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쟁점농지는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가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02.19. 번호개정)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인들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당초 8년 자경 감면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도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현지확인시 사실과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확인시에는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