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9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75 선고일 2010.02.02

공부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주택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를 합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2.25. ○○시 ○○구 ○○동 000-32번지 ○○아이필 000동 17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시 ○○구 ○○동3가 00번지에 주택(○○모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2009.8.12.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866,4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은 종업원 숙소, 소모품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4.8.20. 쟁점건물을 32억원에 취득하였으며, 공부상 9층이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9층은 전소유자가 종업원(주로 조선족) 숙소 및 소모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쟁점건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쟁점건물 1층에 있는 관리실에서 주거를 하였다. 2) 2006년 2월 쟁점건물 9층을 사실상 종업원 숙소 및 소모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필요한 완강기․유도등을 설치하고 2006년 8월 건축설계사에 의뢰하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2007.9.7.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 3) 용도변경 신청을 한 후인 2007년 초부터 청구인의 조카 황○○가 운영하는 ◈◈모텔(사상구 괘법동 소재)의 주거용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모텔의 영업부진으로 은행채무 25억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워 종업원들 중 일부를 해고하고 쟁점건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모텔영업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2008년 초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건물 9층은 공부상 주택이나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모텔영업의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2003.2.25. 분양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청구인의 父가 간암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청구인이 다니던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과장직을 퇴직하고 숙박사업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04.8.10. 부친의 간암 치료에 따른 노부모 봉양 및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약 6개월(2004.8.20.~2005.2.25.) 동안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모텔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부득이 2005.2.27.~2007.2.27. 기간 동안 임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세법이 정한 양도기한 2년이 경과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뒤늦게 양도하게 된 데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1) 처분청에서 2009년 6월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현지확인을 할 당시에도 쟁점건물 9층은 청구인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이 2007.1.5. ◈◈모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당시 및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녀 손○호․손○아는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계속하여 등교하였다 3)

○○모텔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모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9층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전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가족들은 쟁점건물 9층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건물 9층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아파트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9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 노부모 봉양 합가시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괄호 생략)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2.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7.1.31. 양도한 사실, 2004.8.20. 쟁점건물(○○모텔)을 취득한 사실, 2004.8.25.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황○자)가 합가한 사실, 쟁점건물 취득 당시 9층(162.88㎡)이 공부상 단독주택이었던 사실, 2007.9.12. 위 9층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4.2.14.부터 2004.8.10.까지 ○○중공업에 근무한 사실, 퇴직 당시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중공업이 2009.6.19. 발급한 퇴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000-8번지 ◈◈ 패밀리서부아파트 000동 203호에 거주하다 2003.1.28. 쟁점아파트로 전입하고 2004.8.20. 쟁점건물로 전출하였으며, 2007.1.5. ○○시 ○○구 ○○동 000-5번지로 전출한 후 2008.8.20. 쟁점건물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母 황○자는

○○ 시

○○ 구

○○ 동 000-5번지에서 2004.8.25. 쟁점건물로 전출하였으며, 2006.5.16. ○○시 ○○구 ○○동 000-5번지 ○○청구타운 000동 607호로 전출한 후 2007.12.17. 쟁점건물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9년 6월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세 자료처리 복명서’의 기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 9층을 ○○모텔의 관리실 및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나) 쟁점건물 9층은 공부상 주택이었으나 2006.8.16.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2007.9.12.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한 평면도를 확인한바 용도변경 전후의 평면도가 주택구조이고 시설개조 및 공사 시공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 쟁점건물 9층은 현지확인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 당시 외사촌 황○○가 운영하는 ◈◈ 모텔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근거지가 이전되었음에도 자녀 손○아․손○호는 전학을 하지 않고 쟁점건물 인근 ◈◈ 유치원 및 ◈◈ 초등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쟁점건물 9층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됨
  • 라) ○○모텔 건축물대장 현황

(1) 9층 건물로 8층까지 숙박시설, 9층이 주택이었으나 2006.8.16.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2007.9.12.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됨

(2)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한 9층 평면도 확인한바 변경 전․후 평면도가 주택구조로 평면도상 변경내역은 없음 5) 2009년 6월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의 기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6.17. 현재 쟁점건물 9층은 공부상 숙박시설로 변경되었으나 붙임 현장사진과 같이 숙박시설 등 타 용도로 개조된 흔적 발견할 수 없고 현지확인일 현재 청구인외 4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사용중이며 주민등록상에도 2005.2.28.~2007.1.4. 및 2008.8.20.~현재까지 청구인외 4인이 쟁점건물 9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나) 2007.1.5.~2008.8.19.까지 주소지를 ○○시 ○○구 ○○동 000-5번지로 이전하였으나 동 번지는 외사촌인 황○○가 운영하는 ◈◈모텔 소재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녀 손○아․손○호는 생활근거지가 이전되었음에도 전학을 하지 않고 쟁점건물 인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었음
  • 다) 쟁점건물 9층은 당초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2006.8.16.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2007.9.12.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고 하나, 단순히 숙박시설로 공부만 변경하였을 뿐 이○윤 건축사사무실 도면상 시설개조 및 공사시공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주택을 숙박시설로 변형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됨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9층 사진에는 책상, 장롱, 이불, 찬장, 조리시설, 식탁 등이 있음 7) ◈◈초등학교장이 2009.7.28. 처분청에 보낸 공문(◈◈초등학교-3096)에는 청구인의 아들 손○호가 2006.1.1.~2007.12.31. 재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외 주식회사이○윤건축사사무소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건물 평면도에는 단독주택(기존 용도)과 숙박시설-관리사(용도변경)로 용도만 변경되었을 뿐 방 3개․창고 2개․거실․주방 및 식당․다용도실․현관 등의 위치와 크기가 동일하여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05.2.27.~2007.2.27.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박○희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07.1.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9층을 종업원 숙소 및 소모품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쟁점건물(○○모텔) 1층에 있는 관리실에서 거주하면서 쟁점건물 9층은 종업원 숙소 및 소모품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취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1층 관리실에 청구인 가족 5명이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부상 단독주택(방 3개․거실․주방 및 식당․다용도실․창고 2개로 구성)인 쟁점건물 9층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각(2007.1.31.) 하기 직전인 2007.1.5. 쟁점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원거리인

○○ 시

○○ 구

○○ 동 000-5번지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인 손○호․손○아가 전학을 하지 않고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 유치원 및 ◈◈ 초등학교에 계속하여 등교한 사실, 용도변경 전후의 쟁점건물 9층의 주택구조가 사실상 변경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건물 9층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령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2.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8.20.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 법령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숙박업의 자금압박이 심하여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었다는 등의 사유로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위 법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