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66 선고일 2010.01.22

청구인의 사업소득현황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 소유의 농지를 배우자가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713-7 소재 아파트 10○동 20○○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건 청구의 원인이 된 □□시 □□군 □□읍 □□리 ○○-○ 답 1,870㎡(이하 “쟁점농지”라 함)을 1991.4.6. 28백만원에 취득하여 2008.8.18. 청구외 김○○에게 209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10.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32백만원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역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7.24.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09.8.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7,130,021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부터 25㎞ 이내에 소재한 쟁점농지는 약 35°의 급경사 산지에 조성된 2층 계단식 논으로서 공부상 면적은 1,870㎡이나, 논수로 입구를 일부 매립하여 차량통행과 주차공간 및 농사철 두엄과 농기구의 보관장소로 사용함으로써 실지 경작면적은 약 400평(약 1,322㎡) 정도에 불과하여, 5월 초 논갈이, 6월 모내기, 10월의 추수 시 외에는 작업량이 많지 않아 일주일에 1~2번, 1~2시간 정도면 자경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부원부가 2004년 경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농자재 구매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이외의 제3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으며, 농지원부가 2004년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작성일이 2004년이라는 것일 뿐이지 작성일 이전에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농자재 및 농기계는 주민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위원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2004년 경 작성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할지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된 해인 2004년부터 청구인이 ○○로 전출한 2007.1.9.까지는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함)는 “○○실업” 및 “○○에스상사”라는 상호로 각각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해당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농기구 등의 보관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기구 등을 임차한 사실이나 농기구 보관시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처분청에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성토나 농막을 지은 사실도 없으며, 기타 벼농사에 소요되는 비료 등 농자재 매입사실 등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2004.10.18.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후보증서는 친인척에 의해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보기 어려우며, 마을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후보증서는 친인척이 작성한 인후보증서와 달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바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키 어려우며, 쟁점농지 인근 농지 중 다수 필지를 소유한 청구외 권○○이 처분청의 전화확인에 대하여 쟁점농지 인근의 □□-□번지 외 1필지를 소유한 자만이 □□시에서 오가며 경작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농지법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8.2.22. 개정)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2009.6.26. 개정) 10.농지법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9)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10)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1)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의미】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1.4.6. 청구외 남○○외 1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8백만원에 취득하여 2008.8.18. 청구외 김○○에게 209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10.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여 산출세액 32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감면신청 한 사실이 양소도득세 예정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농자재 구매현황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6.8. 122백만원을 과세할 것이라 예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가 부당하다 하여 2009.6.3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이○○는 1980년 이후 2007년까지 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여 청구인 등이 무역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여 지고,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2009.7.24. 불채택 결정한 사실이 관련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7년 이상 보유한 사실,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으며, 쟁점농지 취득 후 주민등록등(초)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지 변경현황】 전 입 일 주 소 거주기간 통작 거리 (시간) 직선거리 비 고 88.7.15

□□시 ◇ △△ 749-5

○○@ 2년 8월 33.96 (40분) 27.27 91.4.16. 쟁점농지 취득 93.12.31

□□시 △△△ ○ 938 △△@ 1년 4월 31.97 (35분) 25.94 95.4.11.

□□시 △△△ ○ 974 ◎◎@ 9년 4월 32.67 (36분) 26.29 04.10.18. 농지원부 등재 * 등재후 재촌기간 ⇒ 1년 7개월 (농작업일정감안시 04.1.1.~06.8.15. 2년 5월) 05.8.11. ■■ ◎◎ ◇◇ 827 ◇◇마을+++++빌@ 3월 05.11.8.

□□시 △△△ ○ 974 ◎◎@ 9월 06.8.16. ■■ ◎◎ ◇◇ 827 ◇◇마을+++++빌@ 07.1.9. ■■ ◎◎ ×× △△ 1162 마을****@ 07.12.14. 현 주소지 5) 위 주소지 변경이력 중 2005.8.11.부터 2005.11.8.까지, 2006.8.16.부터 2007.1.8.까지 ■■도 ◎◎시로 주소지를 변경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친인척의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실제 거주지는 □□시 △△△ ○동 974번지 소재 ◎◎아파트라 주장하고 있고, 동일 기간 남편인 이○○의 주소지는 □□시 △△△ ○ 974번지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5.부터 2008.6.16.까지 “○○실업”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이○○는 1986.10.1.부터 2006.5.31.까지 “○○에스상사”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7)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은 이○○가 운영한 ○○에스상사의 수주계약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실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이○○가 운영한 ○○에스상사와 동일 사업장에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운영되었고, 경리와 관리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주경작자인 이○○는 물품 납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업무적으로 여유가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및 이○○의 사업장소재지 변경현황 및 수입금액발생현황, 농경지 취득․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현황】

(단위: ㎞, 분) 일 자 소 재 지 통작 거리 직선 거리 비고 80.12.1~86.9.10.

□□시 ●● ○○○-2 86.11.1~95.6.30.

□□시 ◆◆ ○○○-182 42.03 (52분) 32.16 91.4.6. 쟁점농지 취득 95.7.1.~06.5.31

□□시 △△△ ○ 1434 ○프라자 오피스텔 32.72 (37분) 26.58 99.9.15.

○○실업 개시 07.4.4~08.6.16 ■■ ●● ▲▲ 168-1 ○○아크로텔

○○실업 상호사용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소유자 소재지 면적 지목 취득일 양도일 비고 청구인

□□시 □□군 □□읍 □□리 ○○-○ 1,870 답 1991.4.6. 2008.8.18. 쟁점농지 △△ ▲▲▲ ▽▽ ◎◎

○○○○-1 1,164 답 1991.10.8. 이○○

○북 ○○ 두○ ○○○-1외 2필지 4,320 답 2005.6.27.

○북 □□ 동□ □교

○○○-2 403.5 답 2005.2.11

○북 □□ 동□ □교

○○○-2 1,210.5 답 2005.2.24 (단위: ㎡) 【수입금액 발생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에스

○○실업 연도 계

○○에스

○○실업 1991 2000 5,721,080 5,188,430 532,650 1992 101,907 101,907 2001 6,678,230 6,122,692 555,538 1993 105,764 105,764 2002 7,213,165 6,402,406 810,759 1994 200,919 200,919 2003 6,675,845 5,776,525 899,320 1995 70,107 70,107 2004 5,082,614 4,309,760 772,854 1996 30,537 30,537 2005 2,525,151 2,155,447 369,704 1997 51,102 51,102 2006 522,526 8,333 514,193 1998 393,427 393,427 2007 192,120

• 192,120 1999 2,752,131 2,601,803 150,328 2008 2,531

• 2,531

9. 또한, 청구인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

  • 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부터 약 25㎞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로 평상시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 나) 쟁점농지의 공부상 면적은 1,870㎡(약 500평)이나 쟁점농지는 약 35도의 급경사 산지에 연속으로 조성된 2층 계단식 논으로서 논과 논의 둑 높이가 약 2m정도에 이르고 수로 입구를 일부 매립하여 차량통행과 주차공간 확보, 농사철 두엄과 농기구의 일시 보관에 사용함으로써 실지 경작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어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토지인 1,000㎡(약 302평) 보다 약간 큰 약 400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로서 자경이 가능하다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영농일정 별 작업시간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작업별 소요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작업 내용 작업시간 소요인원 (본인 제외) 소요경비 4월 볏집태우기, 퇴비 2시간 1~2명

• 5월 초 논갈이, 로타리, 쌀겨, 논 고르기 4시간 2~3명 쌀겨 약 2만원 모판 20개, 약 5만원 5월 모 상태관찰, 물관리 1시간

• - 6월 초 모내기 3시간 2~3명

• 6월 물관리, 제초 1시간

• - 쌀겨, 친환경약제 2시간

• 약 1만원 6월 말 물떼기, 제초 1시간

• - 7월 중순 물대기, 웃거름 2시간

• 약 2만원 7월 제초 1시간

• - 8월 중순 물관리, 제초, 웃거름 2시간

• 약 1만원 9월 중순 친환경 약제 2시간

• 약 2만원 완전 물떼기 1시간

• - 10월 중순 벼베기 3시간 1~2명

• 탈곡 2시간 3~4명 용역 약 7만원 10월 말 도정 1시간 1~2명 도정 약 8만원 11월 볏집깔기, 쌀겨, 퇴비, 성토 등 3시간 2~3명

10.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의 2009.6.17.자 인후보증서와 작성일자 미상의 친인척 인후보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 가) 해당 농지원부는 2004.10.18. 최초 작성되어 2006.8.16. 전출로 인하여 사본이 편철된 것으로 확인되고, 주재배작물은 “벼”로 농지경작현황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나) 2004.10.15. □□읍장이 교부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
  • 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김○○, 유○○, 손○웅 및 손○식의 인후 보증서에는 청구인 일가족이 휴경 없이 15년전 경부터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라) 청구인의 친인척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소출한 도정미를 친인척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11. 이○○는 위와 같은 확인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① 청구외 김○○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그의 亡夫로부터 농작업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외 유○○은 쟁점농지 인근의 다수 필지 농지를 소유한 대농으로서 청구인이 모판을 부탁하면 모판 20개 정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며,

③ 또한 청구외 손○웅은 과거 이장(반장)의 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면식 정도만 있으며, 청구외 손○식은 현재 이장으로 알고 있으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며,

④ 확인서를 받을 당시 대동한 청구외 유○○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여 주어 일면식 정도 밖에 없는 청구외 손○웅 등의 사실확인서를 어렵게 받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12. 또한, 이○○는 농작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일대는 마을단위로 모판을 만들어 사용하기에 쟁점농지에 필요한 모판 20개 정도는 쉽게 부탁하여 만들 수 있었으며, 청구인을 “이 씨”로 알고 있는 청구외 유○○에게 모판작업 이외에 농작업에 대하여는 도움을 받은바가 없으며, 일반적인 농작업의 경우 본인(이○○) 및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직원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작업을 하였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탈곡작업 등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자들의 광고를 통해 쉽게 노동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구두 답변하였다.

13. 당심에서 위 인후보증서에 기재된 자들(3명)에게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쟁점농지의 위치와 위 확인자들이 인후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알리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 가) 확인자 중 1인은 쟁점농지는 논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모자라 나무 및 배추, 고추도 심은 것으로 기억하며, 현재 청구외 권○○이 소작하는 논으로 그 전에는 청구외 유○○이 경작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고,
  • 나) 청구외 유○○은 청구인 등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이씨”라는 사람도 알지 못하며, 모판을 만들어 준 사실도, 2009.6.17.자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 다) 청구외 권○○은 쟁점농지를 2008년부터 소작하고 있으며, 전에 누가 쟁점농지를 경작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다.

14. 청구인의 남편인 이○○는 청구인이 ○○에스상사 및 ○○실업의 경리 및 기타 관리업무를 맡아 주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진 본인이 쟁점농지를 수월하게 경작을 할 수 있었다 주장하며 이 건 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진술서 3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출된 벼의 도정에 대하여, 당초엔 소출된 벼 전량을 정미소에서 한꺼번에 모두 도정하였다가 지인 창고에 보관하고 조금씩 도정하기도 하였으나 유기농 쌀이라 보관이 어려워 한꺼번에 도정하여 친인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친인척들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였다.
  • 나)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가 2004년 경에 작성된 사유에 대하여, 노후생활 준비를 하던 중 충청북도 충주 및 제천에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지원부가 있으면 취․등록세가 경감된다는 말을 들어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도 그 즈음에 작성하게 된 것이며,
  • 다) 농작업에 대하여, 모판 작업은 몇 만원을 들여 마을 주민에게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모내기일은 지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봄철 로타리 작업은 알고 지낸 원예업자의 관리기 한 대를 임차하여 작업하였으며, 가을 탈곡시에만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농작업이 수월하였으며,
  • 라) 쟁점농지는 공부상 1,870㎡(약 565평)이라 하더라도 실 경작면적은 400평 정도이고 모를 포기당 3개씩 조밀하지 않게 심어 일반 농지가 10a당 평균생산량이 450㎏(5.5가마)인데 반해 쟁점농지는 기껏해야 300~400㎏(4~5가마) 소출되는 소규모 농사여서 자경이 가능하였으며,
  • 마) 한두 번 요소비료를 사용한 것 외에 모내기 전후에 쌀겨를 뿌려주고, 매년 두엄을 만들어 수확 후 농지에 뿌려두고 볏짚을 덮은 후 볏짚을 태워 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5~6년 마다 퇴비 섞인 흙을 한 차정도 쟁점농지에 도포하는 방법으로 유기농법을 적용하였고, 잡초제거제로 목초액 등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였기에 화학약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으며, 삽 정도만으로도 농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경을 입증할 농자재 구매증빙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며 농작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 마.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자경의 여부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 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09중1215, 2009.05.28.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례)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후보증서에 상 보증인들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현황을 보면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여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서울고법 2007누21435(2008.3.25) 판결내용에 좇아 쟁점농지의 주경작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로서 청구인과 이○○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두 개의 사업체는 사실상 동일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면서 청구인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배우자 이○○가 농작업의 1/2이상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남편 이○○가 쟁점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례는 2005.12.29.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2006.2.9.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직접 경작”에 대한 판결로서 해당 법 조항의 개정으로 자경의 의미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 바 있고,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이 건의 경우 “직접 경작” 하지 아니한 것(서면5팀-1280, 2008.06.19. 외 다수)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지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4년 경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ㆍ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4.10.18. 이전인 2004.1.1.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본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04제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조심 2008서2258, 2008.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2,2007.12.13. 외 다수)으로서, 2004.1.1.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8.8.18.까지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