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한정상속받은 쟁점아파트가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변제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95 선고일 2010.02.02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06.10. 사망한 여동생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한정 상속인인바, 김○○의 상속재산인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07.10.27. 460백만원에 경락된 후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02.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9.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게 된 경위 2005.06.10. 사망한 청구인의 여동생 김○○의 상속 재산은 428백만원(쟁점아파트 378백만원, 차량 50백만원)이었으나 상속채무는 1,294백만원으로 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김○○은 미혼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민법상 선순위상속자는 직계존속인 母 노○○(父는 1989.03.27. 사망)인데 노○○은 2005.09.22. 상속포기하였으며, 청구인도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려 하였으나 또다른 직계존속인 조모 최○○가 호적상 북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인 청구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상속한정 승인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 후 김승연의 채권자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쟁점아파트의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쟁점아파트는 2007.10.27. 460백만원에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다.
  • 나.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이란 형식적인 소득발생 뿐만 아니라 발생된 소득을 납세자가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현실 적으로 발생되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에게는 과세소득이 될 만한 실질적인 소득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한 것이다. 2) 김○○은 미혼자로서 민법상 선순위상속자는 직계존속인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 최○○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미수복지구 거주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경매 편의 상 차순위상속권자인 청구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질적인 상속권자인 조모 최○○에게 과세하여야 타당하고 형식적인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고, 청구인 본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한정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정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 이후에는 청구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다.
  • 다.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조심 2008서766, 2008.06.18.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경매대금으로 청구인이 승계한 상속채무가 변제되었으며, 또한 상속재산가액보다 경락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한정 상속받은 쟁점아파트가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모두 변제되어 실제로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4)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06.10. 사망한 김○○의 언니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김○○의 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5.11.10.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2005.11.21.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되었음이 서울가정법원 심판결정문(2005느단 **** 상속한정승인사건)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아파트는 한정승인 심판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일부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의 사망 당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인 홍○○은 채권 1,105백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홍○○이 경매를 실행하기 위하여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을 대위하여 2007.0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는 임의경매에 의하여 460,137천원에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454,180천원은 ○○구에 677천원, 근저당권자인 김○○에게 300,000천원, 홍○○에게 153,502천원이 배당되는 등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고, 청구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남매의 둘째로서 김○○은 막내동생이며, 청구인의 조모 최○○는 ‘1904.10.14. 출생, 1924.01.30. 김○○과 혼인신고, 1944.09.01. 夫 사망, 미수복지구 거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서울가정법원 심판 결정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母 노○○은 2005.08.24.에, 청구인을 제외한 4남매는 2005.11.10.에 각각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김○○의 상속재산을 쟁점아파트 378백만원(매매사례가액 적용), 자동차 50백만원 (BMW, 2002년식) 등 42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8.01.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판단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5.06.10. 사망한 동생 김○○의 한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의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쟁점아파트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0766, 2008.06.18.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 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