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지인 대체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새로운 농지인 대체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09-300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2005.05.10. ○△도 ○△시 ○△면 ○△리 866번지 답(畓) 26,452.8㎡(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4필지의 농지 14,7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면적(㎡) 양도가액(원)
○○시 ○○읍 ○△리 1065-4 답 ‘02.2.19 ‘05.11.24 4,955 216,386,407 ″ ○△리 1065-5 ″ ″ ″ 5,006 218,613,593 ″ ○○리 1066-3 ″ ‘02.3.18 ‘05.12.27 1,655 33,431,000 ″ ○○리 1066-4 ″ ″ ″ 3,124 63,104,800 계 14,740 531,535,800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하여 2009.07.0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901,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09-300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 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규모를 확장하고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과정에서 워낙 세법에 무지한 탓에 제반신고 등을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는 모두 지목이 답인 농지이고,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를 1년 내에 양도하였으며, 대체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의 면적보다 크고,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비록 대체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당진군을 사이에 두었을 뿐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05.12.31.개정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중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5.12.31. 개정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도 ○○군 ○○면 ○○리 102
• 1968.10.20 최초 작성
○○도 ○○군 ○○면 ○○리 109-300(3/6) 1989.12.12 1989.12.12 전입
○○도 ○○시 ○○면 ○○리 109-300(3/6) 1995.05.10. 행정구역 개편
○○도 ○×시 ○×동 1978-13 (19/3) 2002.11.05 2002.11.05 전입
○○도 ○○시 ○○면 ○○리 109-300(3/6) 2002.11.14 2002.11.14
○○도 ○○시 ○○읍 ○○리 109-30093/60
• 2006.12.29 행정구역 변경 3)
○○시 ○○읍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와 대체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와 대체농지 모두 지목이 답이고, 농지구분은 농업진흥지역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재배작물은 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이외에도 ○○도 ○○시 ○○읍 ○○리 1032-5번지 답 5,008.00㎡와 같은 리 1032-22 답 4,353.00㎡을 임차하여 벼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와 제2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그 중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전업농으로서 2005.05.10.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 내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는 대체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았을 뿐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와 제2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중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운 농지인 대체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농지의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