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 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 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00동 1847-8, 9 전 2,710㎡ 중 1,355㎡(이하 “쟁점 농지”라 하며, 나머지 지분 1,355㎡는 청구외 a가 취득하였다. (이하 청구외 a를 “a”라 한다) 청구인은 1997.3.17. 취득하여 2009.1.13. 한국토지공사에 양도 (수용)하고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이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748,310원을 2009.1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은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원, 조합원증명원, 비료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연봉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는 등,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송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多年生(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농협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양도일 현재는 00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7년 연봉은 115백만원(2000년~2007년 평균 연봉 95백만원) 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갑 또한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농협에 근무 하고 있었으며, 양도일 현재는 00농협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7년 연봉은 7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현지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청구외 b(이하 “b”이라 함)은 a가 기계로 밭을 갈아 놓으면 청구인이 주말 등에 내려와 고추, 깨,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수원시 00동, 화성시 00동 및 00리에 농지(전․답 4,90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당해 농지를 자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 # 00동, 화성시 00동 및 00리 소재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및 당해 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 농약거래분 매출명세표 4매.
• ’05.3.22. 73,550원, ’06.4.6. 198,200원, ’07.4.2. 94,800원, ’08.4.2. 73,550원
○ 영농손실보상금 3,485,060원 수령 통장 사본 1매.
○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 b 및 인근 주민 을, 병이 확인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원 1부.
○ # 발행한 농협조합원증명서 1부.
○ 매수자 청구인, 매도자 정으로 되어 있는 중고농기계(경운기, 매매가액 55만원) 매매계약서 1부.
- 마)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거주기간 비 고 $$시 $$동 00@ 701-0000 1993.10.7~1994.11.13 %%군 00리 546 00@ 000 1994.11.14~1997.11.23 1997.3.17. 쟁점농지 취득 ## 시 00동 00@111-000 1997.11.24~2008.8.24 # 002가 00@109-000 2008-8.25~현재 2009.1.13. 쟁점농지 양도
2. 판 단 농지를 양도한 자가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8두9271, 1998.9.22. 같은 뜻)인바, 이건의 경우,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내 아파트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농협 간부로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쟁점농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협 간부로 근무 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 할 것인 점,
③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b이 ‘a가 기계로 밭을 갈아 놓으면 청구인이 주말 등에 내려와 고추, 깨,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수원시 00동, 화성시 00동 및 00리 소재 농지들 을 직접 경작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증거로 제시한 경작확인서와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 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매매가액 55만원의 중고농기계인 경운기의 매매에 대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며, 농기계를 사용하였다는 증거인 면세유 구입 관련 증거의 제시도 없다), 농약구입관련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그것도 4 매에 불과하고 모두가 # 발행한 것이다) 및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 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 경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