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 당시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05년에 자본적지출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는 2007년에 설립된 법인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 당시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05년에 자본적지출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는 2007년에 설립된 법인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과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은 2005.3.8. 공동으로 소유하던 ○○도 ○○군 ○○면 ○○리 산 00-44번지 임야 4,050㎡(청구인 지분 1,653/4,050, 신○○ 지분 2,397/4,050,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겸(이하 “김○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김○겸이 소유하던 ○○도 ○○시 ○○읍 ○○리 000-10번지 대지 145.7㎡와 같은 곳 000-18번지 대지 369.4㎡ 및 위 두 필지 지상에 건축된 숙박시설용 건물(○○ 여관) 1,117.41㎡(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김○겸은 위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신○○ 명의에서 아들인 김○우(이하 “김○우”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신○○은 위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2부동산을 2005.12.23.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소유의 ○○도 ○○군 ○○면 ○○리 0000-62번지 전 18,767㎡․1085-40번지 대지 625㎡․1085-41번지 대지 661㎡․1085-42번지 전 886㎡(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쟁점3부동산을 청구외 박○민(이하 “박○민”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미등기 전매하고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신○○이 아닌 김○겸이 직접 2005.2.21. 이○에게 73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였으며, 김○겸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30백만원, 취득가액을 7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김○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2009.10.22. 청구인과 신○○이 쟁점2부동산을 2005.2.21. 634,620,000원에 취득하여 2005.12.16. 837,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지관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청구인 지분)을 341,62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9,018,978원으로 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357,5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7-2【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 계약금 30백만원, 중도금 40백만원, 잔금 100백만원 ※ 김○겸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2부동산을 730백만원에 양도(2001.12.28. 취득가액 750백만원)한 것으로 2006.1.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은 2007.11.12.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37,000,000원으로 신고 4)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부동산교환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일 2005.2.21. 교환물건 쟁점2부동산: 모든 집기 일체 포함, 융자 560백만원 포함 쟁점1부동산: 융자 등 없음 소 유 자 쟁점2부동산: 김○겸(갑) → 청구인․신○○(대리인 신○익) 쟁점1부동산: 청구인․신○○(대리인 신○익)(을) → 김○겸 교환차액 10,000,000원(갑이 을에게 지급) 특약사항
1. 여관 청소아줌마는 월급 70만원에 을에게 승계
2. 갑의 융자 560백만원은 을에게 승계 ※ 김○겸은 청구인․신○○의 대리인인 신○익의 계좌로 교환차액 10백만원 송금(2005.2.21) 5) 처분청의 요청으로 ◈◈군수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3부동산의 검인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일 2005.11.16. 매 도 인 이○ 매 수 인 박○민 매매대금 101,000,000원(계약금 10백만원, 잔금 91백만원) 6) 이○이 제출한 쟁점3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일 2005.11.16. 매 도 인 이○ 매 수 인 박○민 매매대금 135,000,000원(계약금 35백만원, 잔금 100백만원) ※ 이○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837백만원으로 신고(쟁점2부동산 융자금 승계 560백만원, 쟁점3부동산 가액 135백만원, 현금지급 140백만원, 쟁점2부동산 임대보증금 승계 2백만원), 이○이 쟁점3부동산을 2005.4.30. 13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 7) 쟁점2부동산과 쟁점3부동산의 부동산교환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일 2005.12.12. 교환물건 쟁점3부동산: 융자 없음 쟁점2부동산: 융자 560백만원, 지하 임대보증금 2백만원 포함 소 유 자 쟁점3부동산: 이○(갑) → 김○겸(대리인 신○익) 쟁점2부동산: 김○겸(을) → 이○(대리인 김○국) 교환차액 140,000,000원(12.12. 계약금 20백만원, 12.16. 잔금 120백만원) 특약사항
1. 등기부등본상 하자는 하자측에서 책임진다.
2. 갑은 을에게 여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8백만원)
3. 이자 및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
4. 옥탑안테나 수입 중 갑은 관리비로 세입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5. 을은 갑에게 교환차액 중 5천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한 9천만원을 수령한다.
6. 쌍방은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다.
7. 계약금 2천만원은 신○익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8. 잔금일은 갑과 을의 이전서류 준비완료일로 한다. ※ 이○은 김○국 계좌로 2005.12.12. 20백만원을, 2005.12.16. 80백만원을 송금하고 김○국은 신○익에게 2005.12.12. 20백만원을, 2005.12.16. 50백만원을 송금(이○은 1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익은 교환차액 140백만원 중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공제한 90백만원 중 7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김○국이 2005.12.26. 인출한 현금 16백만원의 사용처 확인할 수 없음) 8)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37,000,000원, 취득가액을 634,620,000 원, 기타필요경비를 20,000,000원(중개수수료)으로 하여 청구인․신○○에게 과세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등이 쟁점2부동산의 융자 560백만원을 승계하고 교환차액 10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과 교환 완료
(2) 단순한 교환거래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2부동산의 기준시가로 김○겸의 양도가액 경정
(1) 이○은 쟁점2부동산의 융자 560백만원을 승계하고 교환차액 140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3부동산과 교환 완료
(2) 이○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20백만원(2005.12.12.), 잔금 70백만원(2005.12.16.)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560백만원의 채무인수
(3) 쟁점3부동산은 이○이 2005.5.6. 130백만원에 취득하여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135백만원에 양도(실지거래가액)한 것으로 양도가액 경정 18) 2009년 6월 김○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2부동산의 영업부진 및 대출금 560백만원의 이자 때문에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과 교환을 하였으며, 쟁점2부동산의 등기를 빨리 이전하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독촉하였으나 이○에게 전매를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등기 이전서류를 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2009년 6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제부인 신○익이 매도용 인감을 요구하여 발행하여 주고 현재까지 쟁점1부동산의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신○익이 생활비조로 매월 40~80만원을 주기에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 2005년도 쟁점1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당 22,000원으로, 비교대상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8,29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