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 할 수 없음
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 할 수 없음
1. 2003.5.27.~2006.6.24.의 기간 동안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2001.10.30)이 속하는 1999년~2002년 상반기까지 청구인은 국내기업에 근무하였고, 이는 이미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이 기간이 근로소득금액 285,827천원, 납부세액 49,903천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후 2002년 가을학기~2004년 봄학기를 ○○○○○○ 대학 MBA 과정을 이수한 후 2004.8.2.~2009.8.2(5년) 동안 해외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이미 제출한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6.27. 쟁점아파트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다.
2. 비거주자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하였으며(비과세 요건 구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결혼은 하였지만 계속 해외 에 근무하고 있었고, 설사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결혼을 이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결혼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주택이다.
3. 수시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어 거주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출장 또는 관광이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를 자주 출입국 하더라도 이는 비거주자 및 거주자 판정기준이 되는 못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거주자의 경우에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결혼과 출산을 하여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6.27. 현재에도 결혼 상태에 있었고 출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은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5. 청구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에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를 제외 하고는 국내에 청구인 소유재산은 없었다. 또한 국내에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비거주자를 모두 거주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 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 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 는 주 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 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2.9.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005.12.31.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심사양도2003-3009, 2003.9.8.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2002.10.31)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1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2002.09.24)된 이후이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2003.1.14 출국하여 헝가리에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쟁점주택을 매각하 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음(대법 97누 18288, 1999.5.11, 국심2003구393, 2003.4.22 같은 뜻)
6. 서면4팀-410, 2005.3.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10.30. 취득하여 2005.6.27. 500,000천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 247,500천원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이하 “현지확인복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3년 보유요건은 충족되나, 외출입국 내역 상 실제 국외에 거주하여 구내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민등록상 2년 거주요건만 충족할 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 주립대학교에서 2004.8.13. 발급한 졸업증명서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가을 학기부터 2004년 봄 학기까지 ○○스쿨에서 재정학을 전공하여 MBA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사실증명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부터 2006.6.4.까지 뉴욕지점, 2006.6.5.부터 2007.10.21.까지는 서울지점, 2007.10.22.부터 2009.8.2.까지는 홍콩지점에 근무(부지점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해외근무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입국 기록은 처분청이 제 시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2004.01.09 2004.06.11. 5개월 2일 2004.06.27. 2004.07.01. 4일 2004.07.16. 2005.12.19. 5개월 3일 2006.01.02. 2006.03.12. 2개월 10일 2006.03.18. 2006.05.24. 2개월 6일 2006.06.20. 2006.06.24. 4일 2006.10.25 2006.10.28. 3일 2006.12.15 2006.12.17. 2일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손○○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음이 출입국 기록은 처분청이 제 시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2003.01.06 2004.06.06. 5개월 2004.06.27. 2004.07.01. 4일 2004.07.04. 2004.07.10. 6일 2004.07.31. 2004.08.08. 8일 2004.08.22. 2004.08.26. 4일 2004.09.20. 2004.10.07. 17일 2004.11.20 2004.11.23. 3일 2005.01.13. 2005.01.19. 6일
6. ○○구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8. 손○○과 결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