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1987.11.8.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00동 소재 답 2필지 872㎡를 2006.8.18. SH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후, 2007.6.18. 경기도 00군 00읍 00면 00리 411-2 답 1,5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현지확인을 거쳐 2009.9.17. 이건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443,0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바, 이는 청구 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휴경기에 老母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00동에서 노모와 함께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독자로서 혼자 계신 모친을 봉양 하여야 하기 때문일 뿐, 상계동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00동으로 보고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구조이고, 집주인 a도 ‘청구인은 농번기에만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 따라서,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한 청구인의 양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07.09.29.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00군 00면 00리 362-1 a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다. 다) a는 쟁점주택 소재 마을 이장이자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중개한 사람이다.
- 라) 처분청 직원 2명이 쟁점주택에 임하여 청구인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정부세무서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은 연면적 30평 1층 단독주택으로 거실1, 방4, 화장실1, 부엌1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은 약 1.5평으로 a 부부, 미혼자 갑(80년생), 기혼자 을(71년생), 며느리 병(69년생), 손녀 3인 등 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딸 이00(76년생)는 주민 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이 a의 자 갑과 거주하였다는 방은 4개의 방 중 가장 작은 방인데, 싱글침대, TV, 서랍함이 배치되어 있어 1인이 거주하기도 어려워 보였으며, 방, 부엌, 화장실, 현관입구 등 주택 구조를 볼 때, 농군인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3)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방, a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 부엌, 화장실, 현관입구 등 전체적인 건물구조를 사진 촬영하였으나 a가 반발하여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다.
- 마) 이건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a가 2009.3.27.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소지를 본인의 집에 두고 있으나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농번기에 늦어지면 숙식을 같이 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에 콩을 수확하였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선거에도 꼭 참여하였다’
- 바) 이건 고지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 a가 2009.8.4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3.27. 과세예고관서의 현지확인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농한기(주로 겨울기간)에 서울에 홀로 계신 모친이 노환 중이라 자주 서울에 왔다 갔다 한 것을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과세예고관서에 요청한 바 있다. 본인은 세법 내용을 잘 모르고 국세공무원이 적어 준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지 않은 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청구인은 분명히 00리 362-1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콩을 경작하였다.’
- 사)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변동내역 청구인의 母 변동내역 전입일 변동사유 전입일 변동사유 (세대주) 서울시 동작구 00동 105 000아파트 404-1202 2001.5.11 전입 좌 동 1999.3.6 전입 (00) 서울 강동 00 367-7 2003.4.19 전입 좌 동 2003.9.2 전입 (청구인) 서울 강동 00 367-5 2004.1.17 전입 좌 동 2004.1.17 전입 (청구인) 서울시 동작구 00동 105 000아파트 404-000 2007.5.14 전입 좌 동 2007.5.14 전입 (청구인) 경기도 00군 00면 00림리 362-1 2007.9.28 전입 (쟁점주택) 서울시 동작구 00동 105 00아파트 404-0000 2007.9.27 세대주변경 (청구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411-2 2009.6.22 전입 서울 노원 00 1128 00 @ 104-0000 2007.10.10 전입 (청구인)
2. 판 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농지대토 감면 요건인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연면적 30평 1층 단독주택으로 거실1, 방4(평균 면적 1.5평 정도), 화장실1, 부엌1로 구성되어 있어 2세대인 집주인 식구 8명이 거주하기에도 비좁아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a의 자와 거주하였다는 방은 4개의 방 중 가장 작은 방으로 싱글침대, TV, 서랍함이 배치되어 있어 1인이 거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 및 방, 부엌, 화장실, 현관입구 등 주택 구조가 농군인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는 점, 청구인은 2000년 이후 대토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5번 이전하였는데, 대토 이전에는 母와 함께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이건 대토 시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쟁점주택 주인 a가 당초 ‘청구인은 주소지를 본인의 집에 두고 있으나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농번기에 늦어지면 숙식을 같이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뒤에 이에 반하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으나, 동인은 쟁점농지를 중개한 이해 당사자로서 당초의 확인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농지는 母의 주민등록지인 노원구 00동에서 통작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인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