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법률혼 상태를 뜻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법률혼 상태를 뜻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A 103-1203호 87.7 ’97.6.11 ’08.3.27 ’08.5.22 234,000 청구인 쟁점주택 @@ $$동 1487-7 &&A 3-607호 48.6 ’08.1.7 ’08.3.26
• 91,000 청구인 신규주택 @@ # 949-4 **A 101-601호 59.6 ’08.3.29 ’08.5.8
• 125,000 배우자 대체주택
- 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유
1.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2007년부터 별거하였으며, 부득이 청구인이 살 집이 필요하여 2008년 3월에 빚을 내서 소형아파트(48.60㎡)인 신규주택을 사게 되었다.
2. 2007년 고등학교 1년생이었던 큰 딸의 만류로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제가 집에서 쫒겨나다시피 별거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신 주택을 매입하여 이사 가는데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고, 제게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3. 물론 청구인의 처는 생계가 막막하므로, 쟁점주택을 팔아서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여 생활비에 보탬이 될 양으로 이사했으나, 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잔금 청산일 전에 신 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쟁점주택 양도대금은 처가 사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사실상 이혼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생산직에 기능직 사원으로 꾸준히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새집을 사면서 진 빚을 일부 갚느라고 작년 8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며, 최근 경기가 나빠져서 급여도 삭감되어 별거 후 자식들의 학비 및 용돈으로 월 90만원 정도 밖에 못주고 있다.
2.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을 아예 집에 발을 못 붙이게 하므로 청구인은 딸을 불러내서 매월 돈을 주고 있다. 물론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남남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주택을 팔고 사는데 청구인이 관여 할 수도 없었다.
3. 통상 1세대 3주택에 60%의 세율로 중과세 하는 목적은 투기를 막고 청구인과 같은 서민이 집을 장만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옛날 살던 집을 먼저 팔았으니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으니까), 새 집을 사게 된 것이고, 당연히 먼저 살던 집을 팔고 난 후에 새로 집을 샀으므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5. 또한 생계목적으로 집을 줄여가다 보니 경황 중에 잔금일자를 맞추지 못했다. 새 집을 살 때 잔금을 빨리 주면 좀 더 깍아 준다는 말에 잔금일자를 당겨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
6. 그러나 실제로 이사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고서 새로 산 집으로 이사했다. 관례상 잔금을 받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7. 이와 같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살던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양도소득세를 주민세 포함하여 구천삼백여만원을 (93,000,000) 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 라.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다.
- 가) 딸의 만류로 이혼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처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며, 첨부한 청구인의 처가 확인해준 확인서에서 보듯이,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만약 동일 세대원이라면 이와 같이 잔금 청산일자도 안 맞추고 등기를 먼저 할리 만무하다.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놓은 점을 처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2. 우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가) 청구인이 집에서 쫒겨 나서, 처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산 것도 처가 몰랐고, 처가 집을 판 뒤에 새 집을 산 것을 본인도 몰랐으며, 설사 새집을 사더라도 잔금일 전에 등기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다.
- 나)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이익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매매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우발적 사유로 인해 등기가 먼저 되었을 뿐이므로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은 심히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별거 중인 처가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매매한 사유로 인해서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
3.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설사 동일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집에서 쫓겨나서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도 몰랐었고, 양도소득세를 제가 내야 하는지도 몰랐다. 청구인의 처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새 집을 샀고 등기 이전 하였으며, 처의 이름으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전혀 몰랐었고, 잔금도 처가 받아서 떡볶기 장사라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 나) 그리고 쟁점주택을 팔 때 인감증명서도 청구인이 발급받지 아니하고 처가 발급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가 집 판 대금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과세한다면 청구인의 처인 김○○ 씨에게 과세처분 해야 할 것이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조심2009서2191(2009.8.13)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이혼확정 판결이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5. 조심2009서1817(2009.6.11)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 양도당시 배우자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한 것임
6. 국심2004구954(2004.6.22) 청구인의 남편은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로서 장기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남편과 별도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남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 청구인은 1997.6.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5.22. 양도한 후, 2009. 5.31. 1세대 3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아내와의 사실상 이혼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므로 2009.6.24.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이 정당하므로 2009.7.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85,555,650원을 2009.8.31.납기로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물 건 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매매가(천원) 소유자 비 고 @@ ○○동 534
○○A 103-1203호 87.7 ’97.6.11 ’08.3.27 ’08.5.22 234,000 청구인 쟁점주택 @@ # 1487-7 $$A 3-607호 48.6 ’08.1.7 ’08.3.26
• 91,000 청구인 신규주택 @@ **동 949-4 &&A 101-601호 59.6 ’08.3.29 ’08.5.8
• 125,000 배우자 대체주택
4. 청구인은 배우자와 2008.4.7. 사실상 이혼하고 별거 했다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 배우자, 동거인의 주거현황을 공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 분 변경일자 주민등록(공부상) 주소 비고 임@@ (1964년) 청구인 1997.6.3
○○구 ○○동 534 ○○A 103-1203호 쟁점주택 2008.4.8 @@구 **동 769-22 ○○빌라 502-304호 2009.4.17
○○구 ○○동 582-2 ○○마을A 108-309호 김○○ (1961년) 청구인 처 1997.6.3
○○구 ○○동 534 ○○A 103-1203호 쟁점주택 2008.4.7
○○구 ○○동 534 ○○A 103-1203호 세대주변경 2008.4.18 @@구 # 949-4 @@A 101-610호 대체주택 이○○ (1967년) 2007.12.24 @@구 # 355-1 @@A 102-513호 2008.1.14 @@구 **동 769-22 ○○빌라 502-304호 2009.4.7
○○구 ○○동 582-2 ○○마을A 108-309호 청구인 동거인
• 청구인은 이○○과는 2007년 말부터 동거하였고 주민등록은 2008.4.8. 이○○ 주소지로 전입하였음
5.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아래 인감증명발급내역과 같이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발급년월일 및 증명인: 2008.5.21. 임@@
- 나) 증명신청인 및 용도: 김○○, 부동산매매용(취득자 장@@)
6.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9.28.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진술인: 김○○(610529-2) @@ @@ # 949-4 # 101-601호
- 나) 진술내용: 진술인은 임○○의 처로서, 남편과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남편은 별거 전부터 귀가시간이 늦고 술을 많이 마시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바람을 피우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정 파괴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인 정신건강과 자녀 교육에 악영향으로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히고 이혼을 제의했으나 딸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 하여 수속은 밟지 않고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 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을 제게 주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남편이 두 딸들에게 학비와 용돈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별거에 따라 저와 두 딸의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써야 되고 남편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2007년 말에 집을 나갔고 이혼수속 없이 주민등록을 2008년 4월에 정리하였고 제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남편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7.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변경은 2008.4.7.에 이루어졌고 세대구성은 두 딸(임$$ 1991년생, 임## 1994년생)과 함께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사실상 이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법률혼 상태임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