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사실 자체도 불확실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거주지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타당함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사실 자체도 불확실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거주지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 98-9번지 전 517㎡외 6필지 1,630㎡ (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1961.2.15. 조부 망 ㅁㅁㅁ(이하 “ㅁㅁㅁ”이 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2006.9.29. ◇◇◇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96백만원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 으 므로 8년 이상 자경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9.10.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13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조부인 ㅁㅁㅁ 으로부터 1961.2.15. 상속받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 주하며 직 접 농사를 지어온 땅으로, 피상속인 ㅁㅁㅁ 및 △△△이 1939년 2월 14일부터 1971년 6월 9일까지 직접 자경 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웃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있음에도 8년자경 의 감 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도
○○ 시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 며, 피상속인 △△△ 의 쟁점농지 거주사실을 제적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쟁점농지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규모가 7,596㎡로서 적지 않은 규모이고 피상속인의 농지 소유기간이 수십년 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부유한 대농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8년 자경의 재촌 및 자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으며,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대 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 업 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 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 작개시 당 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2.18.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3호의 신설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 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 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 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 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 인이 상속받 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 은 법 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 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 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 함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 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 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 우 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고 양도일 현 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 는 토지일 것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 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경농지로 본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 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 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 경의 감면을 배제하고 130,208,9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 (금액: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신고 754,000,000 33,896,304 168,759,232 96,651,515 72,107,717 결정 754,000,000 33,896,304 168,759,232 0 202,316,637 130,208,920 2) 양수인 ◇◇◇ 에 양도한 쟁점농지 중 ○○○ 99-7, 100, 100-3번지 770㎡ 는 잡종지로,
○○○ 100-2번지 220㎡는 도로로 2006.8.29. 지목변경이 되었으 나, 양수인이 쟁점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사용허가를 득한 후 지목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1.2.15. 조부인 ㅁㅁㅁ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협의분할 재산상속 받은 것으로 1983.5.14. 등기하였으며, 피상속인 이 1982.6.6. 사망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 다. - ㅁㅁㅁ 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자는 1939.2.14. 및 1941.11.14. 로 나 타나 있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9.7. 작성) 주요내용
- 가) 피상속인의 거주현황 피상속인 은 한일합방 무렵인 1915년 태어났으 며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1982.6.6.
○○ 시
○○ 구
○○ 동 223-21번지에서 사망함. 또한 청구인의 조부 ㅁㅁㅁ (1894년 4월생) 은 제적등본 상 본적이
○○ 도
○○ 시
○○ 면
○○○ 190번지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거주기간은 확인되지 않음.
- 나) 양도인의 거주현황
• 청구인은 2006년 양도당시 61세의 나이로 경기도
○○ 시
○○ 면
○○○ 190번지가 본적지로 확인되나 1945.1.20.
○○ 도
○○ 시에서 출생하여
○○
○○ 군
○○ 면
○○ 리 188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80.6.28.
○○ 시
○○ 구
○○ 동 ▽▽▽로 전입이후 계속해서
○○ 시에 거주하였으 며,
• 1993.7.19. 본적지인
○○ 도
○○ 시
○○ 면
○○○ 190번지로 주민등록 을 이 전후 같은 해 7월 31일 다시
○○ 시
○○ 구
○○ 동 484 로 주민등록 이전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 시에 거주하고 있다.
- 다) 8년 자경 여부 현지확인 내용
• 청구인으로분터 쟁점농지를 양수한 aaa(
○○○ 에서 수십년간 거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 에 살면서 주로 농민들에게 위탁경작을 하였으며 ㅁㅁㅁ 및 피상속인은 농지를 많 이 가진 부 유한 대농으로 일부 농사를 자경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양도인 및 피상속인들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농 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인은 자경증명서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조사자 의견 양도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ㅁㅁㅁ 및 피상속인으 로부 터 1961년 상속받은 농지의 규모가 7,596㎡(2,297평)으로 적지않은 규모이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또한 수십년전 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가 비 치 되어 있지 않은 점, 피상속인이 부유한 대농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 인 및 양도인의 피상속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
○ 경작자: ㅁㅁㅁ,
○ 재배작물: 보리, 콩, 고추, 고구마, 오이
○ 경작기간: 1939.2.14 ~ 1971.6.9
○ 확인자:
○○
○○
○○ 면
○○ 리 92번지 거주 aaa (320505- ×××××××)외 3인 ××××××)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8년 자경농지 에 대하여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8년 자경의 재촌 요건과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 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상속인 이
○○ 의 자경여부가 8년 자경의 관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사실 자체도 불확실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거주지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 칙 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 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 과 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 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구7074)고 판시하는 바와 같이 처분 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 인하고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