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304 선고일 2010.01.22

인근 주민들의 확인 및 진술,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7. 12. 3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7,126㎡와 같은 리 산 ☆☆-1번지 소재 임야 1,7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 4. 8. 주식회사 기림○○○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1,040,000,000원, 취득가액을 129,064,581원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272,927,012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8년 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으로 100,000,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104,992,821원을

2008. 4. 15.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는 2005년 11월 경부터 양도일인 2008년 4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휴경 등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8. 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546,8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1.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2009. 9. 25.

○○ 지방국세청장은 “송파세무서장이 2009. 8. 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 10. 14.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451,546,838원을 101,830,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만 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이 아니라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 마. 위 감액결정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451,546,838원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경정 고지한 세액 101,830,000원 만 남아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1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재촌일수 3,621일에서 대리 경작 및 휴경기간이라고 판단한 921일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재촌일수를 2,700일로 계산하고, 이는 감면 요건인 8년(약 2,922일)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비록

○○ 시

○○ 구

○○ 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 도

○○ 시

○○ 면

○○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재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일수 477일을 재촌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재촌일수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민 등 록 상 처 분 청 재촌일수 청구주장 재촌일수 비 고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일수

○○

○○

○○ 5△ 87.12.18 88.3.28 101 101 101 안성 안성

○○ 5△ 95.4.12 95.5.3 21 21 21 안성 대덕

○○ △△△ 95.5.4 99.6.6 1,494 1,494 1,494 안성

○○

○○ @102-403 00.4.19 00.8.3 106 106 106 안성

○○ ○○

○○ 1△△-2△△ 00.8.4 03.4.9 978 978 978 서울

○○

○○ 청구@ 1△△-5△△ 03.4.10 05.4.21 (740) 0 477 ※ 실제 거주지는 경기 안성 대덕

○○ △△△('03.4.10 ~ '04.7.31, 477일) 안성 대덕

○○ △△△ 05.4.22 07.1.15 633 0 0 안성 대덕

○○ △△△ 07.6.26 08.4.9 288 0 0 합 계 3,621 2,700 3,177 3) '03.4.10. ~ '04.7.31.의 기간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징취하여 제출하는 실제 거주지 즉, 농지 소재지상 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납내역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07.6.26. ~ '08.4.9.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 시

○○면 ○○리 △△△번지 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다는 사유로 당해 기간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기준인 전기사용량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대법원 판례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5. 선고, 2002두2048 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요건도 충족하였다. 1) 처분청은 농지 소재지인

○○ 리 이장 청구외 박△△(6-1)(이하 “박△△”이라 한다)과 마을주민 청구외 이□□(5-1)(이하 “이□□” 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쟁점농지를 이들에게 대리경작케 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게 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박△△과 이□□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모순되고, 진술의 내용이나 표현이 애매하여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본인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은 2001년은 자신이, 2002년, 2003년은 박△△이, 2004년, 2005년은 다시 자신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의 진술 만을 채택하여 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박△△과 이□□은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트랙터, 로타리,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소유한 자들로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의 일부를 도와주었을 뿐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1995. 4월부터 1999.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 농협 계좌 ‘자립예탁거래명세표’ 및 ‘자체수매확인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벼를 수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인 6년을 더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조사복명서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농협(계좌번호 2-5-0*)의 수매대금 입금내역 및 배우자 김□□ 명의의 2002년, 2004년 (벼)자체수매확인증 등으로 실제 경작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 하면서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어 어쩔 수 없이 2004년 추수를 마지막으로 이농을 하게 되었지만, 쟁점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위와 같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1993년 당시 내무부 국장으로 공직을 정년 퇴임한 후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농지소재지인

○○ 으로 이주 하여 … 논농사를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1993년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1987년부터 ○○군 ○○읍 ○○동 5*번지로 옮겨 놓은 상태였고, 또한, “2004년 추수를 마지막으로 이농을 하고 결국엔 이 사건 농지를 처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여 청구인 스스로 2004년 추수를 마지막으로 쟁점농지를 떠나 이농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200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안성 대덕 대농 △△△번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만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1월부터 2009.5월까지의 기간을 전기사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재촌일수에서 제외하였듯이 전기사용량이 있는 2003.4월부터 2004.7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재촌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기사용량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전기사용량이 일부 있다고 해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특히 위 기간 중 전기사용량이 월 평균 2,274원에 불과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서 살면서 한 번씩 다녀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

○○

○○ 149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이oo(5-1*) (이하 “이oo”이라 한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안성 대덕 ○○ 1**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단층 주택을 신축하던 중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 소재지의 지상 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월 300,000원의 월세를 주고 임차하여 2003년 3월부터 혼자서 거주하였고, 2003년 3월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전 직원들과 다툰 후 대형냉장고를 버리고 가전제품 코드를 모두 뽑았더니 그 뒤로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웃 간에 불리한 진술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날인은 거부하였다. 4) 그리고 2003.5.23. ~ 2006.1.13.의 기간 중 배우자 김□□가 치매(만발성 알츠하이머성) 증세로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 ○○백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시

○○ 구

○○ 동 354

○○ 청구아파트 1-5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 에 있는 쟁점농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벼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 명의로 농협 등에 추곡수매를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것은 “농업경영”이라는 의미가 농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농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박△△ 및 이□□의 확인과 청구인의 주장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1999년~2004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벼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2001년~2004년의 기간 중에는 트랙터로 논을 갈고 이앙기로 모를 심고 콤바인 등으로 벼를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박△△, 이□□ 등이 대신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 의

○○ 백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2003년 이후에는 60대의 여성인 청구인 혼자서 쟁점농지의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처분청이 박△△과 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채택한 이유는, 이□□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박△△은 조사공무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2005년~2007년까지 3년 정도를 본인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직접 찾아가자 청구인의 실경작 기간이 1994년~2005년(참고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서 1993년~2004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함)까지 12년이라고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보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 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 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4) 농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로 제출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5. 10. 16.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 리 △△△ 소재 전 7,126㎡는 실제용도가 ‘답’ 으로 기재되어 있고,

○○ 리 산 ☆☆-1 소재 임야 1,734㎡는 실제용도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재배작물로는 2005. 8. 23. 현재 ‘벼’와 ‘잡곡’이 각각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남편 김□□, 청구인의 자 김☆☆가 쟁점농지 소재지인

○○ 도

○○ 시에 거주한 일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중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따라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해 농지소재지로 이주한 1993년부터 이농한 2004년까지의 기간 중 거주일수를 재계산하면 청구인 2,599일(약 7년 2개월), 청구인의 남편 1,084일(약 2년 11개월), 청구인의 자 1,084일(약 2년 11개월)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거주 현황>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일수 비 고 청구인 남편 아들 안성 안성

○○ 5* 87.12.18 88.3.28 101

• - 안성 안성

○○ 5* 95.4.12 95.5.3 21

• - 안성 대덕

○○ △△△ 95.5.4 99.6.6 1,494

• - 안성

○○ 81

○○ @1-4 00.4.19 00.8.3 106 106 106 안성

○○

○○ 100-48

○○ 전원@ 1-2 00.8.4 03.4.9 978 978 978 안성 대덕

○○ △△△ 05.4.22 07.1.15 633 194

• 안성 대덕

○○ △△△ 07.6.26 08.4.9 288 288

• 합 계 3,621 (2,599) 1,566 (1,084) 1,084 (1,084)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농지 소재지 8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일수를 2,700일(위 2,599일에 101일을 더한 일수)로 계산하여 8년 (약 2,92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자 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 산업개발(주)

○○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 시

○ 구

○○○ 동 소재의

○○ 산업개발(주) 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기간인 약 17개월 동안,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

○○ 312

○○ 청구아파트 1동 5호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 안성

○○

○○ △△△번지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내역을 한국전력 고객센터로부터 출력받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3년 1월 이후

○○ 동 △△△ 소재 주택 전기사용량 등 내역> (단위: KW, 원) 월 별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비 고 월 별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비 고 03.1~2월 0 0 04.7월 38 1,800 실제거주주장 03.3월 628 214,630 실제거주주장 04.8월 1 310 03.4월 621 209,590 " 04.9~05.4월 0 매월 200 03.5월 528 143,980 " 05.5월 18 910 03.6월 140 14,880 " 05.6월 0 200 03.7월 80 7,450 " 05.7월 101 9,740 03.8월 90 8,330 " 05.8월 0 200 03.9월 74 6,910 " 05.9월 1 310 03.10월 70 6,560 " 05.10~06.5월 0 매월 200 03.11월 56 5,320 " 06.6월 114 11,410 03.12월 39 1,870 " 06.7월 110 10,900 04.1월 36 1,760 " 06.8월 107 10,520 04.2월 45 2,100 " 06.9월 124 12,690 04.3월 27 1,410 " 06.10월 104 10,130 04.4월 42 1,950 " 06.11월 103 10,000 04.5월 46 2,120 " 06.12월 68 5,500 04.6월 60 5,180 " 07.1~09.1월 0 매월 200 6) 서울시

○○ 구

○○ 동 761-1번지에 소재하는

○○ 대학교

○○ 병원이 2009.5.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는 치매(만발성 알쯔하이머성)로 2003. 5. 23일부터 2006. 1. 13일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안성시장이 2009.5.1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농지의 휴경을 사유로 쌀소득보전직불금 2005년 254,950원, 2006년 528,940원, 2007년 386,020원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되어 수령한 금액 전액을 안성시장으로부터 회수 당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수취하여 제출한 박△△, 이□□, 이oo의 확인서 내용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가) 박△△의 확인서 내용: 쟁점농지에 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2005~2006년 2년간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5월에 작성 나) 이□□의 확인서 내용: 쟁점농지에 대하여 박△△이 대리경작하기 전 1년(2001년)과 박△△이 대리경작한 다음해부터 2년간(2002년, 2003년), 합하여 3년간을 대리경작하였으며 확인서 작성일 현재의 4년 전부터 쟁점농지는 휴경상태였다는 내용으로 2009.5월에 작성 다) 이oo의 확인서 내용: 2003년경 청구인으로부터 안성

○○ ○○ 194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단층주택을 신축하던 중 거주지가 필요하여 쟁점농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3년 3월부터 월세 30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 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처음 3개월 정도 전기요금이 20만원 넘게 많이 나와서 한전직원과 다툰 후 냉장고를 버리고 가전제품 전기코드를 뽑아 두었더니 전기요금이 줄어 들었던 적이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 하면서 가끔 방문하였으나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으로 2009.12월에 작성하였으며, 이웃관계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날인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 9) 청구인은

○○ 리 250번지에 거주하는 전 이장 박○○(3-1*)와 박△△으로부터 2009. 5. 20.자 확인받은 실경작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벼, 고추, 참깨 등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그 외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로는

○○ 농협이 발행한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계좌의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52-0, 조회기간 1999.1.9. ~ 2006.1.9)와

○○○○ 농협미곡(안성)에서 발행한 “자체 수매 확인증”, 2009. 5. 22.

○○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가 있으며,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및 자체 수매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벼 수매대금을 수령(자체 수매 확인증: 수매자명 청구인의 남편 김□□)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4.

○○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2006. 12. 28.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벼 수매대금 수령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역 비 고

1999. 10. 11 4,395,589 자체수매

2000. 10. 18 4,257,309 농협수매

2001. 10. 18 4,209,304 오리벼수매

2002. 10. 17 4,154,482 수매대금

2003. 10. 18 3,433,407 추정벼대금

2004. 10. 12 4,133,996 수매대금 합 계 24,584,087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3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4년 추수 무렵인 이농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기간 중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기간은 약 2,599일(약 7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4월부터 2004. 7월까지 477일 동안 주민 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

○○

○○ 청구@ 1-5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 안성

○○

○○ △△△번지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기간을 더하면 8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납내역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기간 중 2003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4,800원이며, 특히 7개월 간은 전기요금이 약 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전기사용량이 너무 적은 관계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oo이 날인은 거부하였지만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oo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 3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월세 30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이oo 본인이 거주하였으며, 거주하는 동안 처음 3개월은 가전제품 등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한전직원들과 다툰 적이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2003년 3월부터 3개월간은 다른 달(월)과 다르게 월 20만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사실이 확인되어 이oo의 진술이 신빙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서울시

○○ 구

○○ 동에 소재하는

○○ 대학교

○○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가 2003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계백병원이 가까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

○○

○○ 청구아파 트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년 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과 동일세대 구성원인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아들 김☆☆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등에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1,084일(약 2년 11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 청구인과 따로 떨어져 생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로 혼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박△△ 및 이□□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경작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박△△이 2년, 이□□이 3년을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 또한 청구주장에서 박△△과 이□□은 농기계를 소유한 자들로 청구인의 농사를 대가를 받고 도와주었을 뿐 이들이 대리경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2006. 2. 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