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58 선고일 2009.11.16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9.25. ○○도 ○○군 ○○면 ○○리 345-1번지 토지 1,322㎡ 및 같은 곳 345-2번지 토지 1,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2007.7.12. ○○군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9.10.1.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43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년 7월 ○○군 산업단지 수용계획에 따라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도 당시나 이후에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2007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년 1월까지 유학생활을 하였다.
  • 나. 2009년 9월 처분청에서 납기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까지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처분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됨을 알게 되었다.
  • 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입법취지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 들에 대한 징벌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 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무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특정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9.25.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37,880천원) 한 사실, 2007.7.12. ○○군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양도가액 239,071천원)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 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 소 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안내 하 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후 2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매년 개정세법안내를 위하여 해설책자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각종 강연 상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자신의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음 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도 지켜야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지켜야할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등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