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1.76%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82 선고일 2010.02.22

청구인 등 중 1인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5인의 지분율은 모두 동일하다는 내용의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이들이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처분을 번복할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증빙자료가 없어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신○숙 및 최○숙은 2005.3.2. 공동으로 취득등기한 ○○남도 ○○시 ○동 **-*번지 소재의 유지 2,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5. 모두 양도하면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해 2008.8.1. 신○숙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1/2로 하여 양도소득세 58,527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신○숙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신○숙, 이○준, 최○숙, 강○조(이하 “청구인 등 5인”이라 한다)라며 □□세무서장에게 2008.10.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신○숙이 제출한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등 5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 유자로 확인된다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0%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2009.6.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52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결정일 2009.9.18.)을 거쳐 2009.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최○숙, 신○숙 2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 등 5인이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60,000천원은 청구인 등 5인이 각각 20,000천원씩 투자한 1억원과 승계받은 부동산대출금 135,000천원, 신○숙․이○준이 재투자한 70,000천원 등 총 305,000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취득세․등록세 등은 취득자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잔액은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76,000천원으로 양도차익 96,000천원이 발생하여 이를 청구인 등 5인에게 각각 6,000천원을 배분하였고, 최○숙이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20,000천원을 착복하였으며, 신○숙․이○준이 더 투자한 금액에 따라 각각 9,290천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하여 총 68,580천원을 분배하였고, 잔액 27,420천원은 다른 사업을 위해 적립하기로 하였다.
  • 다. 신○숙과 이○준은 70,000천원을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자금을 관리했던 최○숙이 제출한 양도차익 분배내역을 보면 각각각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 강○조, 최○숙 등은 신○숙과 이○준이 이익금을 더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등 5인이 똑같이 투자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11.76%이므로 이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청구인 주장 지분율 계산근거

1. 청구인 등 5인의 투자금(각각 20,000천원) 100,000천원

2. 신○숙, 이○준의 투자금(각각 35,000천원) 70,000천원

3. 청구인 지분: 투자금 20,000천원/ 총투자금 170,000천원 = 11.76%

3. 처분청 의견
  • 가. 신○숙, 강○조의 이의신청시 공동투자자가 제출한 투자확인서에 의하면 공동소유자 5인의 지분은 각각 20%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재조사한 결과도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회신 (□□세무서 재산법인세과-6017, 2009.9.7) 하고 있으며,
  • 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20,000천원이라고 이○준, 신○숙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숙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준은 당초 □□세무서에 청구인 지분이 1/5임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투자금액, 이익분배금에 대한 추가 증빙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 11.76%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자료통보처인 □□세무서의 당초결정 및 재조사결정시 각자의 투자지분을 1/5로 하는 확인서를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의 제출하고 있고, □□세무서 재조사시에도 최○숙, 신○숙, 강○조의 확인내용 중 신○숙과 이○준의 추가투자금액 70,000천원(각 각 35,000천원)이 있었고, 추가이익배분금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숙은 공동투자자금 부족으로 인해 빌려주는 형식이었다고 답변하였고, 투자지분변동을 가져오는 2인의 추가투자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당초처분 결정을 번복할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1.76%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 5인 중 신○숙의 이의신청서 및 □□세무서 재산법인세과-9107(2008.12.11)호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신○숙과 최○숙(지분 1/2씩) 각자에게 양도가액 188,000천원, 취득가액 92,500천원, 필요경비 4,255천원, 양도차익 91,24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8,527천원을 결정하였으나, 신○숙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청구인 등 5인이 공동투자한 것이라며 지분을 각각 1/5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2008.10.29. 접수(이의□□ 2008-0029), 2008.11.24. 취하〕하였고, □□세무서장은 실귀속자를 청구인 등 5인으로 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75,200천원, 취득가액 52,000천원, 필요경비 4,702천원, 양도차익 18,49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522천원을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최○숙, 이○준, 강○조는 2008.11.19.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으로 각 20%씩 투자하였음이 틀림없으며, 2005.3월 취득시 계약장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료통보내용(지분 1/5)을 부인하고, 투자금액은 20,000천원(취득지분 1/13)이라며 신○숙과 이○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숙은 강요에 의해 제출된 확인서라며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이○준은 부인하지 않으나 2008.11.19. 작성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지분은 1/5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료통보내용에 반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대금증빙, 투자내역 증빙 등)의 제출이 없다며 당초 자료통보 내용대로 결정하였다.

5. 청구인 등 5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강○조는 ◇◇◇세무서장에게 2009.4.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2009.5.29. 재조사 결정하였다.

6. ◇◇◇세무서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 등 5인의 투자지분에 대한 재조사(2009.6.18.~2009.6.27.)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 5인의 의견이 상충되나, 신○숙의 이의신청 접수시 청구인 등 5인이 각각 20%씩 투자하였다는 최○숙, 이○준, 강○조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공동투자자가 20,000천원씩 투자(지분 20%)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법인설립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개인명의로 등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 5인의 투자지분은 각각 20%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세무서의 재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신○숙, 최○숙, 강○조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질의응답하며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5명이 똑같이 20백만원씩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법인설립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최○숙과 신○숙 명의로 1/2씩 취득등기를 하였고, 양도 후 투자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준의 지시하에 최○숙이 장부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투자이익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3인 모두 동일함
  • 나) 최○숙이 제출한 개별이익금배분자료에는 순이익금 79,990천원 중 이○준․신○숙에게 각각 9,290천원을 배당하고 법인에게 61,410천원을 배당하며, 법인이 청구인 등 5인에게 각각 6,000천원씩을 배당하고, 잔여금 31,410천원은 법인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답서에서 금융증빙 및 영수증 등의 자료는 없다고 하였다.
  • 다) 5인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각자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숙은 당초 5명이 같은 지분으로 투자하였고,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본인과 이○준이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5명의 지분은 20%로 같다고 답변함

(2) 최○숙은 공동투자자 5인이 투자지분에 대한 의견이 달라 전원이 인정하는 투자지분율을 제출할 수 가 없다고 답변함

(3) 강○조는 법인에 대한 투자지분은 20%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투자지분을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함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숙과 이○준이 연명으로 작성한 2009.1.30. 확인서로 쟁점토지 매매는 신○숙 외 4인에게 이득지분에 대하여 이득금을 분배하였으나, 투자금 1/5아니라 청구인은 돈이 없어 2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6백만원의 이득금을 분배하였음
  • 나) 이○준 명의의 2009.6.26.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신○숙외 4인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하여 이득금을 분배하였으며, 투자금의 1/5아니라 청구인은 자금이 없어 2천만원을 투자하여 6백만원의 이득금을 지급하였음에 또 한번 확인하며, 2009.1.30. 작성한 신○숙, 이○준의 확인서는 아무런 압력이나 강요 없이 신○숙과 같이

○○ 구

○○○ 호텔 커피숖에서 청구인을 만나 인정하고 자필로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다) 강○조와 최○숙이 2009.9.11. 작성한 확인서로 토지구입시 청구인 등 5인이 각각 2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135백만원은 대출금승계, 나머지 자금은 신○숙, 이○준이 각각 35백만원을 재투자하였으며, 청구인 등 5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하고, 재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9,29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투자금액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재투자금액으로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지분을 자신의 투자액인 20백만원을 총 투자액인 170백만원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 등 5인 중 1인인 신○숙은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5인의 지분율은 모두 동일하다며 청구인을 제외한 최○숙, 이○준, 강○조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이들이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은 자기의 지분이 20%라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신○숙의 이의신청시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처음 제출한 2008.11월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청구인은 신○숙과 이○준의 재투자금액이 추가투자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당초처분 결정을 번복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분율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어 당초 처분을 번복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20%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