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요건 미충족함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요건 미충족함
③ 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9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전세 및 월세분의 임 대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월세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첫 번째 쟁점인 “사 업자등록 및 주택 임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심2008중1369(2008.11.28.)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훈시규정에 불과 하므로 주택임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두 번째 쟁점인 “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사실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로 장기임대를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감면을 받을 신고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임대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독신이며, 임대가 되었을 개연성을 근거로 장기임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7)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5.5.12. 직접 신축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하므로 일반임대주택에 해당되어 5년이상(50%감면) 또는 10년이상(100%감면) 임대하여야 한다. 8) 징세법무국 법규과에서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2008.6.26.)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5호 이상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당해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세를 100 % 감면 (조특법§97조①) * 2000.12.31. 이전 임대분에 한함
•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 신고서 제출 (조특법§97조③)
□ 사실관계 및 쟁점 (과세기준자문)
○ 국민주택 8세대를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
• 주택임대개시 3월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감면 요건은 충족 《쟁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양도세 감면이 적용됨
○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훈시규정이므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감면됨 9) 청구인은 2008.11.20.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75,649,489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09.8.20.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경우 주택임대 전․월세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주택임대개시 3월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인이 쟁점주택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1층 1가구(B02호)의 경우는 1999.3.31.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지상1층 1가구(101호)는 확정일자를 1998.4.28.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등 2호만이 2000.12.31. 이전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사실은 일체 확인 되지 않고, 더구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1986.1.1.부터 2000.12.31.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주택으 로써 2000.12.31. 이전에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