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받은 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65 선고일 2010.02.19

청구인은 2006.2.9. 조특법 시행령 개정전에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보유기간 8년 이상이고 군 복무기간 중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것으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971,44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 토지 면적 628㎡ 중 94.2㎡는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00번지에서 1998.8.3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중 31.4㎡(628㎡ 중 20분의 1)를 1989.7.6. 유산상속에 의거 취득(등기 원인 1950.9.30.), 쟁점농지 중 작은고모 정

○○ 의 지분 면적 답 62.8㎡(628㎡ 중 20 분의 2)를 정

○○ 의 사망으로 1999.5.29. 협의분할 상속에 의거 취득(등기원인 1994.7.16.), 나머지 공유자(숙부, 큰고모, 청구인의 누나들)지분 전부 533.8㎡(628㎡ 중 20분의 17)를 1999.6.22.(등기원인 1999.6.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하고 2008.5.23. 청구외 장

○○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80,941,730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 1989.7.6. 1999.5.29. 1999.6.22. 이후부터 양도일인 2008.5.23.까지 보유기간 중 병적증명(입대일 1999.6.24. 제대일 2001.8.23.)과 같이 2년2개월 동안 현역병으로 군 복무하였음을 확인하고 군 복무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2009.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97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조상대대로 상속되어 경작한 농지로서 큰아 버지 사망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9.7.6.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집안의 사실상 장남이었던 생부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1980.1.4. 사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세)하였고, 모친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1985.1.7. 청구외 문○○(이하 “문○○”이라 한다)과 재혼한 상태(청구인의 나이는 6세)였다. 이러한 이유로 생부가 상속받아야 할 쟁점농지를 1989.7월에 작은아버지의 결정으로 작은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들(7녀)에게 분할상속등기가 이루어 졌다.

2. 1994.7.16. 자녀가 없던 작은고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1999.5.29. 상속등기 협의분할시 청구인이 집안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청구인의 누나들에게는 금 50만원씩을 지분으로 주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였다.

3. 1999년 청구인이 성년이 된 해에 청구인의 성장을 지켜본 작은아버지께서 이를 인정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작은아버지, 큰고모, 청구인의 누나들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 등기를 한 것이다.

  • 나. 군복무 중에도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돌보는 등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된 것을 살던 집이 화재로 소실되어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 때문에 매매를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의 군 입대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성을 두고 행하는 의무 복무기간 이였으며, 군 복무기간 중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돌보았는데, 쟁점농지는 벼농사를 짓던 논으로 봄철에 벼를 모종하여 못자리를 하고 논을 고르게 만든 다음 벼 모종을 이앙하여 여름철까지 자라게 둔 이후 여름철에 어느 정도 벼 모종이 자라면 피(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에 대비하여 한 두 차례 농약을 살포한다. 이렇게 가을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벼 작물이 여물면 추수를 하는데 본 과정까지의 시간을 일수로 일일이 계산하면 일년 기준으로 10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설사 군 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에도 충분히 경작을 할 수 있었고, 알고 있는 상식 하에는 8년 자경이라 함은 8년 동안 자기 노동력에 2분의 1이면 충족한다고 하는데 쟁점농지가 광대한 넓이도 아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농지법 제9조 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농지를 위 탁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년 이상 자경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군 복무로 인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개연성만으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상 상속이라고 주장하나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1. 본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현존하는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절차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에는 권리의 간격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것은 상 속이 아니며, 고모나 삼촌에게서 상속을 원인으로 금전을 주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상속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판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96다4688, 1997.1.21.)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되어있는 쟁점농지의 표상을 중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군복무 중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돌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2006.2.9.부터 시행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보면, ‘직접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 복무를 받던 중 휴가기간에도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으로 ‘상시종사’란 단어의 뜻풀이 그대로 항상 농작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농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내기, 피뽑기, 병충해 방재, 타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적정하게 휴가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농지법 제9조 의 규정을 들어 위탁경영을 예로 들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2002.4.15.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탁경영의 경우 자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예로 든 농지법은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실제 경작자의 농지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이 다르며, 이에 따라 법적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전혀 별개의 법률이다. 세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속규정으로서,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병역법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봤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 을지언정,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법률의 입법미비를 재판하는 헌법재판소법의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청 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8년 보유기간 중 학생, 군인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같은 뜻 심사양도2008-0038, 2008.4.17)

3.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규정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과 같은 법률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며,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써 윤리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개개의 법률에 이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있을 시에는 그 법률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의 규정보다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8년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군 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② 쟁점농지 전부를 사실상 백부의 사망으로 생부가 상속받은 것을 생부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2006.2.9.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9329호, 2006.2.9)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19329호, 2006.2.9)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9. 개정전)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기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지분 청구인과의 관계 1989.7.6 1950.9.30. 유산 상속 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정◎◎ 20분의 2 큰고모 정

○○ 20분의 2 작은고모 정◇◇ 20분의 8 작은아버지 정□□ 20분의 1 누나 정△△ 20분의 1 누나 정☆☆ 20분의 1 누나 정▤▤ 20분의 1 누나 정 ♤ 20분의 1 누나 정◆◆ 20분의 1 누나 정■■ 20분의 1 누나 청구인 20분의 1 청구인 1999.5.29 1994.7.16 정

○○ 사망으로 정

○○ 지분 협의분할 상속 청구인 20분의 2 청구인 1999.6.22 1999.6.4. 정 ◎◎, 정 ◇◇ 정

□□, 정 △△, 정 ☆☆, 정 ▤▤, 정 ♤, 정 ◆◆, 정 ■■ 지분 전부이전 증여 청구인 20분의 17 청구인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군복무내역을 살펴보면, 주소지 변동일 변동사유 세대주(관계) 비고

○○도 ○○ 군

○○ 면

○○ 526 1979.2.16 출생 정@@(생부)

○○○○ 시 편입전

○○

○ ○○ 74-15

○○ 빌라 302 1990.11.1 전입 정 ♤ (누나)

○○

○ ○○ 73-13 1993.6.10 전입 정 ♤ (누나)

○○

○ ○○ 118-29

○○ 빌라 101 1995.4.11 전입 청구인

○○

○ ○○ 68 (쟁점농지소재지) 1998.8.3 전입 문

○○ (양부) 1999.6.24~2001.8.23 군복무 3) 청구인의 모 김

○○ 은

○○

○○

○○

○○ 526번지에 1960.9.8..부터 1985.1.6.까지 청구인의 양부인 문

○○ 과 재혼 전까지 거주하였으며, 문

○○ 과 재혼 이후 1985.1.7.부터

○○○○ 시

○○ 구

○○ 동 68번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양부인 문

○○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농지로 생부 정@@ 생존시에는 정@@이 직접 경작을 하였고 생부 사망 이후 청구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모친 김

○○ 이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군 복무기간 중 휴가기간 외에는 모친 김

○○ 과 양부 문

○○ 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를 살펴보면,

  • 가) 2009.10.5.

○○○○ 시

○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1991.2.1. 최초 작 성일자로 농업인으로 모친 김

○○,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문

○○ 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외 답 4필지 2,748㎡(실제 답 2필지 2,404㎡, 과수원 2필지 344㎡)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증명서는 조합원이 양부 문

○○ (가입일자 1990.4.12.)로 되어 있다. 나)

○○○○ 시

○ 구

○○ 출장소장이 2009.12.3.자 발행한 자경증명발급신청 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시

○ 구

○○ 동 601번지 답 1,997㎡,

○○○○ 시

○ 구

○○ 동 604-17번지 407㎡를 소유․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 농협

○○ 지점으로부터 매입한 농약 및 비료구매내역(2002.3.11 ~ 2009.9.7. 거래분)과

○○ 농협

○○ 지점에 판매한 벼 구매확인서(2005.1.1~2009.12.1. 거래분)을 제출하고 있으며, 농약 및 비료 구매자와 벼 판매 자는 양부 문

○○ 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양부 문

○○ 명의로 농약․비료구 매 내역 및 벼 구매내역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

○○ 농협의 조합원이 문

○○ 로 되어있어 조합원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처분청의 8년 자경 검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보유요건: 보유기간 약 9년으로 충족
  • 나) 양도 당시 농지 여부: 양도 당시 지목 답으로 충족
  • 다) 검토자 의견: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일인 1989.7.6. 1999.5.29. 1999.6.22. 이후 병역증명서(입대일: 1999.6.24. 제대일: 2001.8.23.)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일인 2008.5.23. 현재 8년 자경요건을 총족하지 않기 때문에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 및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 가) 근로소득 발생내역 (천원) 소득발생처 주업종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 산업 주형․금형 1996 600 0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 산업 주형․금형 1997 8,900 7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 산업 주형․금형 1998 6,455 0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주)

○○ 주공 선철주물주조 2001 6,215 0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주)

○○ 주공 선철주물주조 2002 20,797 334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주)

○○ 주공 선철주물주조 2003 21,080 268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주)

○○ 주공 선철주물주조 2004 27,062 655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주)

○○ 주공 선철주물주조 2005 10,452 0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가끔 야간 근무) 101,561 1,264 ※

○○ 산업 소재지:

○○○○시 ○구 ○○동 223-38 ○○테크피아 A-B118, (주)○○주공 소재지: ○○○○시 ○구 ○○동 363-157

  •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생산직근로자로 취업하여

○○ 산업과 (주)

○○ 주공에 근무하였으나 쟁점농지가 기계화된 논농사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 휴일과 야간근무일의 주간시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사업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소재지 상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 시

○○ 구

○○ 동 820-72

○○ 미가 청구인 음숙/한식 2006.11.30

○○ 시

○ 구

○○ 동 169

○○○○ 통신 청구인 서비스/인터넷가입대행 2006.6.19 2008.1.1

○ 사업이력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상호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비 고

○○ 미가 131-26-* 2006.2기 6,951 3,043 2007.1기 33,674 30,317 2007.2기 43,048 38,870 2008.1기 38,500 29,734 2008.2기 41,248 36,179

○○○○ 통신 121-15-* 2006.2기 6,756 0 2007.1기 93,743 587 2007.2기 207,165 1,103 2008.1기 0 0 (천원)

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 미가,

○○○○ 통신에 대한 진술내용은,

  • 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 미가(음숙/한식)는 실제 청구인의 모친 김

○○ 이 운영하는 것으로 모친이 한글을 몰라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식당 카드매출분도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으나 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 통신은 인터넷통신 가입대행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최

○ (이하 “최

○ ”이라 한다)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최

○ 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청구인은

○○○○ 통신의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가입대행수수료도 최

○ 또는 최

○ 의 모친 이

○○ 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

○ 이

○○○○ 통신을 운영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2008.1.1. 폐업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2009.3.31. 최

○ 과 법 무법인

○○ 에서 금오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전산확인한 바 2009.4.6. 체납세액 40,189천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시 이

○○ 명의 통장의 2007.3.26~2008.1.17까지 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 코리아,

○○○○ 통신 등으로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양도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은 주민등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군복무기간인 1999.6.24.부터 2001.8.23.까지 2년 2개월간은 위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전부를 생부 정@@으로부터 사실상 실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중 94.2㎡만 생부 및 작은고모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94.2㎡의 보유기간은 9년 이상으로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 동안 휴가기간에는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으며 휴가기간 외에는 동 일세대원인 모친 김

○○ 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제시된 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한편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 제2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자경 여부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당시 군대 복무기간 동안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도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요건 판단시 양도인의 자경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같은 뜻 국심2004전3895, 2004.12.10.)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이며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6.2.9.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94.2㎡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