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50 선고일 2009.11.27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되돌려 받은 금전거래라면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가 없어 이자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미등기 전매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산 36번지 임야 13,5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 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4.9. 409,000천원에 청구외 강○○(**-, 이하 “강○○”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2004.6.14. 청구외 심○○ 외 1인에게 570,000천원에 양도 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대가로 받은 2 50,000천원에서 청구인의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205,000천원을 공제한 45,000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2004년 과세 연도 양도 소득세 48,479,400원을 2009.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취득과 양도를 자신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행하고 취득대금을 수취하고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매매거래에서의 취득자와 양도자의 지위를 가지고(즉 토지 소유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하였으나 단지 부동산 등기만을 하지 않은 것을 미등기 양도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후배 곽

○ 의 소개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하여 임

○○ 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채권확보목적으로 2004.2.11. 계약금을 빌려줄 때는 매매 계약서에 임○○을 대신하여 매수인 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며, 2004.4.16. 중도금 180백만원을 빌려 주었을 때는 채권확보 목적으로 가 등기를 설정하였으며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가등기를 해지 한 것이다.

  • 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면 당연히 2004.5.3. 매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이름 이 기재되어야 하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조

○○ 임○○”으로 기재 되어 있고 계약금 70,000천원을 임○○이 영수한 것이 매도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도적으로 매수·매도 한 임○○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 다. 만약 청구인이 1/2지분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라면 매도차익 161,000천원 중 80,500천원을 분배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이 배분, 분배계산서라 주장하는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메모지에 45,000천원 만을 배분 된 것을 보면, 이는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로 봄이 타당하
  • 다. 또한 가등기 설정시에 1억원을 차용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조○하는 이자 소득자이고 같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청 구인에게는 미등기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처분청은 2004.5.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570,000천원을 심○○, 김

○○ 으로부터 받아 취득금액 409,000천원을 차감한 161,000천원 중 강○○은 490백만원에 땅을 샀다가 잔금이 준비되지 않아 임

○ 수에게 돈을 빌려 잔금처리한 사람이라 하고 12,000천원을 미등기 양도차익으로 챙겼 다고 하며, 임○수 (조○하에게 돈 1억원을 빌려서 강○○에게 준 사람)는 미등기 양도차익 45,000천원, 박

○○ 는 김

○ 은, 심○○를 소개 시켜 준 사람이라 하고 미등기 양도차익 40,000천원, 청구인 45,000천원 등 미등기 양도차익 142,000천원을 이상 4인이 분배하였다고 임○○ 이 확인서에 확인한 것이라 하나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 라. 매매거래를 자신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행한 임○○이 단지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 쓴 것이 사실로 임○○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된 것이다. 청구인 은 알 수 없는 메모지에 임○○은 강○○이 부재중이자 쟁점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대리 로 작성해준 사람이라 표시되고 수수료 3,000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임○○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이나 매매거래를 주도한 모든 사실을 부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과세이다.
  • 마. 강○○의 확인서(2008.10.22)에 보면 임○○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며 계약금 45,000천원을 지급한 후 이후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이 는 계약금 25,000천원을 빌려준 후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은 것임), 또한 중도금 중 일부 를 청구인이 빌려준 것이 나타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 사항이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 바.

○ 의 확인서(2008.8.30)에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 임○○에게 청구인을 소개 시켜 주었으며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임○수의 확인서(2008.10.27) 에 보면 임○○이 돈이 필요하여 조○하 로부터 100,000천원을 빌려 임○○에게 주었으며 조○하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가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하에게 이자 10,000천원을 임○○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사. 처분청 및 금천세무서는 모두 아래와 같은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1. 2004.5.3일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기된 조○하는 미등기 전매자에 포함하지 않고 단순한 이자소득으로 보며,

2. 조○하에게 1억원을 빌려 임○○에게 준 임○수는 미등기 전매차익 45,000천원을 남겼다고 하고,

3. 2004.5.3.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본 토지의 매매에 있어 소유권 이전은 임○○, 강○○이 책임지고 하여주기로 한다.”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도 임○○은 미등기 전매자 가 아니고 강○○은 미등기 전매 자로 보아 전매차익 12,000천원을 남겼다고 하고,

4. 2004.5.3.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이름도 없는 단순 금전대여인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자라 하여 부당하게 과세하고 있다.

5. 처분청은

○○ 세무서의 조사서와 청구인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메모 지(배분내역서)를 근거하여 2009.5.20.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도세를 고지하였다 하나,

○ 차용증 및 이자지급약정 증빙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청 구인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미등기 양도가 아닌 금전투자의 개념에 대한 처분청의 이해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일관되게 임○○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하고 있음

○ 강○○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첨부한 2008.10.22. 강○○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상황 과 청구인이 계약 시 빌려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것과 이후 중도금 차용관 계, 가등기관계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단순히 쟁점부동산 매매(취득)계약서에 청구 인의 이름이 기재 된 것만으로 미등기 전매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2004.4.16. 쟁점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와 관련하여

• 청구인과 조○하는 임○○ 내지 강○○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채권확보 측면에서 가등기를 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2004.5.3. 양도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조○하 는 금전 대여인이고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과세임 (임○수 확인서, 강○○ 확인서, 곽

○ 확인서, 2004.5.3. 양도계약서) 또한 조○하의 이자율은 10%이나 청구인은 23.8%이므로 금전차용이 아니라는 과세 근거는 조○하는 임○수를 통하여 1억원을 차용해주고 임○수가 45,000천원의 미등기 전매차익을 챙겼다고 하는(

○○ 세무서) 것과 청구인은 210,000천원을 차용하고 45,000천원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건 양도 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수계약서상 매수인으로 납세자 본인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점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배석하고 매수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을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며,
  • 나.

○형 의 통장을 보면 계약시(2004.2.11) 25,000천원 출금, 가등기 설정 시(2004.4.16) 1 80,000천원 출금으로 취득가액 409,000천원 중 홍

○형 지분인 205,000천원과 일치한다.

  • 다. 홍○형의 통장을 보면 계약시(2004.5.4) 30,000천원 입금, 잔금지급 시(2004.6.15) 125,000천원 입금, 2004.6.30. 100,000천원 서산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금천세무서 조사시 확인된 배분내역서상 청구인의 배분금액 45,000천원과 거의 일치한다.
  • 라. 2004.5.3.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기된 조○하는 미등기전매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공동가등기권자 조○하는 원금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원금의 10%)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 대로 205,000천원을 대여하고 45,000천원을 원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면 이자율이 22%로 조○하 보다 월등이 많고 연간 이자율이 90%이상으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 가 있다.

  • 마. 과세쟁점위원회 심의결과

○ 재산세과-18**(2009.5.1) 의뢰

•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 납세자보호담당관-876(2009.5.20) 결과

•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과세대상 해당됨.

  • 바.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취득 시 자금흐름, 양도 시 자금 유입내역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배분금액 45,000천원과 일치하며 이를 이자수익이라 주장하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 약정에 관한 서류 등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서류 가 존재하지 않고 당초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 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 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7)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 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거래흐름도(생략)
  • 나) 양도가액: 255백만원 ⑴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홍○형의 통장(-- 한미, -- 한미) 을 보면 2004.5.4. 30백만원 입금, 2004.6.15. 125백만원 입금, 2004.6.30. 100백만원은 서산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홍○형 진술에서 확인된 사실이고 ⑵ 수령금액이 255백만원(취득시 지급금액 205백만원)으로

○○ 세무서에서 조사 시 확인한 배분내역서상의 홍○형 배분금액 45백만원과 거의 일치함

  • 다) 취득가액: 205백만원 이건 취득과 관련하여 홍○형의 통장(-- 한미, -- 한미) 을 보면 계약 시(2004.2.11) 25백만원 출금, 가등기 설정 시점(2004.4.16) 180백만 원 출금으로 취득가액 409백만원 중 홍○형의 지분인 205백만원과 거의 일치함
  • 라) 미등기전매차익: 45백만원 ⑴

○○ 세무서 조사2과-1329(2006.5.24)호에 의하면 당해물건을 중개 했던 임○○ 의 확인 및 분배계산서에 의거 홍○형은 45백만원의 미등기 전매차익 을 얻은 것으로 통보되고 ⑵ 우리서 간접조사 시 확인한바 50백만원(255백만원-205백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차이가 있으나 홍○형이 대가로 수령한 가액 중 일부는 부인하고 있고 당시물건의 공동소유자인 임○○이 확인한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자료통보금액으로 결정

  • 마) 기타 확인사항 ⑴ 공동매수계약자 강○○의 확인사항 전소유자 이○○과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강○○, 홍○형으로 되어있어 강○○에 게 현지 출장하여 문답 확인한바, 선배인 임○○의 부탁으로 계약서상에 날인만 했을 뿐이고, 이후 해당물건의 양도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소유자는 임○○, 홍○형임 ⑵ 양도계약서상 명시된 중개인 설흥

○ 의 확인사항 양도계약서 중개업자란에 청보공인중개사 ‘설홍

○ ’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중개사의 실제 이름은 ‘설흥

○ ’으로 착오기재 된 점, 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점, 중개인으로 기재된 설홍

○ 을 탐문하여 문답 확인한바, 당시 중개사협회가 2개가 있었는데 설흥

○ 은 대한중개사협회에 가입해서 그 계약서만 써 왔는데 양도계약서는 전국부동사중개업협회양식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명의 도용하여 작성된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임○○은 여럿이 일명󰡐떳다방’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함 ⑶ 공동매수자 임○○ 현재 사망(2008.6.4)으로 확인 불가함.

  • 바) 과세쟁점위원회 심의결과 ⑴ 재산세과-18(2009.5.1) 의뢰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⑵ 납세자보호담당관-8(2009.5.20) 결과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과세대상 해당됨.
  • 사) 조사자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이건 부동산은 홍○형, 임○○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대상자 홍○형은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임○○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대여 하고 추후 원금이자를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여 ‘과세쟁점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한바,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 대다수의 의견인바,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통보된 자료금액 45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결정고지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함

2. 처분청이 임○○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강○○ 홍○형(청구인)이 2004.4월에 409,000천원 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2004.5.3. 심○○ 외 1인에게 570,000천원에 양도하였음 ”

3.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후배인 곽

○ 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임○○을 소개받은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될 것 같으니 임○○의 대리인인 강○○과 함께 매입하자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이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계약만 하고 조금 기다리면 원금 및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기에 25,000천원으로 강○○과 함께 계약하고 기다 리던 중 중도금을 달라고 독촉하여 나는 현금이 없어 당초부터 부동산에 투자 할 목적이 없다고 했더니 80,000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해준 것임. 추후 차 용금을 상환하다기에

○○ 시에서 만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5,000천원을 받았

  • 음. ○○○ 세무서 담당공무원 황

○○ 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전매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전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즉시 임○○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러 갔으나 이미 사망한 후여서 곽

○ 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음. 임○○이 강○○과 본인을 대리하여 모든 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르나, 본인은 부동산 매매 및 전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차용금을 회수하였을 뿐임”

4. 쟁점토지를 양수한 심○○의 대리인인 정

○○ 로부터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정

○○)는 친오빠인 정

○○ 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팬션부지로 취득하였으며 총매매대금은 570,000천원이며, 본 계약은 오빠가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정

○○ 로 되어있음”

5.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곽

○ (-***,

○○ 도

○○ 시

○○ 구 313-1번지

○○ 아파트 210-802호)이 2008.8.30. 작성 한 확인서 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을 임○○에게 소개시켜 주었음”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자로 임○○이 아닌 청구인 과 청구외 강○○(-***,

○○ 남도

○○ 시

○○ 동 325-12번지, 이하 “강○○”이라 한다)이 기재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서류로 강○○이 2008.10.2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후배인 곽

○ 으로부터 2004.2월경 선배인 임○○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자 하는데 임○○이 신용불량자라서 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30,000천원을 가지고 왔으며, 임○○이 15,000천원을 가져와서 도합 45,000천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그 후 잔금이 부족하여 임○○이 지주로부터 가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80,000천원을 차용한 것임. 그 후로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하면서 임○○이 30,000천원을 주면서 청구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차용금 80,000천원 및 이자 15,000천원 합계 95,000천원을 김

○○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청구인이 수고비조로 1,000천원을 주어서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로는 모든 행위를 임○○이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름”

  •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8.10.27. 작성된 청구외 임○수(-***,

○○ 남도

○○ 시

○○ 동 418-14번지

○○ 아파트 303호, 이하 “임○수”라 하며 임○수 는 조○하를 임○○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선배인 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는 사람인 조○하로부터 1억원을 빌려 임○○에게 주고 1억원에 대한 담보로 조○하, 홍○형(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 그 후 임○○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등기를 취소한 사 실이 있음. 당시 원금 및 이자의 대가로서 110백만원을 받았으며, 강○○과 홍○형 을 제외하고 임○○이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임”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일자는 2004.5.3., 매도인은 조○하로 되어있으나, 임○○이 대리하여 날인하고 있으며, 양수인은 정

○○ 외 1인, 양도가액은 570,000천원, 계약금 70,000천원은 임○○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임○○, 강○○이 책임지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 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70%로 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를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 시점인 2004.2.11. 청구인의

○○ 은행 계좌(--, --)에서 25,000천원이 출금되고, 가등기 설정 시점인 2004.4.16. 180,000천 원이 출금되었는바, 전체 취득가액 409백만원 중 공동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205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임○○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 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 은행 계좌에 2004.5.4. 30,000천원, 2004.6.15. 125,000천원이 입금되었고, 100,000천원은 2004.6.30.

○○ 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는바, 쟁점토지 의 양도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255,000천원으로 이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 매도인 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이 매도인 조○하를 대리하여 서명날인하고 있으며, 계약금 70,000천원도 임○○이 수취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와 아무 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양도계약서 중개업자 란에 기재된 ‘설홍

○○ ’은 ‘설흥

○ ’의 오기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설흥

○ 에게 직접 확인한바, 자기는 중개업자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 양식도 자기가 쓰는 계약서가 아닌 다른 양식이고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설흥

○ 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양도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청구인 이름이 빠져있다는 사실만으로 동 양도계약서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곽

○, 강○○, 임○수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모두 임○○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주도하였다는 것으로 그가 실질적인 매매의 당사 자라는 내용이어서 이들의 임의적인 진술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임○○이 사망하기 전에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이○○ 으로부터 강○○, 홍○형(청구인)이 2004.4월에 409,000천원 에 취득하여 미등 기 상태로 2004.5.3. 심○○ 외 1인에게 57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은 임○○을 대리한 자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질 적으로는 강○○은 임○○의 명의 위장자인바, 임○○이 실지 매입자로서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그리고 청구인이 임○○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되돌려 받은 금전거래라면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차용계약서라든지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