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취득등기 접수일 이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쟁점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당초결정 정당함
등기부등본의 취득등기 접수일 이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쟁점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당초결정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군 ○○읍 ○○리 565-5번지 답 3,0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8.11.27. 강제경매됨에 따라 취득일자를 1993.12.9.로, 양도일자를 2008.11.27.로 한 후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78.12.16. ××로 전출하였고, 등기부상 쟁점농지의 취득등기일이 1993.12.9.이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80.2.2.로 하여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3년부터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09.8.1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5,814,382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6)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29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9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64.12.30. 청구외 ×××이 취득하였고, 1971.4.1. 농지개량 후 1993.12.9.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등기원인일은 1980.2.2. 매매), 이후 2008.11.27.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당초 ○○ ○○군 ◎× ◎×리 146번지에 등재된 후 1978.12.16. ○○ ××시 서구 ××동 62-5번지로 전출한 이후 현재까지 ××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9.17. 청구외 △×◎가 작성한 진술서를 2009.9.21. 공증사무대행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작성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토지는 ×××이 소유하다가 1970년경에 △△△에게 매도하였습니다.
5. 청구인은 2009.9.17. 청구외 ◎◎◎이 진술한 진술서를 2009.9.21. 공증사무대행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작성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나 직접경작 및 8년 이상 소재지 거주 판정할 검토서류가 없으며, 납세자 주소이력 조회한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경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없어 8년 자경 감면신청 부인하고 고지․결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2009.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2008.11.27. 양도일,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인 26,000,000원, 1993.12.9. 취득일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3,600,660원, 기타필요경비 408,020원, 과세표준 9,491,320원, 산출세액 5,694,792원, 감면세액 5,694,792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정보에는 청구외 ◎◎◎의 모친이 세대주로 1996.8.20. ○○ ○○군 ○○읍 ◎×리 121번지에 전입하였고, 이후 청구외 ◎◎◎으로 세대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09.10.19. 당심에 보완증거 자료 추가 제출에서 청구외 ◎◎◎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시기가 ◎◎으로 주민등록상을 퇴거하기 이전부터 귀향하였고, 청구외 ◎◎◎이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청구외 △×◎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 ○○군 ○○읍 ◎×리 173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외 10명의 연서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 1부와 연서자의 주민등록 초본 11매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3.12.9.(등기원인일 1980.2.2.)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였지만 실지 취득일은 1970년경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3.12.9.로 보아 이후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청구인이 등기원인일인 1980.2.2.에 실지취득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1978.12.16.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전출은 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은 ××로 실지 전출한 반면 1993년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언제라도 작성이 가능한 임의의 확인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당초 자신이 1993년 건설업에 종사하느라 고향을 떠나면서 1994년부터 청구외 ◎◎◎에게 도지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은 1996년 8월경 부산에서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2009.10.19.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청구외 ◎◎◎에게 도지를 주기 전에는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에게 대리경작케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2009.9.17. 청구외 △×◎가 작성한 공증 서류에는 청구외 △×◎가 청구외 ◎◎◎에 앞서 대리 경작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외 자경과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소재지에서 전출한 사실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