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입주자관리카드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입주자관리카드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46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보유기간: 2002.2.6.~ 2006.12.29.)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1세대1주택자로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배우자 미거주 및 임대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17,97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6월부터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은행대출이자 부담으로 2003년 4월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대신 쟁점아파트의 방3칸 중 1칸은 청구인 세대가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은 빚에 쫓기어 주소를 절로 옮겨놓고 가끔씩 집에 들어왔다. 이에 겨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2006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과 해당기간에 같이 살았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니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취득가액, 2002.2.6.~2003.4.7 동안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2.6.~2006.12.29.까지 4년 10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2002.2.6.~2003.4.7., 2005.6.27.~2006.3.28., 2006.11.21.~2006.12.29.(양도일)의 2년 12일이며, ◆◆◆은 2002.2.6.~2003.4.7., 2005.6.27~2006.3.2.의 1년 10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 입주자 카드 상 2003.4.29.~2004.11.25.에는 ■■■외 3인이, 2004.12.2.~2005.10.5. △△△외 2인이, 2005.10.11.~2007.12.17.에는 ☆☆☆외 3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고려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기간, 청구인 주장 거주기간 및 처분청 인정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5) 청구인은 2005.10.11.~2006.12.29. 동안 쟁점아파트의 방 한칸에서 ☆☆☆ 세대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6.3.29.~2006.11.20.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업실패에 따른 빚 독촉, 자녀(95년생, 97년생)학교 문제로 지인의 집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7. 쟁점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84.90㎡로 방 3개와 주방․식당 및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8. 이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청구인의 국세 결손액은 133,130원, ◆◆◆의 결손액은 36,655,810원(신용정보 제공 상태)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