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80 선고일 2010.01.22

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도 B시 C구 D동 E리 187번지 1호, 2호, 3호의 농지(田) 4,865㎡(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1996.8.2.에 취득하고 2008.5.26. 청구외 ◉◉◉(이하 “◉◉◉”라 함)에게 441백만원에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60%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195,980원을 2009.9.9.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가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와 △△△△△의 직장 동료로서 같이 근무(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96년 이전인 1995.3.15부터 1997.1.21.까지 △△ 용인지부에 함께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직원이다.
  • 나. ◉◉◉는 직장 동료 청구외 정▽▽의 소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득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일정기간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부탁하여 일정기간후 농지원부를 만들고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양도일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이 쉽고, 주위에서 보유기간이 8년이 넘어 소유권을 이전해 와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세부담이 없다고 하여 2008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 다. 쟁점농지가 ◉◉◉ 소유라는 사실은 취득 당시가 15년 전이라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쟁점농지의 중개자인 청구외 정▽▽은 농지소재지인 **단위△△에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토지대금을 입금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실 소유자 ◉◉◉는 2006.9.29.과 2007.10.4.에 각 연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금융거래명세표에 있다.
  • 라. 2003년도에 해당 지번에 복숭아나무를 식재한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통하여 ◉◉◉가 실소유자임이 확인된다.
  • 마. 2003년도에 복숭아 과수원 조성공사를 한 청구외 박** 계약내역 및 공사비용 입금내역과 2005년도 배수로공사 계약내용 및 공사비용 입금내역을 보면 공사대금을 ◉◉◉가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당시 배수로공사 등을 하였고 제출한 계약서는 소송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명하려고 작성된 것임-변호사가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서로 제출하는 것보다 계약내용을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 하여 작성).
  • 바. 2008년 소유권이전시 일부 금융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통장내역을 보면, 2008.6.27. ◉◉◉가 49백만원을 대출하여 2008.6.30. 청구인에게 45백만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2008.7.9일, 10일, 15일에 45,3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2008.7.30. 30백만원을, 7.31.에 2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하고, 청구인 통장에서 8.5일과 8.7일에 인출하여 ◉◉◉대출금을 8.7.부터 상환하였다. 결국, 형식적으로 일부 자금을 준 것처럼 위장했으나 금전거래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양도가액도 8년 자경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도로 정했다.
  • 사. 취득 당시 ◉◉◉의 부친인 청구외 서♤♤가 1995.7.31. 40백만원, 1995.8.21. 30백만원을 중개인 정▽▽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는 전산거래명세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정▽▽이 1995.7.31. 40백만원, 1995.8.21. 26백만원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당초 ◉◉◉가 정**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며 금번 청구시 추가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나 취득 당시 사회 분위기는 통상 지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겼으며, 어떠한 탈세목적도 없었다. 결국 쟁점농지는 당초부터 실 소유주가 ◉◉◉이며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여 오던 중 다시 실소유주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인들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제출된 금융자료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 나. 당초 8년 자경 감면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도 현지확인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확인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02.19. 번호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등기부등본, 청구서 첨부서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8.2.에 취득하고 2008.5.26. 441백만원에 ◉◉◉에게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한 사실, 청구인이 △△△△△에 근무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60%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195,980원을 2009.9.9. 부과처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나) 본 청구에 앞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중략)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취득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2002다46256, 2003.02.28.)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인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명의신탁약정서, 쟁점토지 취득시의 대금지급관련 자료 등 달리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시에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보아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 다) 청구인은 ◉◉◉가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나 쌍방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공부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원으로 마을 이장인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본 건 심리시 명의신탁 증거서류로 쟁점농지의 중개자 정▽▽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 명의신탁 확인), 2009.3.5.자 청구인의 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에게 이체하였다는 2007.10.4.자 150천원과 2006.9.29.자 100천원의 전자금융자료,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다는 2009.3월 작성 정♣♣의 확인서, 복숭아과수원 조성공사비 1,400천원과 700천원를 지급받았다는 2003.11.15.자 및 2005.5.3.자 박**의 확인서, 청구인과 ◉◉◉의 일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현지확인일(2008.12월) 현재 쟁점농지에는 복숭아나무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경입증서류를 작성해 준 E2리 이장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형수라는 사람이 시동생인 청구인과 방문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복숭아밭으로 경작되기 전에는 2~3년간 묵혔던 농지라고 하거나 청구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함.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은 청구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함. ◑◑면사무소 직원은 청구인의 형과 형수가 쟁점농지의 농사를 지어왔다는 답변을 함. 청구인의 형과 형수가 거주하는 인근에 거주하는 홍은 청구인의 형과 형수가 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함.
  •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8.4.8. 쟁점농지 양도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간에 작성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1991.1.1.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인들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당초 8년 자경 감면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도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현지확인시 사실과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확인시에는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