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중복제기된 경우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중복제기된 경우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청구인은 2002.1.18.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로부터 20억원에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2.5㎡ 및 건물 3,339.77㎡(이하 “○○동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7. ○○도 ○○시 ○○구 원○동 ○○○번지 대지 630.7㎡, 건물 2,241.88㎡의 상가 (이하 “원○동 상가”라 한다),
○○ 도 ○○군 ○○면 송
○ 리 산
○○○ 번지 임야 7,253㎡(이 하 “송
○ 리 임야”라 한다),
○○ 도 ○○군 ○○읍 오
○ 리 산
○○○ 번지(
○○○ 호로 분할) 임야 중 1필지(전원주택 대지 472㎡ 위에 건물 140.06㎡를 90일내 완공하여 융자금 1억원을 승계하는 조건, 이하 “오
○ 리 임야”라 한다) 등 3건의 부동산 및 현금 2억 5,000만원과 교환(이하 “1차 교환”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하고, 2002.11.1.
○○동 교환부동산 의 취득가액을 20억원, 그 양도가액을 20억 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 구인은 2004.10.26. 1차 교환거래로 취득한 원
○ 동 상가를 청구외 ◈◈◈ 소유의
○○ 광역시 ○○구 대
○ 동
○○○ 번지 대지 762㎡, 건물 1,538.08㎡ (이하 “대
○ 동 모텔”이라 한다) 및 현금 5,000만원과 교환(이하 “2차 교환”이 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1.31. 원
○ 동 상가의 취득가액을 24억 5,000만원, 양도가액을 25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차 교환거래로 취득한 원
○ 동 상가를 17억 8,773만원, 송
○ 리 임야를 9억 2,000만원으로 각 평가하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상의 오
○ 리 임야 대신 실제 교환·취득한
○○ 도 ○○군 ○○읍 오
○ 리
○○○ 번지 대지 472㎡ 및 건물 140.06㎡(이하 “오
○ 리 주택”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8,572만원으로 평가한 후, 1차 교환거래시 추가로 지급받은 현금 2억 5,000만원을 합하여 30억 4,345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2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차 교환거래에 대하여는 원
○ 동 상가의 취득가액을 1차 교환거래와 관련 처분청이 산정한 17억 8,772만원으로,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25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5.25. 조세 심판원은 ‘처분청이 2008.2.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은 청구인이 2002.5.7. 교환·취득한 송
○ 리 임야 7,253㎡의 실지거래가액 및 2004.10.26. 교환·양도한 원○동 상가 대지 630.7㎡, 건물 2,241.88㎡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 결정(조심2008서1661호, 이하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9.7.1.~2009.8.11.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2009.8.3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가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두5072판결 등 같은 뜻 다수). 청구인이 2002년 교환양도한
○○ 동 부동산의 경우 이를 원
○ 동 상가 등의 부동산 3건과 교환하되,
○○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억 5,000만원, 원
○ 동 상가 등 3건의 양도가액은 모두 18억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2억 5,000만원을 ●●●이 청구인에게 보충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 동 부동산이나 원
○ 동 상가 등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 동 부동산의 양도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2004년 교환양도한 원
○ 동 상가의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 동 부동산이나 원
○ 동 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거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실지조사를 거쳐 교환목적물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2. 부동산을 교환양도한 건에 대한 선결례를 보면, “교환부동산 양자 모두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적용한 교환가액은 실질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한다.”(심사양도 2009-5, 2009.5.12.등 같은 뜻)는 취지로 일관되게 적시하여 전문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이 없는 거래당사자간 단순교환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도 거래당사자가 교환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정산차액을 주고받았을 뿐 시가감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선결례와 비교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와 처분청간 교환거래시의 양도차익산정기준에 대한 주장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최근 ○○세무서에서는 이 건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 2004년 대
○ 동 모텔 및 2007년 원
○ 동 상가를 각 교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시가감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반복된 행정처분의 선례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거쳐 2009.8.20.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호, 이하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게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도 반하여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