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시청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582㎡ (170평)와 청구인의 父 구로부터 2007.11월 상속받은 시 읍 리 193-19 소재 田 1,555㎡(470여평)(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함께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은 000 시청이 발행한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주민의 경작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부모님의 “거래자별 매출내역(농약등 구입)”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가족공동의 영농에 있어 각자의 농지별로 농약 등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 또한 부모님 명의로 들깨에 사용하는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매년 5월에 구매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농지에 들깨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됨에도 비사업용이라 하여 중과세율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2) “농작업”이란 실제 농사를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백석을 포함한 들깨농사 2,000㎡정도는 노농력의 투입에 연중 총 150시간도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쟁점농지 582㎡에 들깨농사는 가끔 필요시에 2~3시간씩 제초제 살포, 요소비료 주기, 지지목 설치, 잡초제거, 거두기, 깨 털기 등의 농작업에 총 30시간이면 충분하게 영농이 가능한 면적으로서 청구인이 공무원의 신 분에 있어도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오전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3. “자기노동력”의 의미는 영농현장에서 인부를 고용하거나 임차농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통적인 영농의 형태인 가족이 협동으로 쟁점외농지를 포함하여 농사를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7. (생략)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의7. (생략)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2007.1.1.양도분부터 적용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 읍 **리 193-5(부모님 댁) ⇒ 12㎞
② 시 면 **리 768-1외 4필지(쟁점농지) ⇒ 27㎞ 4) 처분청이 2009.4월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사용허가통보서 내용은 시에 소재한 농지에만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시 읍 **리 소재 쟁점외농지의 경작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농지의 경작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 마을주민의 경작확인서에는 쟁점농지의 양수인이자 공동소유자(1/2지분 소유)인 이**이 생육관리를 도왔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 경작확 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 **농협에서 발행 한 청구인의 부(父) 와 모(母)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 또한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에 대한 기록이 양도일 직전 8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2007.11.8. 상속 받은 읍 리 193-19번지 소재 田 1,555㎡의 쟁점외농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전부(2,137㎡)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청구외 전 (-)의 사업이력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바, 전은 전무하나 이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이의 사업이력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o천 o내 oo북687-4 주택 건설업 1999.8.15 2000.6.30 o천 o읍 34-5 개발 부동산 2000.8.1. 계속 o천 o북 o평 283-1 부동산(임대) 2004.2.1 계속 o천 o읍 22-6 부동산(임대) 2007.7.1. 계속 oo천 oo암 134-8 소요산 숙박업 2009.7.1. 계속 o천 o읍 394-15 건설 건설업 2000.7.1. 계속 o천 o단 235-2 주말농장 부동산(농장) 2007.2.20. 계속 o천 o읍 43-33 피피 부동산(점포) 1993.8.15 1995.6.30. 8) 공동소유자인 전(61-117, **동2가 거주)의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422백만원, 취득가액 400백 만원, 양도차익 11백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84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신고대로 결정(기본세율 적용)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양도일: 2006.8.11. 취득일: 2004.6.20.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실가
○ 공유자 지분(2/6) 9)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 기준(소법§168조의6①2호)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中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사건의 쟁점농지는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10) 청구인은 도 *시장이 발급한 2008.8.19.(쟁점외농지는 2008.7.9)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 외농지를 포함한 田 총면적 2,137㎡에 주작물 대상으로는 채소와 잡곡이며, 쟁점농 지는 공동소유자인 이(5/6)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농지원부상 내역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주재배곡물 기록일자 비고 0주 0석 0죽 193-19 전 1,555 자경 채소 2008.7.9 쟁점외농지 0천 0북 0채 768-1 전 278 자경 잡곡 2008.8.19 쟁점농지 0천 0북 0채 768-4 전 88 자경 잡곡 2008.8.19 0천 0북 0채 769-1 전 188 자경 잡곡 2008.8.19 0천 0북 0채 769-4 전 14 자경 잡곡 2008.8.19 0천 0북 0채 830-9 전 14 자경 잡곡 2008.8.19 합 계 2,137 11)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민(공동소유자 이 포함)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내용: 본인(청구인)은 농작물 경작을 위해 2004.6.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8.27. 매도일 현재까지 매년 공유자와 공동으로 경작하여 농산물 (옥수수, 들깨 등)을 수확하였으며, 원거리로 인하여 씨앗 파종과 수확은 직접하였으나 생육관리는 공유자인 이**씨가 도와주었다. 그리고 지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수확물은 자가소비 및 친지들과 나누어 소비하였다.
○ 확인자: 이(**-) → 시 면 리 693(주소) 현(-) → 시 면 리 816-2(주소) 염(**-*) → 시 동 315-4번지(주소) 12) 청구인은 직접 농사(들깨 재배)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작성한 “농업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도 시 면 리 768-1외4필지, 田, 3494㎡중 582㎡
○ 요약 내용: 청구인은 쟁점농지 를 농업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 약허가 받아 취득한 것으로 쟁점농지 가 전체 필지의 1/6에 해당되어 북방향의 일부를 점유하여 부친에게 상속받은 읍 리에 있는 밭과 함께 농사 (들깨)를 지었고, 농사 에 필요한 비료․농약 등은 부모님이 **농협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들깨농사에 대한 시작 에서 수 확까지의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 『농지 총면적 합계 3,494㎡로서 각 필지별 면적 중 6분지1(582㎡)씩을 본인이 농업을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아 취득한 후 토지의 경계가 특정 지어져 있지 않아 총 필지면적 중 북방향 일부(대략 6분지1)를 점유하여 현재 시 읍 리(이하 시골)에 위치한 밭과 함께 농사(들깨)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6월초 시골에 본인이 소유(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친 소유)하고 있는 밭에 들깨씨를 뿌려 모를 키운 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6월중․하순경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시골에 있는 밭과 함께 쟁점토지에 들깨 모종을 이식하였습니다. 3~4포기씩을 한묶음으로 해서 사방 50~60㎝ 간격으로 이식한 후 20여일이 지나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그라목손)를 물 20리터당 10~20㎜정도 희석하여 분무기 노즐꼭지에 나발을 씌워 들깨포기에 묻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고 20킬로그램짜리 요소비료를 1포대 반 정도를 들깨포기로부터 15㎝정도 거리에 한웅큼(한웅큼의 2분의1)씩 주고나면 수확할 때(10월초)까지는 깨포기가 크게 자라 퍼져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여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며 8,9월에 태풍과 폭우 등에 대비하여 밭 가장자리에 고추막대 등을 박아 빙둘러 노끈으로 쓰러지지 않게 끈만 쟁여주면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들깨를 이식하기 전까지는 밭갈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제초제만 두어 번 정도 살포하고 밑거름은 발효퇴비 20킬로그램짜리 10여포를 차량으로 싣고 가서 뿌려주고 이식할 때에는 호미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를 베어 낼때가 되면 깻닢이 진녹색에서 연노랑색으로 될 때쯤 베어 야지 깨알맹이가 쏟아지질 않으며 베고 난후 짚으로 묶어 군데군데 한다발씩 세워 놓고(많이 세워놓으면 썩을 염려 가 있음) 날씨가 좋으면 1주일정도 후에 털게 되는데 시골에 있는 깨는 도리깨로 털고 있으나 포천에 있는 깨는 갑바를 차에 싣고 가서 펴놓고 서넛이 둘러앉아 부지깽이만한 나무막대기로 한나절 정도 두드려 털어서 대충 네겁(큰 검불)만 걷어내고 갑바에 둘둘 말아 시골로 가져와서 바람개비(옛날에는 수동식이었으나 지금은 선풍기)로 불려 시골에서 수확한 들깨와 함께 손질 보관하여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기름을 짜서 형제들과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은 주변에 가까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팔곤 하였습니다. 기름은 들깨 한말(6킬로그램)당 이홉들이 소주병으로 6병정도(여무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추출됩니다. ․ 수확량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날일기(일조량 및 강수량)가 좋으면 포천밭 같은 경우 너댓말(30킬로그램)정도 수확하였으며 태풍 등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하면 여무 세가 좋질 않아 서너말 정도 겨우 수확하지만 이때는 기름도 얼마 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들깨농사 시작에서 수확기까지의 과정을 대략 설명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들깨농사에는 필요 하지 않음), 제초제는 아버님이 독농가로서 농협조합원에 가입되어 비료나 농약 비닐 등을 구입할 때 조합원 명의로 구입하면 소정의 배당금이 지급되어 이를 구입할 때마다 붙임 내용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비료와 제초제는 아버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2007.11경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시는 바람에 2008년 현재 어머님께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시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은 시골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농사 일을 도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 경운기, 트랙타 등을 구입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농사일만 하는 전업농이었습니다. 지금도 농사철만 되면 주말을 쉬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약 2천5백여평의 논밭을 경작(부친작고하시기전에는 큰댁의 농토를 같이하였으나 부친작고 후 큰댁의 농토는 하지 않고 본인 및 형제들이 상속받아 소유한 토지만 경작)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작하는 시청농업기술쎈타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본인명의로 트랙타(기존에 있던 트랙타는 노후되어 집옆에 세워 놓았음), 이양기, 관리기 등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고 기록 또한 있습니다. 이상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13) 청구인은 트랙터, 쟁기 사용을 위하여 “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료 55,000원을 납부하고 농기계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관련 공문(시장 농축산과-11840,2009.4.30)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이 문서를 통지한 시농업기술센타(담당: 김, --**) 에 유선상 문의(2009.7.8. 13:50경)한 바 “농기계 대여사업은 2008.3월 시행한 것으로 양주에 있는 농지에만 사용가능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적부심 청구시 추가적으로 제시한 “보충서면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요약> 쟁점농지와 집 주소지와의 거리가 27㎞인 점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들깨농사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작 물로 청구인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旣 제출한 시 농기계대여 건은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이며, 그 농기계를 포천까지 끌고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다. <청구전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공무원에 재직 중 이며, 쟁점농지가 집 주소지와 약27㎞의 거리에 있어 평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리이며, 주말에도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로 농작업의 1/2이상 노동력을 투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정확히 1963년도에 도 시 읍 리 239번지에서 출생하였고 부친께서 본가에서 분가한 날짜가 1968년이지, 실제 거주기간은 출생면서부터 1997.12.1이전까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1.4.9 시청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농번기에는 연가를 내면서까지 농사일을 하였고, 휴일이나 휴가 때면 거의 시골에서 살며 거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 저녁이면 모친이 혼자 계신 시골에 들어가 일요일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아주 보따리 싸서 줄 테니 시골로 내려가라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비만 많이 오면 논두렁이라도 터져 나갈까봐 밤이면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 사정이 이러할 진데 이론적으로만 계산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크나큰 착오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그용어 중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이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란 얘깁니다. 오죽 기가 막히고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 못 미더우시겠다면 제가 사는 동네(시골) 가셔서 저를 아는 사람 열명이면 열명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휴일에 제 차가 없으면 무슨 일 생긴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일 하는 사람은 단 한 뼘의 땅도 놀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거리가 멀다하여 582㎡나 되는 땅을 그냥 놀리거나 남한테 경작하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旣 제출한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대여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영농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농기계를 포천까지 끌고 가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먼저 제출한 바와 같이 비료는 소량만 필요하므로 농협 조합원이신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였음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 15) 청구인은 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차례에 걸쳐 농약 등 (2,462천원)을 구매하였고, 청구인의 모(母)는 2008년 8차례에 걸쳐 농약 등(773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도 부터 현재까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의 경우 2004.6.29. 취득하여 4년 2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써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지가상승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유지분(1/6)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작확인서와 마을주민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의 경우 임의작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한편 부모님의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농약 등의 경우 실제로 쟁점농지의 들깨 경작을 위하여 사용되였는지 구분할 수 없고, 농지원부의 경우는 쟁점농지의 취득일에 최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양도일 이후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절대적인 자경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적부심사청구시에는 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관련 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농지의 경작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적부심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시할때는 단 한 뼘의 농지를 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父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도 시 읍 리 241번지 소재 답의 경우는 비경작농지로써 휴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음이 확인되며,
○ 그리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시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5/6)인 이의 농지관리인으로 있는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문의한 바, 농기계 등으로 경작할 무렵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는 공동소유자인 이이 거의 작업을 하고 그 농기계 이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들깨농사를 지으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의 소유농지는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따라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촌요건”중 청구인의 거주지(*시)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27㎞밖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만, 연접지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당해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또 다른 요건인 “자경요건”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에 한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에 전념하면서 주말을 이용한 그것도 파종기와 수확기에 몇 차례 들러 경작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규정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