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68 선고일 2009.12.22

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 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58-16번지 ○○아파트 315-608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0.30. 취득하여 2005.6.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9.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인 5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47,500천원을 적용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609,410원을 2009.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10.30. 취득하였으나 2004.8.2. 외국금융기관에 취직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뉴욕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와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1주 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 상 형편으로 출국을 하면서 외국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쟁점아파트를 곧 바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라.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2004.11.8.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2005.6.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이 당시에도 청구인은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혼인으로 1세대2주택 이 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은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 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아파트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추가 주장

1. 2003.5.27.~2006.6.24.의 기간 동안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2001.10.30)이 속하는 1999년~2002년 상반기까지 청구인은 국내기업에 근무하였고, 이는 이미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이 기간이 근로소득금액 285,827천원, 납부세액 49,903천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후 2002년 가을학기~2004년 봄학기를 ○○○○○○ 대학 MBA 과정을 이수한 후 2004.8.2.~2009.8.2(5년) 동안 해외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이미 제출한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6.27. 쟁점아파트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다.

2. 비거주자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하였으며(비과세 요건 구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결혼은 하였지만 계속 해외 에 근무하고 있었고, 설사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결혼을 이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결혼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주택이다.

3. 수시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어 거주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출장 또는 관광이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를 자주 출입국 하더라도 이는 비거주자 및 거주자 판정기준이 되는 못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거주자의 경우에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결혼과 출산을 하여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6.27. 현재에도 결혼 상태에 있었고 출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은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5. 청구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에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를 제외 하고는 국내에 청구인 소유재산은 없었다. 또한 국내에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비거주자를 모두 거주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3.5.27.부터 2005.6.24.까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거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 나.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 세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국외이주 기타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과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따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는 출국에 따른 비거주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처럼 수시로 출입국이 이루어 지고 혼인과 출산까지 하게 되어 가족, 재산 상태로 보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한 상 태에서의 양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 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 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 는 주 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 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2.9.개정)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2.9.신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2.9.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005.12.31.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심사양도2003-3009, 2003.9.8.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2002.10.31)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1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2002.09.24)된 이후이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2003.1.14 출국하여 헝가리에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쟁점주택을 매각하 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음(대법 97누 18288, 1999.5.11, 국심2003구393, 2003.4.22 같은 뜻)

6. 서면4팀-410, 2005.3.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10.30. 취득하여 2005.6.27. 500,000천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 247,500천원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이하 “현지확인복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3년 보유요건은 충족되나, 외출입국 내역 상 실제 국외에 거주하여 구내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민등록상 2년 거주요건만 충족할 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 주립대학교에서 2004.8.13. 발급한 졸업증명서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가을 학기부터 2004년 봄 학기까지 ○○스쿨에서 재정학을 전공하여 MBA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사실증명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부터 2006.6.4.까지 뉴욕지점, 2006.6.5.부터 2007.10.21.까지는 서울지점, 2007.10.22.부터 2009.8.2.까지는 홍콩지점에 근무(부지점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해외근무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입국 기록은 처분청이 제 시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2004.01.09 2004.06.11. 5개월 2일 2004.06.27. 2004.07.01. 4일 2004.07.16. 2005.12.19. 5개월 3일 2006.01.02. 2006.03.12. 2개월 10일 2006.03.18. 2006.05.24. 2개월 6일 2006.06.20. 2006.06.24. 4일 2006.10.25 2006.10.28. 3일 2006.12.15 2006.12.17. 2일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손○○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음이 출입국 기록은 처분청이 제 시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출 국 입 국 미국체류일자 2003.01.06 2004.06.06. 5개월 2004.06.27. 2004.07.01. 4일 2004.07.04. 2004.07.10. 6일 2004.07.31. 2004.08.08. 8일 2004.08.22. 2004.08.26. 4일 2004.09.20. 2004.10.07. 17일 2004.11.20 2004.11.23. 3일 2005.01.13. 2005.01.19. 6일

6. ○○구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8. 손○○과 결혼하였음이 확인된다.

5. 판 단
  • 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 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 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를 위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를 필요 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 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 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 인은 2004.11.8.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여 국 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배우자 손○○의 출국기록을 보면 2004.11.20. 출국 하였으나, 2004.11.23.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2005.1.13. 출국하여 2005.1.19.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국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는 전시 소득 세법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위 소득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혼인한 날인 2004.11.8.부터 2년 이내인 2005.6.27.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 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가 적용되어야 된 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만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 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