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3.14. 194,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10.27. 550,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산출세액 96,190천원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여 200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84.7.28. □□도 □□시 ○○동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1989.9.10.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759번지 소재에서 ‘○○철물건재’라는 상호로 철물․건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년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시 ○○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로서 최초 작성일은 1998.9.14.이고,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이외의 보유농지는 없다.
2. 1998.4.1.부터 2006.10.26.까지 농사를 지어 경작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김□□ 등 5인의 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 마.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매수인인 선○○ 외 1인이 ◈◈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자, ◈◈시는 ◈◈읍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고, 2006.10.11. ◈◈읍 담당직원의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콩 및 휴경, 일부는 건물이 있어 농지취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건물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다. 2006.10.18. 2차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읍 직원은 2006.10.23. 다시 출장하여 2006.10.9. 신청시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철거되어 향후 취득목적(농업 경영)대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6.4.15~1994.11.30까지 ∇∇농축장의 사업장(축산/양돈)이었음이 확인된다.
- 사.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9.3.26.자 선○○ 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취득하기 전 토지를 확인한 결과 지상물로 축사로 보이는 건물 1동과 파손된 건물 1동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며, 그 외 부대시설은 수도와 전기시설이 있었고 본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멸실 신고 한 후 폐기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 선○○와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쟁점토지의 절반정도이고, 잡초가 있었으며, 일부에는 콩이 심어져 있었다고 하였다.
- 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물소매점을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자경사실의 입증서류가 농지원부, 이장의 자경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는 양돈축사와 부대시설이 존재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6.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휴경기간, 휴경면적, 축사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9.7.20.~2009.7.24. 청구인의 재촌․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상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읍 사무소에서 제시한 항공사진, 2006.10.10. 지적도 등본 현황에서 보듯이 건물 및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전체 면적 중 80%정도 차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밭농사를 생계목적으로 경작할 생각이었다면, 폐허같은 축사 건물을 철거하고 농사를 지었어야 하나, 청구인은 축사건물을 방치하고 있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8년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힘들다.
3. 쟁점토지 인근의 사업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힘든 축사건물이 있어 농사지을 땅으로 생각하기 힘들고, 축사건물이 없는 앞쪽 땅은 나대지 상태였으며, 축사건물이 철거된 이후에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차.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차량 이동거리는 약 21㎞이고,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흙을 돋구는 작업은 2005.4월~5월 경이었고, 성토로 인하여 2006년도에도 일부에만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한다.
- 카.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축사의 면적을 약 250㎡로 산정하였으나, 그 옆에도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 타. 청구인과 같이 성토작업을 한 심▽▽에게 문의한바, 자신은 논에다가 성토를 하였고, 성토를 한 해에도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984.7.28. 이후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도 8년 7개월로서 8년이상 보유하였다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에 대한 ◈◈읍사무소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일부에 콩이 경작되었으나, 휴경지와 건물이 있어 농지취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의 사업자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도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이 쟁점토지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잡초도 많이 있 었으며, 일부에 콩이 재배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두 농지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만 8년자경 감면을 신청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토지 전체 또는 건물 1동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모두 경작한 것으로 하여 8년자경 감면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고, 제출된 입증서류도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뿐으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목적이 농작물 경작을 위한 것이라면 건물 2동 중 최소한 파손된 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구입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파손된 건물을 방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구입목적이 농작물 경작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토를 한 시기가 2005년 4․5월이면서도 2006년에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