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대지화되어 가능 과정으로 일부에 도로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 등이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보이지 않고,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만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대지화되어 가능 과정으로 일부에 도로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 등이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보이지 않고,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만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인는 쟁점토지 외에도 농지(전․답)를 경작하는 농민으로 매출내역서의 물품은 쟁점토지 등의 농작물 경작에 사용한 것이고, 고추대 구입 사실은 쟁점2농지에 실제 고추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하고, 당초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농자재 구매품목의 종류 및 수량을 볼 때 대부분 논농사에 필요한 물품이고, 고추대는 밭에서 사용가능하나 2008년까지 계속 구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시 신용불량인 전◎열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기에 ◈◈의 실제사업자는 전◎열이고 청구인은 자금관리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열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1.5.30.부터 2003.6.19.까지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체납․결손 등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7.5.10.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이 확인되므로 전◎열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2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판단시 착공신고서 제출일인 2007.11.13.이 아닌 실제 착공일인 2008.3월경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과 함◇복(쟁점2토지 취득자 이△선의 배우자)은 처분청에서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2007.11.13.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더라도 사업용토지기간은 687일로서 총보유기간 863일 중 80%인 690일에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로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3.13.자로 75-7번지에서 75-7 및 75-12, 75-13, 75-14번지로 분할되었고, 2008.5.8. 같은 동 75-12와 75-14는 청구외 이△선에게, 같은 동 75-13과 75-7은 청구외 장∇득에게 양도되었다.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역 등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구청장이 2008.7.11.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시 ○○구 ▽▽동 답 1,633㎡, ○○○○시 ○○구 ♤♤동 318 답 225㎡, ○○○도 ♧♧군 ♧♧면 ♧♧리 195-16 및 195-17번지 전 5,715㎡를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는 농정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04년~2008년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를 통과하고 있고, 일부 대지로 보이는 부분에는 차량 또는 건축을 위한 적치물과 차량 등이 산재해 있다.
6.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함◇복은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2008.4.15.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쟁점2토지를 청구외 박부장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2007년 여름에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가계약하였고, 반경4m의 시멘트도로가 쟁점토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일부는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었고, 일부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자금사정 및 청구인과의 착공시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2007.11월에 착공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다 2008년 봄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건축관련 자재는 2007.11월경에 쟁점토지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시 ○○구청 도시정비과 공문에 의하면, 쟁점2토지의 착공신고서 제출일은 2007.11.13.로 확인되고,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쟁점토지의 최초 건축허가일은 2005.2.7.이고, 당시의 건축주는 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 ○○구 ▽▽동 소재 신발도매업체인 ◈◈는 청구외 전◎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없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및 전◎열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