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4.27. 세대 분리 이후의 주소지는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임대계약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거자료도 없어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05.4.27. 세대 분리 이후의 주소지는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임대계약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거자료도 없어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2006.12.12. 이후 B주택이었으나, 2006.11.14.부터 2007.8.15.까지 △△△(주)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 ◈◈구 ◈◈3동 186-7번지 ▷▷▷ 102동 1101호(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김▷▷과 거주하였기에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동일세대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인 청구인과 윤○○ 등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미혼자녀인 이○○의 연령은 25세였으며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이 청구인과 별도의 주소인 오피스텔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으며, 이○○이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한▽▽과 결혼(2006.6.27.)한 지 1년 여가 지난 신혼이었음에도 이○○이 김▷▷ 및 한▽▽과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1) 등기부등본에 의해 청구인, 윤○○ 및 이○○의 주택 취득․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물 건 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소유자 비고
○○동 ○○○○@101-2102 84.71 ’02.4.1 ’07.11.26 청구인 쟁점주택
○○동 ○○○○@113-2001 84.71 ’06.12.1
• 윤○○ A주택
○○동 ◇◇@107-1007 31.47 ’06.12.5
• 이○○ B주택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4.1. 29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1.26. 52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2008.1.14.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윤○○와 이○○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및 배우자 관련사항 1)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0.2.21.~2003.3.3. ◎◎◎ ◎◎ 165-1 ◎◎아파트 105-1204 나) 2003.3.4.~2006.9.27. ○○ ○○ 346 ○○○○ 101-2102(쟁점주택) 다) 2006.9.28.~2006.11.15. ○○ ○○ 346 ○○○○ 113-2001(A주택) 라) 2006.11.16.~2008.8.17. ○○ ○○ 346 ○○○○ 101-2102(쟁점주택) 마) 2008.8.18.~2008.8.25. ○○ ∇∇ 633 ∇∇아파트 110-1004 바) 2008.8.26.~현재까지 ○○ ○○ 346 ○○○○ 101-2102(쟁점주택) 2) 배우자인 윤○○의 2000년 이후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0.2.21.~2003.3.3. ◎◎◎ ◎◎ 165-1 ◎◎아파트 105-1204 나) 2003.3.4.~2006.9.27. ○○ ○○ 346 ○○○○ 101-2102(쟁점주택) 다) 2006.9.28.~현재까지 ○○ ○○ 346 ○○○○ 113-2001(A주택)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2006년 65,760천원, 2007년 71,278천원, 2008년 78,953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이○○(청구인의 자) 관련사항 1) 이○○의 2000년 이후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0.2.21.~2003.3.3. ◎◎◎ ◎◎ 165-1 ◎◎아파트 105-1204 나) 2003.3.4.~2005.4.26. ○○ ○○ 346 ○○○○ 101-2102(쟁점주택) 다) 2005.4.27.~2006.3.8. ◎◎◎ ◎◎ 165-1 ◎◎아파트 105-1204 청구인이 소유하던 위 아파트는 2006.5.25. 유◆◆에게 양도하였음 이 때부터 이○○의 주민등록은 세대를 달리하였으나, 2005.8.23.~2007.5.30.까지 표▲▲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매수자 유◆◆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됨 라) 2006.3.9.~2006.12.11. ○○ ○○ 346 ○○○○ 110-503 2006.11.4.~2007.8.15. ☆☆동 ♧♧♧아파트 104동 1002호인 △△△(주)의 기숙사에서 생활(방 1개에 2명이 함께 생활) 마) 2006.12.12.~현재까지 ○○ ○○ 347 ◇◇아파트 107-1007(B주택) 2007.9.28.이후 김♤♤외 1명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이 거주하지 않았음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에서 이○○의 재산세(주택분) 수납은행에 대해 ○○구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건지 귀속 재산세액 수납일자 수납은행
○○ ○○ ○○ 347 ◇◇@ 107-1007 2007.7 165,170 2007.7.27 △△은행 ○○역지점 2007.7 165,170 2007.9.21 〃 2008.7 173,980 2008.7.22 〃 2008.9 172,410 2008.9.26 ●●은행 ○○동지점 2009.7 179,510 2009.7.29
□□은행 ○○동지점 3) 이○○은 2005.3.21.
○○ 시 ☆☆구 ☆☆동 1321-15번지의 △△△(주)에 입사하였고, 제출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2005년 총급여는 22,085천원이고, 2006년 총급여는 33,079천원이며, 2007년 총급여는 43,536천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주택 비과세 신고서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윤○○ 소유의 A주택외 이○○ 소유의 B주택이 확인된다며 이○○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008.11.12.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가) 2008.11.8.자 김▷▷ 확인서
• 2007.8월부터 이○○은 본인과 ▷▷▷▷▷▷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 김▷▷은 청구인의 자 이☆영이 2008.3.7. 결혼한 김◈수의 언니이나, 2007.8월 당시에는 사돈관계가 아니였다고 주장
- 나) 2009.7.9.자 ▷▷▷▷▷▷ 관리사무소 정▣▣
• 이○○은 2007.8.15.~2009.3월 이사때까지 ◈◈동 ▷▷▷▷▷▷ 102동 1101호에서 김▷▷씨 부부,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 * 심리시 확인한 바, 정▣▣은 2009.7월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근무하던 경비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함
5.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에 의하면 당해 오피스텔은 22평형으로, 방 2개, 거실 등의 구조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은 2006.6.27. 한▽▽과 결혼하여
○○ 시 ◎◎◎구 ◎◎동 265-8번지
○○ 아파텔 2차 1103호에 거주하였고, 2007.4.28.부터 2009.3.26.까지
○○ 시 ◈◈구 ◈◈동 186-7 ▷▷▷▷▷▷ 102-1101호에서 거주하였으며, 2009.3.27. 이후에는
○○ 도
○○ 시 ◐◐구 ◐◐동 810번지 ◐◐◐아파트 101동 502호에 거주하였고, 2008.1.18.에는 자녀를 출산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이 2009.3월까지 김▷▷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같이 B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8. 지하철 이용시 오피스텔에서 이○○의 직장까지의 출ㆍ퇴근 시간은 약 20분, 쟁점주택에서는 약 30분이 소요된다.
9.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김▷▷ 및 ▷▷▷▷▷▷ 관리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정▣▣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신혼부부인 김▷▷ 및 한▽▽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청구인의 자 이○○이 ◎◎동으로 전출한 이후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처분청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이 기숙사를 나온 2007.8.15.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이는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인 이○○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5세로서 30세미만이나 △△△(주)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되나, 이○○이 2005.4.27. 세대를 분리한 이후의 주소지는 모두 아파트로서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임대계약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B주택의 재산세 납부 장소도 이○○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또는 근무처 부근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과 윤○○가 거주하는 ○○동 인근의 금융기관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이 거주하였다는 곳도 사회통념상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돈(올케의 언니)관계의 집으로서, 당시 신혼인 이들 부부와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내 기숙사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며 거주하였다는 주장 역시 기숙사의 특성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이○○은 청구인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일시 퇴거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심사양도1999-2046, 1999.3.12.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과 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