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71 선고일 2009.12.30

쟁점토지는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시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방치한 상태이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동 570번지(쟁점사업장)에 소재한 田 총면적 1,5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2009.1.19. 청구외 토지공사(舊 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에게 양도(수용)한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 1,442백만원과 138백만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1,299백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쟁점토지중 1,157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 40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 158,871,359원을 2009.3.27.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이하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대지로서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소재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2토지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인근 자투리 땅에 야채 류 등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후,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245,275원, 농어촌특별세 4,083,010을 추가로 2009.8.5.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 청구외 육00(이하 “전대인 또는 육00”이라 한다)은 다시 전대후 전차인 청구외 육(이하 “전차인 또는 육”이라 한다)이 조경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기 및 대상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시기는 2009년 6월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2009.1.19.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양도당시가 아닌 현지확인 당시 농지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적절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며, 그리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로 사용되던 쟁점2토지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실제농지로 사용되던 쟁점1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쟁점2토지의 현지확인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지자체에서 토지분재산세 과세시 현황지목은 농지로 되어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목이 잡종 지나 대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뢰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지방자치단체 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황지목을 전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면 쟁점토지는 대지가 아닌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토지수용권자(**공사)의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토지이용 현황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다. **공사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육00의 “소유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다수의 관상수 및 유실수가 생육 후 판매목적으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토지수용자가 토지현황 파악을 위하여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일부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나 그 이외의 부분에는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결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의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 총면적중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재경정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육00은 육에게 전대 후 전차인 육이 조경업(00조경:--)을 영위 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차인 육**은 개업일을 2006.8.18.에서 2006.7.14.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LWK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6.7.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272호)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기 전인 2006.7.14.자로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청한 것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심고 가꾸는 조경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행위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또한, 육**은 2006년 사업자등록후 2009.3.17. 폐업시까지 조경업에서 발생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실적 또한 전혀 없으므로 조경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기(2009.6월)는 양도일(2009.1.19) 보다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양도 당시가 아닌 현지확인 당시 농지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적절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지확인 시점은 양도일 보다 약 5개월이 지난 시점 이 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5개월 사이에 사실상 쟁점토지의 형질 변 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현지확인 당시에 양도일과 현지확인일 사이에 실질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었음을 추측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과 **공사에서 촬영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와 **공사에서 작성한 “소유물건 명세서”에서와 같이 수령이 20년 이상된 수백주의 나무가 불과 5개월만에 토지에 완전히 정착하여 일반 잡목으로 우거져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나무의 생육 상 태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현지확인 시기의 토지 현황은 상당기간 관리가 안된 상태로 양도당시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토지의 2008년 토지분재산세 과세시 현황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실질 사용실태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부상 지목이나 재산세 과세자료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 라. 토지수용권자(**공사)의 “ 소유물건 명세서” 에서 다수의 관상수 및 유실수가 생육 후 판매목 적으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공사에서 보상을 위하여 작성한 “소유물건 명세서”를 근거로 다수의 관상수 및 유실수가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서에 관상수나 유실수의 판매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고, 판매용 관상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또한, **공사의 토지이용현황조사서(조사일: 2007년 7월)상 사진과 처 분청에서 현지확인시(확인일: 2009년 6월) 촬영한 사진을 보면, 토지와 수목의 생육 형태가 같고, 이 두 사진은 조경수나 유실수로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잡목일 뿐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되고,

3. 그리고 ****공사에서 작성한 “소유물건 명세서”에는 수목의 수령과 수량만 표시 되어 있을 뿐 조경수 또는 유실수라는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수목의 수령으로 보아 당초 식재되어 있던 수목으로 판단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익성이 없는 밤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 마.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전체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하였기에 산출세액의 25%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5)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농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10)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1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 140,501,610원을 적용하여 신고 ․ 납부한 세액이 158,871,359원이며, 그 후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일부 배제하여 추가로 65,328,294원(농특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1,442,301,000 1,442,301,000 농특세(20%) 포함 고지세액 65,328,294원 취득가액 138,573,000 138,573,000 필요경비 4,157,190 4,157,190 양도차익 1,299,670,810 1,299,670,810 장기보유특별공제 350,884,117 350,884,117 양도소득금액 948,686,693 948,686,693 과세표준 946,186,693 946,186,693 산출세액 317,025,342 317,025,342 감면세액 140,501,610 79,256,335 결정세액 158,871,359 220,116,634 자납세액 158,871,359 158,871,359 고지세액 0 61,245,275 (註) 감면세액 산출근거: 317,025,342원×25%(감면율)=79,256,335원 2) 처분청이 2009.6월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물건(쟁점토지) ․ 소재지: 동 570번지 (전 1,557㎡) ․ 양도일: 2009.1.19, 취득일: 1999.6.5.(남편 이** 사망일과 동일) ⇒ 남편이 최초 취득한 날: 1977.10.13.
  • 나) 현지확인 내용 양도물건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대지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재활용 관련 사업장)가 소재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하는 400㎡(쟁점2토지)는 묘목 및 묘목사이 또는 비닐하우스 인근 자투리 땅에 파, 상추 등 야채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감면대상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 조사자 의견 위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61,245천원 및 농특세 4,083천원을 경정․고지하고자 함. 3) 청구인이 쟁점1토지상에 “육”이 조경업(관상수 및 유실수)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는바, 육(-***)에 대한 사업이력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자등록(--) 현황 ․ 업종: 소매(조경) ․ 개업일: 2006.7.14. ․ 폐업일: 2009.3.17. ․ 사업장: 동 570번지(쟁점사업장) ․ 주소지: *구 동 131-1 **팰리스 601번지(23/2)
  • 나) 납세자별 민원처리 현황 조회(LWK2)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2006.8.18.임이 확인됨.
  • 다)의 또다른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2006년 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여관 및 숙박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14,742천원) 및 소득금액(△11,66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의 조경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전무함.
  • 라) 아울러 결정결의 이력에 대하여 조회한 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내역만 확인되고 기타 조경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없음. 4) “육00(-***)”에 대한 사업이력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소매(기타중고품) ․ 개업일: 1995.1.1. ․ 폐업일: 1997.7.22. ․ 사업장: 동 570번지(쟁점사업장) ․ 주소지: 동 111-5 **빌라 403
  • 나)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소매(재활용품) ․ 개업일: 2006.5.30. ․ 계속사업자 ․ 사업장: 동 570번지(쟁점사업장) ․ 주소지: 동 111-5 빌라 403 5) 피상속인 “이(-)”은 서울시 0구 00로 5가 20-27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00전자(--)라는 상호로 1987.5.4.개업하여 도․소매업(전기용기계)을 영위하다가 1993.3.3.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 “강00(**-)”은 서울시 리 975-13소재에서 두채라는 상호로 면세업(1983.5.12-1993.12.30)을 영위한 적이 있으며, 서울시 동 639-22소재에서 전자오락실(--)을 경영(1997.5.15~ 1997.9.30)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 쟁점토지상에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관련 지도 및 인터넷검색에 의하면 “재촌요건”중 연접지역은 해당되지 아니하나 16.6㎢~18.12㎢로써 통작거리 20㎢내에 있음이 확인된다. 8) 심리일 현재(2009.12.7.) 쟁점토지상에서 서울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육00의 “문답서”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성명은 육00, 주민등록번호는 -* 주소는 서울 00 00 111-5 00빌라 403 직업은 구 **동 570번지 00상회에서 재활용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육00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 및 사본하여 첨부함)
  • 문) 귀하께서는 이곳 서울시 동 570번지를 언제부터 임차하였습니까?
  • 답) 예, 1984년 5월 21일 亡이**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 귀하와 이**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 답) 저와 이**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 문) 귀하께서 임차한 토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답) 亡이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570번지 1,577㎡전부를 임차하였습니다.
  • 문) 귀하께서 임차할 당시 토지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답) 토지의 절반정도는 갈대밭,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임차인이 식재한 회양목 묘목과 철쭉, 잣나무, 등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 문) 토지 임차시 묘목 매수대금을 이**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까?
  • 답) 예, 회양목 묘목과, 철쭉 잣나무등에 대한 매수대금을 전 임차인(누구인지른 모름)에게 지불하였습니다.
  • 문) 귀하께서 토지를 임차한 목적은 무엇이고, 임차후 이곳에서 어떤일을 하였습니까?
  • 답) 본인은 기존에 조경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서 위 토지에서 조경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비닐하우스 한동을 설치 하여 화훼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토지는 묘목을 식재하여 조경업 및 유실수관리를 영위하다 1990년도 부터는 비닐하우스 한동을 더 설치하 고 재활용 소매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외의 토지에는 기존 조경업 및 유실수 관리를 계속하였습니다.
  • 문) 그럼 위 토지를 1984년 5월 임차한 후에 현재까지 귀하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까?
  • 답) 아닙니다. 당초 토지를 임차하면서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기존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 면서 묘목대금은 이이 지불하고 인수한 묘목은 이이 재배하고 그 외에도 감나무등 을 직접 심고 재배하였습니다.
  • 문) 그럼 언제까지 이**이 묘목 등을 재배하는 일을 하였나요?
  • 답)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10여년 가량 저와 같이 조경수 및 유실수를 재배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 문) 그럼 계약상으로는 귀하께서 위 토지전부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이**과 공동으로 사용하신건가요? 아니면 서로간의 사용하는 토지의 경계가 있었나요?
  • 답) 별도로 각자가 사용하는 토지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 문) 이**은 조경업에 대한 경력이 있는 분이신가요?
  • 답) 그런 경력은 없으나 제가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 문) 그럼 귀하께서는 조경수를 주로 어디에다 판매하였습니까?
  • 답) 주로 인근의 화원에 판매하였습니다.
  • 문) 이**은 본인이 재배한 조경수를 어디에다 판매하였는지 아십니까?
  • 답) 제가 판매해 준것도 있고, 이**이 개인적으로 아는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적도 있습 니다.
  • 문) 그럼 조경수 구입이나, 판매대금은 어떻게 정산하셨습니까?
  • 답) 공동으로 구매할때도 있고, 삽목(꺽꽃이)을 한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은 그때마다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였습니다.
  • 문) 현재 소유물건 명세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다수의 유실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재배로 인한 과실은 어떻게 하셨나요?
  • 답) 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일부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직접소비하였습니다.
  • 문) 오래된 일이기는 하나 귀하께서는 혹시 이**과 조경수 구입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전표를 보관하고 계신것은 있나요?
  • 답) 그런건 없습니다.
  • 문) 그럼 이씨가 조경업 및 유실수관리를 그만두면서 남은 이씨 소유의 조경수 및 유실수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답) 기존의 이이 소유하던 조경수 및 유실수는 이이 전부 처분하였고, 밤나무는 남았습니다.
  • 문) 그럼 귀하께서는 그 후에는 혼자 조경업 및 유실수관리를 하셨나요?
  • 답) 네, 재활용품 소매업과 함께 조경업 및 유실수관리를 같이 영위하였습니다.
  • 문) 이장 및 이웃 주민은 위 토지에서 이**이 취득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고, 사망후 에는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귀하의 진술내용과는 서로 다른데 귀하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나요?
  • 답)
  • 문) 위의 문답내용 중 잘못이 있어 정정할 내용이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답) 위의 진술내용은 사실이며 더 할말은 없습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서류중 00세무서장이 2008.5.16. 발행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의하면 육이 00조경이란 상호로 2006.8.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임대차기간은 2006.7.14.부터 2008.7.13.까지로 되어있으며, 또한 개업일은 2006.7.14. 이고 2009.3.17.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울러 청구외 육00(이하 “육00”이라 한다)은 00상회라는 상호로 재활용용품의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6.1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청구인과 쟁점토지 전부를 임대차계약(2006.5.30~2007.5.30)을 체결한 내용도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09.3.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관할구청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내용에 의한 “2008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모두 田으로 되어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신도시사업단에서 2009.1.15. 발행한“수용확인원”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보상액: 현금(301천원), 채권(1,442백만원) 합계 1,442,301천원
  • 나) 면적: 1,557㎡(1필지)
  • 다) 지목: 田
  • 라) 보상예정일: 2009.1.15. 13) **공사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식재한 나무 등 “소유물건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청구인의 소유물건 명세서상으로는 밤나무(30년생) 26그루가 포함되어 있다. <표2> 육00 소유물건 명세서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동 570 창고 쇠파이프조 비닐보온덮개 136.32 ㎡ 동 570 창고관리사 목조합판 비닐보온덮개 126.38 ㎡ 구 **동 570 바닥포장

• 23.20 ㎡ 동 570 노래방기계

• 1 개 동 570 고추지지대 목재 70.00 개 동 570 사철나무 20년 354 주 동 570 무궁화 20년 188 주 동 570 철쭉 20년 24 주 기타물건: 넝쿨장미, 포도나무, 잣나무, 향나무, 회양목, 구기자, 감나무(20년), 고염나무(20년), 모과나무(20년), 호두나무(20년), 밤나무(20년), 두릅나무(20년), 능수화, 염나무,석류, 계수, 피라칸사스 등 ⇒ 유실수, 관상수, 조경용 수목 등 총 891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14) **공사 과장 여00과 주임 한00이 2007.7.5. 작성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은 전으로써 일부는 비닐하우 스로 건축물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토지 일대(570전, 569답, 51-1도, 46-3전)를 촬영한 “항공사진”도 함께 제출하였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열람용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임이 확인된다. 17)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주로써 1977년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이씨가 경작을 하여오다가 사망(1999.6.5.)으로 인하여 2002년말까지 상속인 들이 경작하였다는 “영농사실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2009.5.12. 제출하였다. 18) 청구인이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의견 중 수용이 예정된 토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심고 가꾸는 조경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육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묘목을 심고 조경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전대한 육00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과실수 및 조경수를 생육하여 작물생산 및 조경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작물생산 및 조경업을 영위한 육00이 토지보상이 예정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전대하여 육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점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첨부한 **공사 의 소유물건 명세서를 보면 소유자가 육00 으로 되어있다. 만약 육이 처음부터 묘목을 심고 가꾸는 조경사업을 영위 하였다면 당연히 소유주는 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육00이 그 전부터 당해 과실수 및 조경수를 생육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첨부한 사진과 소유물건명세서를 볼 때, 이는 묘목도 있지만 20년 된 감나무, 모과나무 등 2006년 이전부터 생육된 것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 나) 조경업에서 발생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과실수 등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조경업은 신고대상에는 해당하나 육00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입금액이 미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육**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역시 수입금액이 미비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존재하였다.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작물재배업이나 조경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다) 처분청의 의견 중 양도일(09.1.19)과 현지확인일(09. 6월) 사이에 실질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었음을 추측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수령 20년 이상 된 나무의 경우 소유물건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나무, 모과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의 과실수가 대부분으로 조경 목적이 아닌 과실의 생산이 목적이므로 조경수와 같은 관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5개월 후 현지 확인 시에 일부 잡목으로 오인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 라) 재산세 과세자료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재산세의 경우 현황부과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 되므로 실제 농지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일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점에 재산세 현황조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실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목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마) 토지공사가 작성한 소유물건 명세서에는 수목의 수령과 수량만 표시되어 있을 뿐 조경수 또는 유실수라는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식재되어 있던 수목으로 판단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익성이 없는 밤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소유물건 명세서를 보면 무궁화, 향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 수목의 종류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아 조경수 또는 유실수 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20년 이상의 수령으로 당초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유실수나 과실수의 경우 작물생산의 결과로 유실이나 과실을 생산․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영리의 결과이고 이는 영리사업을 하는 자가 충분히 식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 바) 위의 보충사항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은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09년 6월에 작성한 “현지확 인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 중 농지가 아닌 400㎡(쟁점2토지)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써 현지확인 시 착오가 발생한 점을 볼 수 있다. 현지확인 내용에서도 묘목과 야채류가 식재되어 있다는 것은 400㎡를 제외한 1157㎡(쟁점1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육00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더라도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즉 전대인 육00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식재ㆍ관리하던중 **공사로부터 2009.1.19. 수용당시 관상수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며 **공사에서 촬영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 ****공사에서 직접 이용실태를 촬영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2007년 7월) 상 쟁점토지 현황과 항공사진, 그리고 처 분청에서 현지확인 시(2009년 6월) 촬영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목의 생육 형태가 같고 당해 사진 들은 조경수나 유실수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잡목일 뿐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 또한, 쟁점토지의 2008년 토지분재산세 과세시 현황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실태로 판단하는 것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상 지목현황이 전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며,

○ 특히 심리일 현재 조경수 등 수목 판매에 따른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에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놓고 농작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써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 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으로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농지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규정된 양도당시의 농지가 아니므로 관련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