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시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방치한 상태이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쟁점토지는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시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방치한 상태이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1. 전차인 육**은 개업일을 2006.8.18.에서 2006.7.14.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LWK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6.7.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272호)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기 전인 2006.7.14.자로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청한 것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심고 가꾸는 조경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행위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또한, 육**은 2006년 사업자등록후 2009.3.17. 폐업시까지 조경업에서 발생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실적 또한 전혀 없으므로 조경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공사에서 작성한 “소유물건 명세서”에는 수목의 수령과 수량만 표시 되어 있을 뿐 조경수 또는 유실수라는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수목의 수령으로 보아 당초 식재되어 있던 수목으로 판단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익성이 없는 밤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5)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농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10)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1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23.20 ㎡ 구 동 570 노래방기계
• 1 개 구 동 570 고추지지대 목재 70.00 개 구 동 570 사철나무 20년 354 주 구 동 570 무궁화 20년 188 주 구 동 570 철쭉 20년 24 주 기타물건: 넝쿨장미, 포도나무, 잣나무, 향나무, 회양목, 구기자, 감나무(20년), 고염나무(20년), 모과나무(20년), 호두나무(20년), 밤나무(20년), 두릅나무(20년), 능수화, 염나무,석류, 계수, 피라칸사스 등 ⇒ 유실수, 관상수, 조경용 수목 등 총 891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14) **공사 과장 여00과 주임 한00이 2007.7.5. 작성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은 전으로써 일부는 비닐하우 스로 건축물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토지 일대(570전, 569답, 51-1도, 46-3전)를 촬영한 “항공사진”도 함께 제출하였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열람용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임이 확인된다. 17)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주로써 1977년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이씨가 경작을 하여오다가 사망(1999.6.5.)으로 인하여 2002년말까지 상속인 들이 경작하였다는 “영농사실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2009.5.12. 제출하였다. 18) 청구인이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육00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더라도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즉 전대인 육00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식재ㆍ관리하던중 **공사로부터 2009.1.19. 수용당시 관상수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며 **공사에서 촬영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 ****공사에서 직접 이용실태를 촬영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2007년 7월) 상 쟁점토지 현황과 항공사진, 그리고 처 분청에서 현지확인 시(2009년 6월) 촬영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목의 생육 형태가 같고 당해 사진 들은 조경수나 유실수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잡목일 뿐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 또한, 쟁점토지의 2008년 토지분재산세 과세시 현황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실태로 판단하는 것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상 지목현황이 전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며,
○ 특히 심리일 현재 조경수 등 수목 판매에 따른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에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놓고 농작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써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 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으로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농지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규정된 양도당시의 농지가 아니므로 관련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