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8년자경 증거들(농지원부, 오갈피 식재・관리・판매협약 사실확인서, 무우 납품계약 사실확인서, 농협자립예탁거래명세표, 인감증명이 첨부된 인근주민 4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8년자경이 인정됨.
청구인이 제시한 8년자경 증거들(농지원부, 오갈피 식재・관리・판매협약 사실확인서, 무우 납품계약 사실확인서, 농협자립예탁거래명세표, 인감증명이 첨부된 인근주민 4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8년자경이 인정됨.
@@ 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2007․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784,490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양도한 @@시 00면 00리 1197-60 토지 20㎡, 같은 곳 1197-78 토지 60㎡, 같은 곳 1197-11 토지 2,558㎡ 및 2008년 양도한 @@시 00면 00리 1197-60 토지 133㎡, 같은 곳 1197-78 토지 847㎡, 같은 곳 1197-11 토지 3,309㎡, 합계 6,927㎡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곰취, 취나물, 오가피, 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 원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인근주민 4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00리 농지위원장이며 001리장인 g의 경작확인서, 00리 사무소 사무원 h의 경작사실증명서, 오갈피 식재․관리․판매협약 사실확인서, 농협자립예탁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농협이 발행한 농약매입ㆍ오가피매출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신빙성 없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당초 청구인의 자 i(이하 “i”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제출된 자료에 청구인의 이름을 추가한 위조된 무우 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8년자경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다. 사실관계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쟁점3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이용 상황은 농지임을 인정 하고 있고, 현장사진을 보면 오가피나무로 보이는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1․2토지는 쟁점3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밭 가운데에 있는 도로(농로)로 나타난다. 2) 청구외 i(청구인의 子. 이하 “i”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00리 1197-8․76․77 전 등 6,35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7년 6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직접 경작하다가 2007년 8월에 양도하면서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00리 1197-76․77은 감면을 인정하였고, 00리 1197-8은 목장용지로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3․4토지와 함께 황○○․f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2007.8.22. 계약서(매매금액 16억원.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쟁점3토지의 경우 매수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2007.8.24.과 2008.7.31.에 각각 이루어졌음이 쟁점계약서 및 등기이전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시 @@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2007.9.11. 등기), 중도금 6억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7.9.10. 매수인이 대출받은 6억원으로, 잔금3억5천만원은 @@시 @동 소재 건물로(2008.1.8. 등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서류 및 한라신용협동조합의 대출관련 서류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시한 증거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증거 증 거 내 용 확인자 농지원부
○ 작성일: 1997.8.11.
○ 농업인: i(세대원: 청구인, j, 妻, 子)
○ 농지현황: 쟁점1․2․3토지가 포함된 14필지
○ 경작구분: 자경 @@시 00읍장 매매계약서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쟁점3토지 상의 오가피는 매도인이 일부 가져가고 식재된 곰취, 취나물은 매수인이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2007.8.22.자 매매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3토지에 콩, 무, 산야초, 오가피 등을 재배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였음. 쟁점토지 인근주민 k 등 45인 〃
○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남편, 子 등과 거주하면서 쟁점3토지 등에 산야초, 각종 채소, 오가피 등을 재배하였음. 00리장 g 외1 소명서 및 후계 농업경영인확인서
○ 농고를 졸업하고 1997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되어 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였음. 子 i, @@시장 오가피 관련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청구인은 가시오가피를 1998년 00리에 3,000본 쟁점3토지에 4,200본 정도 식재하여 관리 및 판매 하였음. ㅣ m 00오가피발전 연구회 회원명부
○ 청구인의 남편 j이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00오가피발전 연구회 사실확인서
○ 쟁점토지를 인수할 당시 쟁점3토지에 오가피가 식재 되어 있었으며, 남측부분은 곰취, 취나물 등이 심어져 있었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 쟁점토지 매수자인 f,e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1․2토지는 쟁점 3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밭 가운데에 있는 도로 (농로)로 보임.
○ 쟁점3토지 현장사진을 보면 오가피나무로 보이는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적도 및 사진 자립예탁거래명세
○ 2001.1.19.~2007.11.26. 기간 동안 오가피액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50,400천원이 나타남. @@시농협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초본 외
○ 청구인은 1997.6.1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子 i 등과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 * j이 청구인과 사실혼인 관계(법적 부인이 따로 있음)로 세대주는 i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j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행정안전부장관 외 밭매기 확인서
○ 00 리 1197-11 복합영농밭에서 일당을 받고 수십 차례 밭매기를 함. n 외 2인
6.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00리 1197-60․ 78․11은 양도당시 전부공동 지분 이며, 00리 1197-60․78은 현지 확인한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00리 1197-11(쟁점3토지)은 실제 지목이 임야로서 후매수자에게 탐 문한바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 00리 1197-11(쟁점3토지)은 공부상으로는 임야 이나 농지인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건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결정문 참조)하였음에도 조사자는 이를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음.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 e․f씨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않은 들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수당시 쟁점3토지에는 오가피 및 곰취, 호박, 고구마, 가지 등이 심어져 있었음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쟁점3토지는 농지임이 확인됨. 또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3토지상의 오가피는 매도인이 가져가고 식재된 곰취 등은 매수인이 취득한다는 내용을 보아도 쟁점3토지는 농지임이 확인됨.
② 00리 1197-60․78․80은 도로로서 실제용도는 농로이므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③ f, e씨가 자필로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농지원부, 농지위원장이며 001리장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45인의 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쟁점3토지는 농지임이 확인됨.
2. 보통 농업인이 농경지를 양도할 때는 한 번에 양도하는 것이 대 부분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5회의 양도와 3회의 토지분할을 통하여 3년여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인 역시 한번의 양도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돈도 없는 자칭 스님(우담: 현재 천태종으로부터 승적 박탈되었음)의 욕심 때문에 양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3여년의 세월이 소모되었음. 자칭 스님(우담)이 매수자로 내세운 e, f은 동서지간으로 우담의 유일한 신도임. 양도대금 수수내역을 요약하면,
① 계약금 6억5천만원은 현금이 없다하여 @@시 @@동 소재 다가구로 받았고,
② 중도금 6억원은 쟁점토지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수령하였으며,
③ 잔금 3억5천만원을 약속기일에 지불하지 아니 하여, 결국 현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 @동 소재 건물을 청구인의 선택여지 없이 인수하게 되었음.
④ 인수기간 및 정리기간(계약서 내용참조)이 깔끔 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양도시점이 수차례 연장된 것임.
⑤ 한 스님의 농간에 의하여 부동산상식이 없는 청구인은 부동산투기꾼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고, 중도에 계약파기를 못한 것은 청구인의 토지 건물이 중도금 관계로 인하여 @@신협에 담보설정 되었기 때문임.
⑥ 이상과 같이 양도과정이 복잡하여 청구인이 곤란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분할등기하여 준 것을 투기로 볼 수는 없을 것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근접한 00리 1197-57에서 “00가든” 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2007.3.1. 부터 같은 해 10.10.까지 운영(수입 금액 22백만원)하였는바, 2007년 봄에 발행된 @@월드렌드카의 세상추천맛집 광고를 보면 00 가든의 연락처가 --** 및 --**로 되어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남편 j의 핸드폰번호로 확인됨.
3.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도 남편 j의 명의로 되어 있음. 핸드폰 번호가 8년자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
4. 청구인은 경기도 일대에서 거주 하다가 부동산취득시점인 1982.4.28 @@도로 전입하여 1982.6.17 쟁점토지를 취득 후 충남 @@산으로 주소이전하여 1여년 거주하다가 1983.1.22. 서울로 이전한 후 1986. 4.30. 제주로 재전입하여 1년 정도 거주 후 1987.4.29 다시 서울로 이전하여 계속거주 하면서 6번주소를 이전 하였으며 1997.6.10 쟁점토지 소재지인 00리로 재전입하여 2008.2.11까지 거주하다가 현재는 서귀포 표선 성읍 3305-41에 거주하고 있음. 청구인은 이와 같이 빈번한 이사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빙성 없는 주장임. 또한, 청구인은 1981년 이후 21건 43.672㎡를 취득하여 분할 등 41건 37,468㎡를 양도 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① 서울 금천 00 1131. 경기 고양 00 00 316-1 ② 충북 영동 00 00리 308-4, 308-12, 308-13 ③ 대전 서 00동 395-8, 대전 동 00동 22-8 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분할)양도․가등기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음.
4. 청구인이 주소지를 여러 번 이전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의 복잡한 가정문제(남편은 법적인 부인이 따로 있음)로 친정부모님 봉양, 시부모님 봉양, 자식들의 교육문제 등 때문이고,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1997.6.10. 쟁점토지 소재지인 00리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제주에 거주하면서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음. 1997.6.10 시부모님 사망 후 조천 00 1197-8로 세대주인 아들 i에게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한 가족을 이루어 농사를 시작하였고, 2006.4.12 00리 1197-57로 이전은 1197-8이 1197-57로 지 번이 번경된 것이며, 2008.2.12 00동 1653-1로의 이전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부동산을 전부 양도 후 이전한 것이며, 2008.8.2 조천 00 816-1로 이전은 아들 i의 양도세(57,637천원)를 전세금 으로 납부하고 1년 월세 3백만원 짜리로 이사한 것이며, 조천 와흘 104로의 이전은 전세만기로 인한 이전이며, 2009.2.26에 표선 성읍 3305-41로의 이전은 와흘 104번지에서 2일 만에 손녀 유치원관계로 주소이전 한 것인바, 1997.6.10에 조천읍 00 1197-8에 전입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8.7.31 까지 11년간 농지소재지 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그 후에도 제주를 떠난 적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님. 또한, 1982.6.17에 취득한 북제주군 00리 1178-8 일대 농지 35,967㎡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일 뿐임. 분할 양도하게 된 이유는 영농비지불, 생활비, 자녀 교육비, 자녀결혼비용, 병원비, 주택신축비 등이 농산물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 하게 되었고, 한 번에 매수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여러 번에 나누어 양도 하게 된 것임. 농지를 분할양도하다 보니 양수자가 농로가 필요하다하여 적은평수로 양도한 것도 있고, 농로 분할 등으로 여러 번 취득 및 양도한 것같이 보일뿐인 것임.
① 서울 @@ 00동 1131 및 경기 @@ 덕양 00동 316 부동산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이 아님.
② 충북 영동 학산 00리 308-4, 308-12, 308-13 부동산은 완전 깡촌으로 친정어머님(김화자)이 거주할 집이 없어 장녀인 청구인이 구입하여 308-4 토지를 친정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농가주택을 신축 하여 채소밭을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돌아 가셨고, 현재는 00리 308-12 및 308-13 소재 토지 536㎡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양도하여도 1천만원도 안되는 토지로서 양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없음. ※ 영동군 학산면 00리 리장 서영식씨의 사실 확인서 참조
③ 대전 서 00동 395-8소재 다가구는 쟁점토지 등을 f․e(동서지간임)에게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 대전동 00동 22-8소재 상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받은 것임.
④ 청구인은 2007.9.3에 00리 1197-11외 토지등 2,959㎡를 양도한 후 조천읍 00리 719-10 소재 목장용지(실제 전)3,305㎡을 대토로 매입하여 00오가피를 식재하여 지금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4,326㎡를 2008.804에 양도 후 조천읍 00리 104번지.105번지에 농가주택을 신축 중이며 주택이 완공되면 거주하면서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 하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함.
5.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한 기간은 1997년 6월부터 양도시점까지 10년이며 타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주에 전입하여 계속 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 하지만 본인이 직접경작 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영농후계 자인 아들의 농업경영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으므로 과세결정은 정당함.
5. 청구인은 복잡한 가정문제로 남편과 동거하면서 오직자식만을 위하여 살아왔으며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리저리로 이전하였고, 친정 부모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모두 돌아가신 후 세대 주가 아들인 제주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아들 며느리 남편과 한 가족을 이루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복합 영농을 하면서 어렵고 고된 생활을 하고 있음.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제주소재 농지를 취득하였고 아들과 한가정을 이루어 영농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아들을 실업계인 00자연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여 제주에 내려와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게 하였고, 청구인은 1997.6.10에 아들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지금까지 제주를 떠난 적이 없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임. 6. 001리장 g가 확인하여 준 경작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증명은 00리사무소에 확인한바, 00리사무소에 근무하는 h이 청구인의 자인 i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져와서 통상 관례대로 사실확인 않고, 또한 이장 g의 승인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
6. 00리농지위원장이며 001리장인 g와 00리 사무원 h이가 확인한 경작사실증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g씨는 청구인이 십수년 전부터 그 장소에서 살며 직접 경작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1,2차에 걸쳐 확인하여 준 것이며, 2차 발 급 시에는 g씨가 직접 제주세무서에 전화해서 ‘청구인이 00리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한 것을 보아도 당해 증명서 등은 신빙성이 있는 것들임.
7. 조천읍 와흘리 493 돌하루방 식품 o와 2001.12.27 작성한 무납품계약서는, 00식품이 2002.1.15개업하여 2007.12.31폐업 하였으므로 당해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전 계약건으로 신빙성이 없음.
7. 개업하기 전 계약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00식품 o는 물량확보 차원 에서 개업하기 전에 계약을 한 것이고, 00 식품 개업시(보름 정도 후)부터 납품을 시작하였음.
8. ㅣ 및 m이 1998.2.15. 확인하여준 오갈피 식재․관리․ 판매협약서를 보면 ㅣ 및 m의 주소지를 조천읍 00리 514-4로 하였으나, ㅣ의 주소 지는 협약서 작성당시 대전시 동구 00동 144-11로 되어 있는 등(ㅣ는 1999.6.4에 m은 1998.2.15에 당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 당해 협약서는 신빙성이 없음.
․관리․ 판매협약서 작성당시 ㅣ와 m은 조천읍 00리 514-4소재 콘테이너박스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실대로 실제거주지로 오갈피 식재 ․관리․ 판매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 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잘못임. 이는 실지조사를 하여 보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임.
9.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3 토지에 대하여만 인근주민들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았는바, 동 물건은 붙임사진과 같이 임야이고, 확인해준 인근주민들은 대부분 안면이 있는 사람들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들이고, 또한 쟁점3토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연접지번인 00 1197-76 및 1197-77(i이 양도한 토지)로 인식하여 확인해 줄 수도 있으므로, 당해 확인서들은 신빙성이 없음.
9. 쟁점토지 중 쟁점3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3필지는 농로로서 얼마 되지 않는 면적 이며, 처분청에서도 쟁점3토지에 대해서만 언급 하여 청구인도 쟁점3토지에 대해서만 45인의 경작 사실확인서를 받았던 것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농지위원장이며 00리장인 g와 사무원인 h, 그리고 인근주민들일 것임. 그러한 분들이 확인하여준 것을 객관적 이유 없이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쟁점토지가 전이라는 것은 이건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인정된 사항인데, 의견작성 자(조사자)는 객관적이지 않은 논리로 자꾸 트집을 잡고 있어 답답할 따름임.
10. 청구인은 자신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신빙 성 있는 농협이 발행한 농약매입자료, 오가피매출자료 등)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인근주민의 확인 서를 제출하면서 8년자경을 주장 하고 있고, 당초 i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제출한 자료에 청구인의 이름을 추가한 위조자료인 무납품계약서, 위조된 00식품 현재 대표 p의 (무)납품계약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8년자경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0.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두어야 감면받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영수증 같은 것을 잘 보관하였을 것 인데,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받은 영수증도 잘 보관하지 못했음. 비료, 농약, 제초제, 씨앗 등을 단위농협을 통해 구입도 하고 일반상가를 통해서도 구입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구시대 사람이라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 하였음. 보관된 영수증이 없어서 지금의 조천농협을 찾아 가보니 2003년 이전은 전산미설치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이후도 외상거래만 전산처리 하여 현금거래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현재는 전산 처리하고 있다함). 처분청이 위조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중 q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q의 말인즉 한집(모자간인 본인과 아들 i)의 일이며 공동농지(한가족의 소유 농지라는 뜻)에서 생산한 농작물(콩)이기 때문에 지난번(i의 양도건)에 확인된 서류에 이름(청구인)만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여 청구인의 부족한 판단으로 그렇게 제출하게 된 것이고, o 역시 같은 농지 에서 생산한 농작물(단무지 무)이고 같은 세무서 건 이니 이름만 기재하면 내용은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 제출하였던 것이며, p 건은 00식품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위조된 것이라니 그 이유를 모르겠음(아마도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임). 그 당시 청구인의 건강 악화와 이건 세무서 사건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함. 1
제출한 “00오갈피발전연구회 ” 회원명단에는 청구인이 아닌 남편 j이 준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00리에서 3,000평을 재배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 있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의 자경주장은 신빙 성이 없음.
11. 1988년 당시 제주도에서 탐라오가피를 제주 감귤 대체작물이라고 권장작물로 지정하였으며, 그 후 저희 청구인 부부는 함께 제주도의 지원으로 @@ 한라대학 농업기술원 생물산업과 소득개발 담당 갑씨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음. 조합원명부에 남편 j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00오가피발전연구회가 남자회원이 대부분이 어서 별 뜻 없이 그렇게 한 것임. 그러나, j은 제주도에 땅을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시 남편 j은 건강이 좋지 않아 체력을 소모 하는 일은 거의 할 수 없어, 본인이 밭매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등 직접 농업경영을 하였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