지번별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었고, 2001.04.13.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적도상으로도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완전히 구분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1필지의 토지로 볼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1필지는 지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이긴 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1979.06.19.부터 이미 토지대장이 지번별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었고, 2001.04.13.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적도상으로도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완전히 구분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1필지의 토지로 볼 수 없음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부칙>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서면5팀-1346, 2008.06.26. 【제 목】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는지적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동 389-5)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면적인 작은 필지(
○○ 동 388-5)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