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달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 3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달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 3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청구인은 2006.6.2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건물 100.38㎡,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6.2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8.8.26. 이 건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1세대 1주택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7.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23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유권이전 2004.10.25 2004.9.2.임의경매 소유자
○○ 동 새마을금고 소유권이전 2006.06.27 2006.6.12. 매매 소유자 박★★(청구인) 거래가액 140,000천원 소유권이전 2008.06.20 2008.6.10. 매매 소유자 이
○○ 거래가액 255,000천원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택은
○○ 동새마을금고에서 2003.8.11.
○○○○ 지방법원 2003 2** 호로 경매 신청하여 2004.9.2.
○○동 새마을금고가 136백만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매각대금은
○○ 구청,
○○ 동새마을금고, 이
○○ 에게 배당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6.6.12. 쟁점주택을 140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 동 새마을금고와 체결하여 2006.6.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6.6.23.자로 지급할 잔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은 같은 날 쟁점주택을 담보로
○○ 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6.10. 쟁점주택을 255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청구외 이
○○ 과 체결한 후 2008.6.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주택에 담보된 대출금 70백만원은 청구외 이
○○ 이 승계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 동새마을금고로의 소유권이전 및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이 박
○○ 과 새마을금고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채권보전을 위한 형식적인 등기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 동새마을금고로부 터 취득하여 청구외 이
○○ 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달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