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사용인의 명의로 낙찰받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48 선고일 2010.02.02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자료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점, 양도대금으로 받은 공정증서 원본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 측에 귀속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인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동 ○135번지 공장용지 20,939㎡ 등 8필지 합계 37,919㎥ 중 37,919분지 28,002지분을 2000.11.1. ○○○지방법원에서 5,431백만원에 낙찰받아, 그 중 135-22번지 1,48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김○○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3.2.24. (주)○○○(변경 전: 주식회사○○○랜드, 변경 후: 주식회사 ○○○○○○홀딩스, 이하 ‘○○○’이라 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명칭으로 표기한다)에 253억원에 양도하고, 200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462,639천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아 명의신탁한 후 2003.3.24. ○○○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허위계약서등의 작성)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41,740,335원을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41,740,33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위 토지경락에 대하여 김○○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한 바가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나. 또한 김○○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인 2004.5.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2009.7.1.에 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다.
  • 다.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이며 실양도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253억원은 김○○ 명의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총괄하여 그 매매계약명칭을 토지매매계약으로 약칭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253억원 전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일 수가 없다. 기독교○○○○회 ○○중앙교회(이하 ‘○○중앙교회’라 한다)가 토지 37,919㎡에 대한 37,919분의 9,917지분을 경락에 의하여 19억원에 취득하여 30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0억 500만원의 양도차익(취득세, 등록세 5%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계산)을 얻어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의 52% 수준인 데 대하여, 김○○ 소유 토지지분(36,365㎡에 대한 37,919분의 28,002지분)의 양도가액을 253억원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약 195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의 344%에 달하게 된다. ○○중앙교회 토지의 경락가액 대 양도차익 비율을 김○○ 토지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면 그 양도차익은 27억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가액 253억원 중 김○○ 소유 토지 매매대금은 81억 4,300만원이며, 171억원은 사업권 등 매매대금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 공동낙찰자인 ○○중앙교회 변○○ 목사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명의자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자료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도대금 253억원 중 은행융자승계 77억원을 차감한 176억원 중 166억원이 청구인과 청구인과 그의 처인 박○○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용인이었던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허위계약서등의 작성)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1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1,740,335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쟁점토지의 가액과 쟁점토지에 관한 사업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된 가액으로, ○○중앙교회의 양도차익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비교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27억 1,200만원이고, 토지대금은 81억 4,300만원이며, 사업권의 양도대금은 171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교회의 경우 변○○ 목사가 문답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앙교회의 양도차익은 청구인과 ○○중앙교회 측과의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 교회건축이 불가능하여 당초 약정에 의한 건축헌금조로 10억여원을 산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시세를 반영한 양도가액이 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인수한 ○○○의 재무제표에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토지로 계상되어 있으며, ○○○의 장부상 온천 등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계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71억원이 사업권양도 등의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명의신탁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인지

③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53억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부칙, 1996.12.30 부칙>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3.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하생략)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법원 ○○○지원 사건 99타경 1*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시 ○○동 135 공장용지 등 8필지 토지 37,919㎡를 김○○이 37919분지 28002를, ○○중앙교회가 37919분지 9917를 7,354백만원에 경락받아 2001.8.2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경락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별표> 내용과 같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 김○○ 지분 37,919분지 28,002, 낙찰금액 5,431백만원

• ○○중앙교회 지분 37,919분지 9,917, 1,923백만원 당초 경락 분할(’02.3.13) 양 도 비 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양도일 면적(㎡) 양수인

○○동 135 21,070 135 20,939 ’03.3.25 20,939

○○○ 김○○지분 253억원 (쟁점토지) 교회지분 30억원 135-24 131 131

○○동 135-19 9,552 135-19 9265 9,265 135-27 39 39 135-28 248 248

○○동 135-23 199 199

○○동 136-1 56 136-1 56 17 136-11 39 39

○○동 136-3 523 523

○○동 136-2 4,877 136-2 4833 4,833 136-12 44 44

○○동 137-2 188 188 소계 12필지 36,465

○○동 135-22 1,484 ’03.3.17 1,484 박

○○ (청구인의 처) 김○○지분 양도 ’03.5.13 교회지분 증여 합 계 8필지 37,949 13필지 37,949 총 낙찰금액 7,354백만원

2. 김○○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이 2003.2.24.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시 ○○동 1356외 11필지 김○○ 지분 37919분의 28002전부를 253억원에 매매하며, 계약금 25억원은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즉시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 228억원 중 ○○은행 대출금 72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 156억원은 2003년 3월 25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별지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중앙교회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총 300억원으로 하되 김○○ 지분(28002/37919)은 253억원, ○○중앙교회지분(9917/37919)은 29억원 그리고 위 지분 전부에 대한 등기비용(등록세, 취득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을 18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중앙교회 변○○ 목사는 2003.5.10. ○○○과 쟁점토지 지번에 대한 ○○중앙교회 지분을 ○○○에 30억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30억원.(자기앞수표 2매, 액면 27억원, 3억원)을 수령한 사실과 2003.5.13. ○○중앙교회 토지 지분이 ○○○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은 위 계약서 매매대금 잔금조로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5매 132억원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2003년 1681호 15억원, 1682호 30억원, 1683호 30억원, 1684호 30억원, 1685호 27억원)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김○○은 2003.5.30. 청구인의 처 박○○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각서와 채권양도증서를 작성 하였고,

○○○ 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경락토지를 담보로 김○○과 ○○중앙교회 변○○ 목사는 2001.8.20. ○○은행 ○○법인영업부에서 6,300백만원과 1,690백만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상환기일을 2006.8.20.까지로 약정하였으며, (주)○○○랜드가 2002.7.22. 1,430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기일을 2003.7.22.로 약정한 데 대하여 ○○○이 승계하여 2003.9.9. 7,20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의 장부상 토지정산 내역과 조사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에 의하면, ○○○은 2003.3.25.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국민은행 대출금 및 개인채무 77억원을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3.25부터 2004.5.7까지 기간 중 ○○○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김○○에게 지급한 자금을 김○○이 청구인의 처 박○○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계좌(*--****)로 438백만원, ○○○이 직접 박○○의 위 계좌들로 1,190백만원 합계 1,628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토지를 공동으로 경락받은 ○○중앙교회 변○○ 목사가 조사청에서 작성하였다는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중앙교회의 21세기비전사업추진위원장이던 인○○ 권사가 나전모방 부지를 소개하였는데, 경매토지 총면적 11,490평 중 북측 3,000평을 교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인○○ 권사가 온천사업에 쓰자고 하여 낙찰에 참여하게 된 것임

○ 김○○은 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랜드라는 회사의 부장이었으며 인○○씨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이고, 당시 인○○씨의 사정으로 경매낙찰 시 김○○은 이름만 빌려준 것임

○ 저희 교회는 모든 업무 협의나 경락대금 지급 등을 모두 인○○씨와 진행한 것인데, 실무상 명의는 김○○ 명의로 공동낙찰하게 되었기에 ‘교회 회의록’에 김○○의 이름 뒤에 “인○○ 권사 내정자”라고 인○○권사가 내정한 사람으로 실질적인 주권은 인○○ 권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기하였던 것임

○ 교회에서 인○○권사에게 어차피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당초에 교회에서 부담한 경락가 19억으로 그대로 가져가되 당초 약정한 10억원을 건축헌금으로 봉헌하겠다는 당초 약정대로 한 것임

○ 양도 당시 토지의 시세가 얼마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이고는 전혀 알아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며, 오로지 2001년 인○○ 권사와의 약정에 의해 넘겨준 것 뿐이며, 시세보다 싸게 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그렇게 된 것임

○ (인○○의 지분은 평당 298만원에 양도되고 교회지분은 평당 100만원에 양도된 결과에 대하여) 양도당시에 교회지분이 포함되어 양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이는 인○○ 권사와 저희 교회와의 약정위반이며 인○○이 양도한 298만원이 시세이므로 당연히 그 비슷한 가격에 같이 양도되었어야 맞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성도를 믿고 교회는 오로지 당초 약정대로 한 것임

8. ○○중앙교회 변○○ 목사는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문답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9. 위 사실관계 9)의 ‘○○중앙교회(기획위원회)회의록 내용’에 보면, ‘별지 목록 부동산을 당 교회와 김○○(인○○권사 내정자) 간 위 부동산을 공동명의(처분비율:3000/11,400)로 낙찰 매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키로 결의한다.

  • 가) 당 교회는 위 매입토지를 김○○(인○○권사 내정자) 과 공동명의로 입찰하여 취득하나 실지 당 교회 소유토지는 별첨 도면과 같이 북측 3000평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10. 2003.2.16. 청구인이 각서하여 ○○중앙교회 담임목사 변○○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최종기일 연장 이행 각서’의 내용을 보면 ‘○○○시 ○○동 135소재 외 7필지 중 ○○중앙교회 대표 변○○ 소유 공유자 지분 3000평에 대하여 (주식회사 ○○○랜드 대표 인○○ 간에 구두에 의한 30억원 매도약정에 따라 그 대금지급기일을 3차에 걸쳐 1차: 2002년 9월말, 2차: 동년 12월 8일, 3차: 2003년 1월 13일) 약속을 이행치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약속기일 이행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다면 최종 요구일 2003년 5월 10일까지로 하여 교회 기획위원회 회의 의결내용인 아래 이행 조항에 동의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로 약속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개인)과 ‘(주)○○○랜드 대표이사 인○○’이 각서 날인하고, 김○○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 소득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박○○는 심리일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의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 금액은 2002년 말 119백만원, 2003년 말 30,037백만원으로 2003년에 29,918백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1998.1.30. 설립한 ○○개발(주)와 2001.3.17. 설립한 (주)●●● 및 청구인이 2003.11.인수한 (주)○○○랜드에서 1999년부터 2004년 까지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수한 ○○○은 ●●개발(주)라는 상호로 1997.9.22. 개업, 대표이사, 상호, 사업장소재지가 수차례 변경되다가 2001.1.1. △△개발(주)로 변경되었으며, 2001.11.1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랜드로 변경하였고, 2003.3.21. (주)○○○으로, 2007.7.13. (주)○○○○○○홀딩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11.16.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3.3.21.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08년 말 현재 ○○○의 주식 30%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5. ○○○지방검찰청에서 2007.5.7. ○○○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죄명으로 김○○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출한 공소장 2006 형제 6**호, 2007형제 5*, 1***1호)에 의하면, ‘피해자 인○○이 2000.11.1.경 쟁점토지를 피고인과 ○○중앙교회 공동명의로 경락받아 온천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2003.3.21.경 위 토지 및 사업권 중 일부를 공소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그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김◇◇으로부터 ○○○ 명의로 지급기일을 달리하여 피고인 앞으로 발행된 액면금 합계 13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받고, 같은 달 30. 위 인○○의 처인 공소외 박○○ 앞으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 전체를 양도받고 또한 채무자인 ○○○에 대해 위 채권양도 통지 절차까지 마쳤고, 한편 공소외 김△△이 2002.9.경 위 인○○을 제1항 가(변호사법위반)와 같이 고소한 후 2003.3.3.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액 15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였고 위 고소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6.3. 위 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은 동인이 석방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은 해 7.8. 위 박○○로부터 15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교환한 후 위 김기철의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하게 되었는바, …(중략)…김◇◇이 보낸 사업부지 매입 제안도 인○○ 앞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도 김◇◇이 본건 토지소유자는 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 경락자인 교회와의 약정서 명의자는 인○○으로 되어 있고, 교회에서 보낸 내용증명, 최종기일 연장 이행각서 등에 의하더라도 실직적인 소유자는 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경락잔금을 빌리기 위해 백○○, 정○○ 등의 명의로 돈을 빌렸고 때문에 위 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인○○을 고소하였던 점, 액면금 합계 132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동 토지를 피의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16. ○○○지방법원 제12민사부 사건 2007가합436호 ‘청구이의’ 사건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이고 피고는 청구인의 처 박○○로 되어 있는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김○○의 명의수탁에 관하여’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김○○ 명의로 경락받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인○○이 (주)○○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위 회사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경락받은 경우보다 5배나 더 납부하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은 김○○ 명의로 잠시 동안 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설립된지 5년이 넘은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명의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1991년 설립된 ◇◇건설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주식회사 ○○○랜드가 다시 상호를 변경한 회사입니다)에게 이전하고 온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이 추진한 온천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된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12.20. 소외 김▼▼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336,023,690원을 대출받았는데 인○○이 보증을 섰고, 위 김▼▼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려 인○○이 이를 대위변제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인○○이 경락받으면 당연히 위 김☆☆의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강제집행을 할 것이 뻔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던 것입니다.(괄호생략)
  • 나) 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김○○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 김○○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이하생략)

17. 위 ○○○지방법원 제12민사부 사건 2007가합4 청구이의 사건은 2008.9.24. “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가 2003.3.25. 작성한 2003년 제168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이하 생략)”이라고 판결되어 원고 승소 하였고, 이 소송사건 피고 박○○는 2008.10.15. ○○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고등법원2008나1*)하여 2009.9.24. 원고 일부승소 하였으며, 이 소송사건 원고 ○○○은 2009.10.21.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09다8**)하여 소송진행 중임이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일반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18. ○○○지방법원 제30민사부 사건 2007카합482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의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가. 채권자는 (주)○○개발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2000.11.1. ○○○시 ○○동 135 외 12필지를 ○○중앙교회와 공동으로 낙찰받은 후, 20014.8.20. 낙찰 잔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교회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습니다.(소갑 제26호증 교회회의록)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김○○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중간생략)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 위 토지 상에 온천 인․허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1.11.16. (주)○○○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03.3.22. (주)○○○랜드가 채무자 회사의 현재 명칭인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실제 위 회사의 1인 대주주로 100%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형식상 자신이 49%(2,450주)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김★★(21%, 1,050주), 김○○(30%, 1,500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습니다.(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19. 위 ○○○지방법원 제30민사부 사건 2007카합482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가 2007.7.13자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3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0. 청구인은 김○○과 공동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비 등 32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동 개발비를 (주)○○○랜드에 입금시켜 운영하였다는 것과 (주)○○○랜드 운영비 등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가 70여 억원을 투입한 것, 청구인이 27여 억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랜드의 제 무제표에도 청구인과 박○○가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라. 판단
  •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경락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을 상대로 한 소송자료 등에서 2001.11.1. 당시 청구인이 (주)○○개발(1998.1.30.설립)이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동 회사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경락받은 경우보다 5배나 더 부담한다는 것과 청구인이 대위변제할 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시 ○○동 135외 12필지를 자신의 회사직원인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앙교회와 공동으로 낙찰받았다는 당초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며, 동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중앙교회 변○○ 목사가 청구인이 낙찰받은 토지의 실제 명의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교회 회의록에 의하여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중앙교회의 소유지분을 ○○○에 30억원 매도하기로 청구인과 구두 약정하고 그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최종기일 이행각서’에 청구인이 청구인 개인과 (주)○○○랜드의 자격으로 각서하고 김○○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의 토지계정 및 금융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53억원 중 채무승계액 77억원을 제외한 176억원 중 잔금조로 수령한 132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박○○에게 채권양도하였고, 동 공정증서 원본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김○○에게 지급한 자금을 박○○의 은행 계좌로 1,628백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인이었던 김○○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04.6.1.이고, 당해 과세처분은 2009.7.1.에 이루어졌으므로 기산일로부터 5년 30일이 경과되어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의 명의로 2001.8.20.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2003.3.25. ○○○에게 양도한 후, 수탁자인 김○○이 2004.5.31. 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한 바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통상적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6누 6387, 1997.10.10. 같은 뜻)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7.1.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적법한 처분(국심2004서1452, 2004.10.12 외 다수, 같은 뜻)이라고 판단된다.
  • 다. 마지막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53억원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를 매수한 ○○○의 장부상 토지계정에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계약서금액과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와 사업권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재무제표에도 쟁점토지개발비등이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253억원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