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모두 합하면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모두 합하면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80,121,10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11.25. 청구외 ○○○(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1-1외 13필지의 토지(이하 “####”이라 한다) 249,060㎡ 중 3/84(8,8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14. 857,143천원에 주식회사 @@@리조트개발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79,130,448원으로 하여 2008.7.31. 양도소득세 142,433,24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면적을 제외한 부분(청구인 지분 8,895㎡ 중 7,212㎡)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121,10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⑪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005. 12. 31. 신설)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2005. 12. 31. 신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5)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광진흥법 제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호반관광지의 위도지구(면적 415,819㎡, 청구인의 부친 망 김덕진 보유 토지 249,356㎡ 및 국유지 및 하천 166,463㎡)내의 위도(###)라는 섬의 피상속인 보유지 중 3/84 지분으로 위도지구는 1969.1.21. 교통부 장관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고 1971.8.3.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다. 청구인의 부친 ●●●은 ### “◆◆훼밀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광유원지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 중 3/12 지분이 1983.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모친으로 상속되었고 1995.11.25.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 249,356㎡의 3/84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3. 2002.10.29. 최종 변경된 ### 일대의 조성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4. **시에서 ### 관광지개발현황과 관련하여 2009.12.31.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1969.1.21.)받아 같은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최초: 1971.7.15.)한 관광지로 관광 91700-132(2003.3.5.)호와 관련된 위도유원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서 내용 중 3. 관광지 개발현황, 나. 시설별 조성사업 실적 중 휴양․문화시설지구내 조경시설지(74,890㎡)와 야영장(23,667㎡)은 1998.11.10. 조경시설지(81,543㎡)에서 야영장(26,800㎡)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완료하여 2008.10월까지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제4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1항에 의하면,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체육시설용 토지)
②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8항 과 제12항에 의하면, 위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 경우 야영장 수용정원이 900명이므로 180,000㎡임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휴양시설업용 토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항 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임
•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호 에 따라 적용배율이 7배임
6. ### 내 시설물을 주식회사 ○○○리조트개발에 양도할 당시 실측한 내역과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면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용도별 면적 기준면적 산정시 적용배율 기준면적(㎡) 용 도 면적(㎡) 체욱시설용 토지 배구장 1318.88 1배 1318.88 축구장 2,585.79 2,585.79 소계 3,904.67 3,904.67 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 야영장 23,943.96 1배 23,943.96 소계 23,943.96 23,943.96 휴양시설업용 토지 조경시설 74,890 1배 74,890 주차장 5,848.26 1배 5,848.26 방가로 15개동 1,181.9 7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 의 녹지지역 적용배율) 8,273.3 오수처리장 173.86 1,217.02 변전실 2개동 204.76 1,433.32 휴게소 12개동 625.33 4,377.31 화장실 3개동 174.1 1,218.7 식당 127.15 890.05 도자기공방 111.65 781.55 수영장 7,581.48 53,070.36 보트장 166.36 1,164.52 오토캠핑장 9,016.97 63,118.79 상가 203.87 1,427.09 사무실 138.07 966.49 쓰레기 수거장 35.58 249.06 선착장 3개동 434.64 3,042.48 격납고 등 679.81 4,758.67 소계 20,855.53 226,726.97 경비행장 이착륙장(활주로) 22,457.39
• - 총 합계 77,010.01 254,575.6
•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배구장과 축구장 면적 합계 3,904.67㎡
• 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의 기준면적: 야영장 면적 합계 23,943.96㎡
• 휴양시설업용 토지 ․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 등: 조경시설 74,890㎡ ․ 부설주차장: 주차장시설 5,848.26㎡ ․기타 건축물: 건축물 실측면적 20,855.53㎡× 7(녹지지역 적용배율) = 145,988.7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