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의7. (생략)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7)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 (중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6. 29. 개정)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9)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재촌요건), 양도당시 농지일 것(농지요건),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자경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고,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전시한 법 규정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가전제품 소매업을 운영한 적이 있고, 현재에는 일반건축 건설업, 임대업 운영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청구인의 법인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2002년 961백만원, 2005년 1,484백만원, 2007년 720백만원 등으로 청구인은 농업보다는 건설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보유 농지면적이 9,005㎡로 달하여 이를 전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농작업의 투입에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료 및 농약구입과 관련한 확인서 및 수매확인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할 수 있는 경작확인서만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행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2>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자경의미”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자경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경의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개정시 제12항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의 정의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 의하면,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의 자경의미와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에 대한 자경의미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 기준(소법§168조의6①1호)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中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사건의 쟁점농지는 재촌요건, 농지요건은 충족되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경작요건 미충족)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8) 청구인과 妻, 母가 운영하던 법인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임대업 포함)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00 (--) 소매/ 가전제품 대표: 박00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비 고 계 2,987,898 84,615 69,620 1999.11.01 폐업법인 1994 413,906 10,786 10,501 1995 888,767 29,975 29,921 1996 679,673 22,119 17,990 1997 684,300 13,965 5,778 1998 321,252 7,770 5,430 1999 0 0 0
- 나) 건설㈜ (--) 건설/ 일반건축 대표: 김00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비 고 계 4,399,171 82,198 50,194 <대표자 변경> 1996.09.17 박00(설립) →2004.12.13 00(변경) →2006.06.26 박00(변경) →2009.10.07 김00(변경) <상호 변경> -2008.06.12 건설 [前.㈜00건설] 1996 8,000 -9,999 -9,999 1997 162,251 -62,389 -62,549 1998 99,539 4,519 4,479 1999 407,425 23,946 18,307 2000 271,687 13,120 12,198 2001 305,866 19,523 13,728 2002 961,761 44,498 38,970 2003 692,569 33,146 27,402 2004 279,318 12,838 11,172 2005 736,995 31,592 29,480 2006 178,242 9,963 7,130 2007 281,241 13,793 13,305 2008 14,277 -52,352 -53,429
- 다) ㈜건설 (*--***) 건설/ 토목공사 대표: 00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비 고 계 1,309,056 8,168 5,596 2008.01.05 폐업법인 <대표자 변경> 04.11.15 박00(설립) →2006.06.30 00(변경) 1994 0 -20,338 -20,338 1995 748,718 24,305 22,461 1996 121,229 4,740 3,636 1997 439,109 -539 -163 1998 0 0 0
- 라) 읍 리 133, 부동산 임대 (--) 대표: 박00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비 고 계 412,005 276,585
• 청구인 은 당초 건물준공시부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 그리고 동 장소에서 법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약 19년동안 거주하기도 하였음 1992 9,557 5,925 1993 10,366 7,712 1994 10,137 7,542 1995 26,834 18,784 1996 32,495 18,774 1997 30,585 14,410 1998 19,638 13,747 1999 19,625 13,050 2000 28,118 21,568 2001 25,328 17,740 2002 22,200 15,466 2003 24,450 17,080 2004 24,456 16,148 2005 28,127 18,705 2006 29,015 19,295 2007 33,158 22,050 2008 37,916 28,589 9) **읍사무소에 쌀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서로 확인한 바, 2005년도 부터 2007년도까지는 박00이 수령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김00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을 조회한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00(-*)의 소유 농지 중 시 군 면 **리 544-1번지 답 1,587㎡외 4필지는 2007.12.7.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세액을 적용받았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경우 군 면 리 281-3번지 답 536 ㎡외 3필지를 2009.8.6.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세액(2억원)을 적용받았음이 확인된다. ⇒ 과거 감면받은 총세액(2003년도: 270천원, 2008년도: 2,876천원) 11) 청구인은 도 읍장이 발급한 2003.1.6. 최초로 작성된 “ 농지원부 ”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田 총면적 5,592.5㎡와 沓 총면적 13,433㎡를 청구인의 처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소유(양도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6> 농지원부상 내역 (단위:㎡)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 농지.공유 소유자 비고 군 읍 리339-1 답 1,679 자경 진흥밖 00 군 읍 리219 답 4,694 ” ” 박00 쟁점농지 군 면 리281-3 전 536 ” ” 박00 ’09.8.6양도 군 면 리281-5 답 1,072 ” ” 박00 ’09.8.6양도 군 면 리282-5 전 1,121 ” ” 박00 ’09.8.6양도 군 면 리282-8 답 734 ” ” 박00 ’09.8.6양도 군 면 리599-6 전 1,291.5 ” 진흥밖, 공유 박00 군 면 리599-10 답 70 ” 진흥밖, 공유 박00 군 면 리 1337-5 전 221 ” 진흥밖 박00 군 면 리 539 답 1,752 ” ” 00 군 면 리 539 답 294 ” ” 00 군 면 리 540-3 답 311 ” ” 00 군 면 리 544-1 답 3,174 ” ” 00 군 면 리 544-2 답 387 ” ” 00 군 면 리 550 전 2,423 ” ” 00 합 계 19,759.5 ⇒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이자 법인 및 부동산임대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6.6㎞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됨(인터넷) 12) 청구인이 제출한 “ 농약․비료 판매사실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가) 시 군 읍 리 490-4번지에 소재하는 종묘농약사(--, --**) 대표 청구외 권00은 청구인에게 1997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논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 나) 군 읍 리 1147번지 거주하는 2리장 청구외 김00 외 3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97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벼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13)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림지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는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보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14) 2008.07.21. 00농협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자좌수 60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300,000원에 2007.05.08.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모내기와 벼베기 작업은 친구인 청구외 김의 농기계를 빌려 청구인이 직접 벼모종 이앙 및 벼베기 등을 하여 정미소에 맡겨 일괄 판매하였다며, 추가자료로 청구외 조00(청구외 김의 배우자, 이하 “조00 또는 김**”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 00 정미소 대표 청구외 허00(이하 “허00”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 가) 시 군 면 2리 130-2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00의 사실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조00은 청구인의 친구인 김 사망전(2008.8.6) 의 배우자로서 亡者는 결혼초부터 사망전까지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제 초기 등을 소유한 농사꾼으로서 직접 농사 및 농기계를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김는 경운기 등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시 군 면 리 675-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00정미소의 대표 허00의 확인서에 의하면, 허00는 청구인이 1997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매년 가을 추수한 벼를 본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입고하여 도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6) 청구인은 亡者인 父의 제적등본과 부친의 장애인1급 진단내역서를 제 출하면서 쟁점농지는 1986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장애인 1급 진단을 받으신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되신 모친(김00)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증여한 것으로 세대원 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 본인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 쟁점농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박00은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당시 마을 이장에게 2005년도부터 농사를 짓기로 하였으니 직불금을 수령하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년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133번지에 거주하면서 1990년 10월이후 법인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도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의 모(김00)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일반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읍 리 1147번지에 거주하는 리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종묘농약사의 대표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농약 및 비료 판매사실확인서 등의 경우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한 조합원 증명서 및 농지원부의 경우는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에게만 교부되는 증서 및 원부가 아니므로 이는 절대적인 8년 자경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 특히,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되신 모친(김00)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세대원 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뿐 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읍사무소로부터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박00 등)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가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 더구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00)가 보유(양도포함)하고 있는 농지는 약 9,368평인바(국세청 TIS상), 이는 농업을 전념으로 하는 자가 경작하여야 할 정도의 면적으로써, 청구인과 그 일가족이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성이 없어 보이며,
○ 따라서 쟁점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촌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요건은 충족되나, 또다른 요건인 자경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농지를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배제(전체 보유기간 동안 미경작)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