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2005.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단서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이○○간에 2004.10.28. 작성(잔금약정일 2004.12.8)한 물물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대금 정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총매매대금 (비품,시설장치 포함)
○○토지, □□동모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계 잔금 (대출수령) 대물교환 채무인수 계약내용 9,100 4,530 -1,830 750 5,650 정산내용 7,900 4,530 -2,080 750 4,700 미정산액 1,200
• 250
• 950
2. 조사청의 이건 처분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비교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 구 분 계약서상 양도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2004.12.17.기준) 기준시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 결정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합계 8,768 (9,100) 100 5,835 (6,344) 100 8,500 100 4,045 100 8,778 100 토지 5,076 57.89 1,181 20.24 3,635 42.76 1,509 37.31 3,754 42.76 건물 3,692 42.11 4,654 79.76 4,865 57.24 2,536 62.69 5,024 57.24 비품 (222) 383 시설장치 (110) 126 ※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의 합리적인 평가 근거서류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함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토지는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건물과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산출세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