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308 선고일 2010.02.09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요건 미충족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구 **동 215-9번지에 건설주택(토지면적 279.3㎡, 건물 연면적 539.17㎡)인 다가구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 총 8가구를 1995.5.12. 신축하여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7가구를 임대해 오다가, 2007.3.27.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35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 551백만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245백만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2008.11.2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무납부하였기에 2009.6.1. 양도소득세 99,04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8.20.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9. 이를 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결정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5.4.21. 8가구용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완성일 이후 양도할 때까지 주택임대를 하여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양도소득세 신고시기에 알고 감면신고를 하였는 데 사업자등록이 없고 10년이상 임대한 증빙(임대차계약서)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였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양도일인 2007.3.27. 까지 임대기간이 11년이상 됨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 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오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나. 청구인이 독신자로 1가구에 거주하였고 다른 가구는 모두 임대하였다. 보유한 전 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와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를 부인한 이의신청 결정이 있었으나 올바른 심리가 되지 못한다. 다가구주택을 법률상 1주택 등기인데 8가구에 대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라는 것인지, 전세권 등기는 필요에 따르면 되는 사항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인의 근거로 삼고자 도입한 용어에 불과하고 최근의 임대차 내용을 표기하여 임대주택임을 알고 있으면서 과거의 임대차계약서의 미제시를 이유로 임대가 아니라는 것은 법에 규정한 결정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7가구를 10년이상 임대한 것이오니 사실에 따라 감면결정을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③ 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9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전세 및 월세분의 임 대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월세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 기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2002년 이후의 계약서로 신축일 이후부터의 임대차 사실 확인이 어려워 동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확정일자를 열람하였으나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 다. 청구인이 무지하여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82년부터 사업과 임대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당초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이 아닌 일반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75,649,489원이었으나 무납부하였기에 양도소득세 경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9,040,3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결정(신고)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1,350,000,000 1,350,000,000 주민세(10%) 추가고지세액 2,339,083원 취득가액 551,274,707 551,274,707 필요경비 10,192,456 10,192,456 양도차익 438,073,798 438,073,798 장기보유특별공제 192,936,326 192,936,326 양도소득금액 245,137,472 245,137,472 과세표준 242,637,472 242,637,472 산출세액 75,649,489 75,649,489 감면세액 0 0 결정세액 75,649,489 75,649,489 자납세액 0 0 고지세액 0 99,040,310 2) 처분청이 검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상의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3년이상 보유여부: 11년 11개월 보유
  • 나) 2년이상 거주여부: 11년 11개월 거주
  • 다) 검토자 의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처리하고자 함.(고가주택) 3) 쟁점주택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면적 ․ 토지: 279.3㎡ ․ 건물(건설주택): 559.29㎡ ․ 지하1층(3가구, 136.78㎡), 1층(2가구, 136.78㎡), 2층(2가구, 136.78㎡), 3층(1가구, 129.37㎡), 옥탑1층(계단실, 물탱크실, 19.58㎡)
  • 나) 취득일: 토지(1985.1.1.), 건물(1995.4.21.)
  • 다) 양도일: 2007.3.27. 4)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현황 및 확정일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임대차현황 호수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확정일자 비고 B01 권 2004.11.7.~2006.11.7 10,000,000 B02 임 1999.3.31.~2001.3.31 20,000,000 감면대상(주) B02 장 2005.4.28.~2007.4.28 50,000,000 B02 김 2003.4.25.~2005.4.25 80,000,000 101 전 2000.4.24.~2002.4.24 78,000,000 101 김 1998.4.28~ 확인안됨 1998.4.28. 감면대상(주) 101 김 2002.4.28.~2004.4.28 100,000,000 102 김 2001.9.20.~2003.9.20 55,000,000 월세(30만원) 102 김 2003.9.22.~2005.9.22 115,000,000 201 임 2004.11.21.~2006.11.21 90,000,000 202 이 2005.6.25.~2007.6.25 80,000,000 301 주 2002.7.10.~2004.7.10 200,000,000 301 양 2001.5.14.~2002.5.14. 20,000,000 2001.6.2. 옥탑 박 2005.7.31.~2007.7.30. 20,000,000 합 계 878,000,000 (단위:원) (註) B02호와 101호만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가구는 200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5) 처분청은 2009.9. 경정청구 “거부(기각)통지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므로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10년 경과한 때에는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전월세에 대한 주택임대 신고서(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임대 기간 중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6) 이의신청시 처분청에서 “기각결정한 사유와 쟁점”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 사업자등록 및 주택 임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쟁점①)와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쟁점②)
  • 나) 판단 사유

○ 첫 번째 쟁점인 “사 업자등록 및 주택 임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심2008중1369(2008.11.28.)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훈시규정에 불과 하므로 주택임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두 번째 쟁점인 “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사실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로 장기임대를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감면을 받을 신고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임대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독신이며, 임대가 되었을 개연성을 근거로 장기임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7)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5.5.12. 직접 신축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하므로 일반임대주택에 해당되어 5년이상(50%감면) 또는 10년이상(100%감면) 임대하여야 한다. 8) 징세법무국 법규과에서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2008.6.26.)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5호 이상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당해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세를 100 % 감면 (조특법§97조①) * 2000.12.31. 이전 임대분에 한함

•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 신고서 제출 (조특법§97조③)

□ 사실관계 및 쟁점 (과세기준자문)

○ 국민주택 8세대를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

• 주택임대개시 3월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감면 요건은 충족 《쟁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양도세 감면이 적용됨

○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훈시규정이므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감면됨 9) 청구인은 2008.11.20.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75,649,489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09.8.20.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경우 주택임대 전․월세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주택임대개시 3월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인이 쟁점주택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1층 1가구(B02호)의 경우는 1999.3.31.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지상1층 1가구(101호)는 확정일자를 1998.4.28.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등 2호만이 2000.12.31. 이전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사실은 일체 확인 되지 않고, 더구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1986.1.1.부터 2000.12.31.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주택으 로써 2000.12.31. 이전에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