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 과다계상신고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본세에 따른 미납기간 전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은 정당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 과다계상신고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본세에 따른 미납기간 전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대지 3,736㎡와 ○○도 ○○시 ○○동 ×××-1번지 주택 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04.9.23. ○○○○○○○ 주식회사에 15억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 여 양도소득세 17,643,580원을 2007.2.7.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584천원 과다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08.9.23. 양도소득세 16,718,850원의 과세예고 통지한 후, 청구인의 항의를 받은 후 위 과세예고통 지를 취소하고 재검토과정에서 양도시기를 문제 삼아 과세쟁점자문회의, 과세전적부심사회의 등을 거쳐 2009. 11. 2. 양도소득세 18,799,8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8.9.23.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한 양도소득세 6,718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세무사를 통해 적정하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한 사실을 이야기 한 바,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폐기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냈다. 나 그 후, 1년이 지난 2009.9.2. 처분청으로부터 당초보다 가산세가 증액된 22,577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3,881천원이 감액된 18,799천원을 2009.11.30.까자 납부하라는 납세고지 서를 송달한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10,909천원은 위법․부 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즉시 또는 신고한 회계연도 내에 고지사유와 함께 미납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조치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가산세가 늘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수년이 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거나, 당초의 과세예고통지를 철회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덧붙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가산세의 일부가 감액된 고지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납세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과소납세액의 두 배에 달하는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 2월 7일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에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정부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내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7.2.7.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 여 처분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 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 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 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 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① 법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 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 산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②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 한다.(2002.12.30 개정) 9)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