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313 선고일 2010.03.23

청구인은 2006.12.31. 이전인 1999.2월에 이농하였고, 이농당시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12.31. 이전인 2008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8,340,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8.30. @@도 @@시 0동 211-2 전 377㎡, 같은 곳 210-1 전 92㎡, 같은 곳 210-2 전 78㎡ 합계 5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211-1 임야 99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함께 양도하고, 쟁점농지와 쟁점 임야를 사업용으로 보아 2008.10.31. 양도소득세 343,508,15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12,691㎡로 농지법 제7조 에 규정한 농지소유상한면적 10,000㎡를 초과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고, 쟁점임야의 경우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6.1.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3,87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시정하여 고지세액은 198,340,440원(쟁점농지 관련 세액)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농지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가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농지소유 상한면적 10,000㎡를 초과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 농지 12,691㎡ 중 ▽▽▽▽도립공원 내의 토지인 @@도 @@시 00면 00리 105, 751, 752 田 합계 3필지 4,539㎡와 같은 곳 658-2 田 165㎡ 합계 4,704㎡(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그 이용 현황이 각각 산림지와 도로로서 이는 농지소유상한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 농지 12,691㎡ 중 사실상 이용현황이 산림지와 도로인 쟁점토지를 제외한 농지 면적은 농지소유상한면적 10,000㎡ 이내인 7,987㎡가 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田으로 농지에 해당되고, 이농일 이후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라 하여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이농일 이후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소유상한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구) 농지법 부칙 제5조 제2항을 보면,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6.1.1. 농지법 시행일 현재 농지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이농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지법 부칙 제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 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 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3.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 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 경영 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 (구)농지법 ] (법률 제4817호, 1994.12.22. 제정, 1996.1.1. 시행)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법 부칙 제5조【기존 농지 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농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농지보유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소 재 지 취득일자 면적(㎡) 지목 양도일 비고 @@시 0동 210-1 1987.11.06. 92 전 2008.08.30. 음영 표 시된 부분은 쟁점농지임 @@시 0동 210-2 1987.11.06. 73 전 2008.08.30. @@시 0동 210-2 1987.01.27. 377 전 2008.08.30. @@시 0동 200-1 1988.05.11. 337 전 2008.09.09. ” 201 1985.01.01. 2,026 전 2008.09.09. ” 200-7 1985.01.01. 1,600 전 2008.09.09. ” 122-2 1988.03.11. 747 답 2008.10.28. ” 142-2 1985.01.01. 251 구거 2008.10.28. ” 143-2 1985.01.01. 26 구거 2008.10.28. @@시 00동 458-11 1985.01.01. 367 답 2008.10.29. ” 446-5 1986.03.06. 63 전 2008.10.29. ” 167-2 1985.01.01. 40 구거 2008.10.29. ” 168-2 1985.01.01. 13 구거 2008.10.29. ” 105 1986.10.02. 3,190 전 2008.12.18. 남한산성도립 공원 내 토지로 경기도에 기부 ” 751 1986.09.08. 407 전 2008.12.18. $$군 $$면 00리 752 1986.09.04. 942 전 2008.12.18. ” 658-2 1986.09.04. 165 전 2008.12.18. ” 873 1986.09.17. 1,970 전 2008.12.18. 쟁점농지 양도당시 보유농지 합계 12,691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의 경기도 @@시 0동의 농지를 2004년 양도하고 2004.8.5.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문(심사양도2005-00, 2005.7.19.)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음이 인정되어 인용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8.9.9. 및 2008.10.28. 양도한 @@도 @@시 0동 201외 5 필지의 농지(위 “표” 참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월 이농하여 실제로는 서울시 00구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였 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1999.2월 이농 시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서초2009-00, 2009.4.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초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8.12.18.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토지인 경기도 광주시 00면 00리 105 등 5필지 합계 6,674㎡(위 “표” 참조)를 경기도에 기부하였는바, 경기도에서 작성한 “부동산 무상증여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토지 들은 증여일 현재 산림․휴경지 및 도로 등 공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현장사진(전심인 이의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 보면 @@도 @@시 00면 00리 105, 751, 752 田 합계 3필지 4,539㎡는 산림지로, 같은 곳 658-2 田 165㎡는 도로로, 같은 곳 873 田 1,970㎡는 휴경지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세대주 등재기간 주 소 비 고 청구인 1974.08.22.

• 1986.05.22. $$ $$군 00면 0리 164 청구인 1986.05.23.

• 2007.09.02. $$ $$군 00읍 0리 203-2 (@@ 시 0동 203-2로 행정구역 개편) 1999.2월경부터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이농)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확인함 청구인 2007.09.03.

• 현재 서울 # 00동 51-1

2. 판 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규정 등을 모아서 살펴보면,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 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 2010.2.8. 같은 뜻). 또한, 농지법 시행당시(1996.1.1.) 농지소유상한면적(10,000㎡)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3649, 2009.7.30.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12.31. 이전인 1999.2월에 이농하였고, 이농당시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12.31. 이전인 2008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1999.2월에 이농한 청구인이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농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인 쟁점토지가 농지소유상한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농지소유상한면적 10,000㎡를 초과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농지들은 모두가 농지법 시행일 1996.1.1.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농지소유상한면적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소유상한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