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친정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들의 채무상환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득이하게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 공동취득한 동생지분도 똑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이 타당함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친정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들의 채무상환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득이하게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 공동취득한 동생지분도 똑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7 소재 전 1,035㎡(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89.7.6. 취득하여 1997.5.10. 배우자인 청구외 안○○(이하 ‘안○○’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나, 2002.8.8. 안○○가 사망하자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받은 후 2004.12.22.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 ○○군 ○○면 ○○리 823-5번지 답 1,634㎡ 외 2필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138,285,352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7.6.부터 2004.12.22. 까지 14년 5개월간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7.6 청구외 이○○(동생)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2004.12.23 ○○건설(주)에 양도 시 까지 14년 5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영농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재촌 자경하였다.
2. 관련증빙으로 농지원부(○○시장 발행), 조합원증명서(○○농업협동조합장 발행), 진○○의 자경확인서, 이@@의 자경확인서, 주민등록등본
3. 상기 서류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이**의 소유기간인 1989.7.6.- 1997.5.9.과 피상속인인 안○○의 소유기간인 1997.5.10.-2002.8.7.과 청구인의 소유기간인 2008.8.8.-2004.12.22.사이의 각각의 기간에 농사를 지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으나 동 기간의 통산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1. 청구인의 친정 아버지인 이%%이 1993.11.23.사망하였는데 부친의 빚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계속 빚 독촉으로 시달림을 받아오던 중 1996.11.9.자 김○○(대여금액 12,000,000원), 1996.11.9.자 신○○(대여금 18,000,000원)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소송이 접수되었으며(1997.10.1. 정○○ 소장 추가접수, 대여금23,684,000원)
2. 청구인과 어머니인 구○○, 형제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나 저의 형제들은 친정아버지로부터 한 푼의 상속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친정아버지로 인하여 물질적인 괴로움을 많이 받아왔다.
3. 청구인과 형제들 중 이##, 이^^, 이○○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97.1.20.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든 이유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어
4. 청구인과 평생 함께한 쟁점농지를 강제로 빼앗길 처지가 되어 채무상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1997.4.29.자에 남편인 안○○에게 증여하였고, 공동소유자였던 동생 이○○도 그 남편인 박○○에 증여하게 되었다.
5.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농지인 ○○도 ○○시 ○○동 7 소재 전 1,035㎡의 기준시가금액은 22,252,500원(㎡당 21,500원)으로 부친의 채무원금인 53,684,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이자비용까지 따지면 청구인 소유 토지는 그대로 빼앗길 상황이었다.
6. 그러나 1998.2.11.자 재판부로부터 부친에 대한 채무와 이자까지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지분인 19분의2에 해당하는 대여금 6,315,787원과 1986.10.22.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상당액 25,597,710원에 대하여 2007.6.29.에 30,000,000원과 2007.6.30.에 1,913,497원으로 합계 31,913,497원을 원고측 담당변호사인 임○○에 지급하였다.
• 붙임의 ○○지방법원판결문 96가단254061 대여금 사건(원고 김○○), 96가단254078 대여금 사건(원고 신○○), 97가단265617 대여금 사건(원고 정○○), 붙임의 계산내역 및 입금통장 사본
7. 청구인의 모친인 구○○와 형제들인 이@@, 이$$, 이^^, 이++, 이○○, 이~~의 몫에 해당하는 채무액중 25,000,000원을 지급하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하에 청구인이 2007.08.29자에 원고측 담당변호사인 임○○에게 25,000,000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오빠인 이# 청구인 몫과 같은 31,913,497원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총 88,826,994원을 지급하고 모든 채권을 종결하게 되었다. (붙임, 변호사 임○○의 확인서 및 입금통장 사본)
8. 상기내용과 같이 사망일이후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라는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친정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자녀로서의 의무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9. 당시 세법과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은 급한 마음에 평생 함께한 농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남편인 안○○에게 공부상으로만 농지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억울한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10. 당시 명의변경을 함으로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에도 전혀 영향이 없었음),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단순한 채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
1. 청구외 남편인 안○○는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사람이나 몸이 허약하여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던 중 1999.3.15. 담도암을 판정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대학병원에 21회에 결처 입원치료를 요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재촌 하면서 자경을 하였던 것입니다.(붙임, 의사소견서 1매, 입원퇴원증명서 20매)
2.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1996.7.30. 최초 작성 시부터 2005.4.14. 소유권 변동 시까지 청구인이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세대원사항에는 자녀인 안$$, 안@@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여일인 1997.4.29.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농지법상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안○○의 자경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처분청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부부가 농사에 종사하였던 관계로 특별히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작성한바 없이 단순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4.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2006.2.9.에 신설되었으나
5. 동법 신설 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92누4642, 1992.10.9)라 하여
6.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자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상태로 농사일을 청구인의 주관아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경을 하였음으로 당초 취득일인 1989.5.15.부터 양도일인 2004.12.23.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재산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질적인 명의신탁의 방법을 택하여 공부상의 배우자증여를 하게 되었고
3. 남편의 지병으로 인하여 모든 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음이 같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에서도 확인되므로
4.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4년5개월을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 감면대상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재산1254-1218(1988.4.28) 예규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 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1. 이건 심사청구 전에 청구한 이의신청에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7.5.10. 청구인의 남편 안○○에게 쟁점농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인이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이%%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지방법원 96가단254061 대여금 사건 이외에 2건의 소송에서 각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일 뿐 쟁점농지를 안○○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불 수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1997.5.10. 안○○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안○○가 계속 보유하다가 2002.8.8. 안○○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재취득하였으며 달리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4. 대법원2007다91756, 2008.3.27. 선고(대법원2001다72029, 2002.2.5. 판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5. 국심 2007전1885(2007.8.3)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7.6. 취득하여 1997.5.10. 안○○에게 증여하였고, 2002.8.8. 안○○ 사망으로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받은 후 2004.12.22. ○○건설(주)에 양도하고 농지대토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비과세를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를 대토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착오 하였으며, 쟁점농지를 ’97.5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친정아버지인 이%%의 상속채무 관련 소송이 ’96.11월에 제기되자 재산압류를 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남편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동 7 전 2,069 ㎡ 이 안○○ 1,035㎡ 02.8.이 상속
○○건설 이○○ 박○○ 1,034㎡ 01.6.김@@ 매매
○○건설
- 다) 쟁점농지의 소유권 변동현황
- 라) ○○시장이 2008.12.15.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외 ○○시 ○○동 425-1 전 1,339㎡ 를 자경(채소농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 ○○농업협동조합장이 2008.12.24.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96.7.9. 납입출자금액 1,030,000원, 출자좌수 206좌)
- 바) 청구인이 속해 있는 ○○농업협동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확인)
(1) 영농회장인 진○○(-, -*-**) 2009.1월 작성
(2) 조합원인 이@@(-, -**-**) 2009.1월 작성
- 사) 청구인의 가족현황
(1) 가족관계증명서(2009.10.21. ○○시장): 친정 부 이%%(망) 모 구○○(-)와 자녀인 안$$(**-) 안@@(-***)
(2) 제적등본(2009.2.4. ○○시장): 부 이%%, 모 구○○, 자 구@@,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사위 박○○), 자 이~~
- 아) 안○○에 대한 의사소견서(2009.3.10. ○○대병원): 1999.3월 담도암을 진단받고 수술 후 2000.5월 간 전이로 재발하여 이후 수차례 입원하고 고식전 항암화학요법 시행(21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장소재지 상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신고실적
○○ 수
○○ 527-5
○○ 밧데리 청구인 자동차부품 85.2.20 95.2.27 연 4,400천원
○○ 원 301-1
○○ 석유 안○○ 석유 82.9.11 89.12.31
3. 청구인과 안○○의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이%%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지방법원 96가단254061 대여금 사건 이외에 2건의 소송에서 각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일 뿐 쟁점농지를 안○○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하였다며 당초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청구인은 1989.5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4.12월 양도까지 14년 5개월간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여 지며, 쟁점농지 명의를 1997.5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 아버지의 채무상속으로 청구인 형제들이 소송 당하자 재산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를 신탁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관련 공부 및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관계기관 통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농지의 자경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는 이 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