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그 경계가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더라도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43 선고일 2009.11.25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가 해수면으로도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타 지역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약 40여분 간 이동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0.20. 청구인의 父 정○○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시 ○○군 ○○면

○○리 번지 전(田) 872.74㎡ 및 동소 -번지 전(田) 78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1.20.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7.1.3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와 쟁점농지를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8.10.2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76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사이에는 해수면 상으로

○○시 ○○구 ○○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강, 바다 등)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거소지 △구와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해수면(바다)로 연접되어 있다.

  • 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도착하려면 ○○시 ○○구 ○○도(○○선착장)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와 청구인의 거소지인 △구에서 가는 방법이 동일한데도 같은 내륙으로서 ○구는 ○○도와 동일한 구라 하여 연접으로 보고 동일한 해수면을 경계로 하고 있는 △구는 연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공유수면을 공유한 시․군․구간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가 법령상 명확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국세청의 법령해석결과에 따라 연접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어도 지도상 거리가 가까운 곳의 연접성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어 일정한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모친과 쟁점농지 등에서 오로지 포도농사만을 영위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거소지가 단지 ○○시 △구라는 이유로 쟁점농지 등의 소재지와 연접치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과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거주한 ○○시 △구는 행정구역상 해수면을 경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접지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와 ○○시 ○○군 사이에는 해수면 상으로 ○○시 ○구(○○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인 ○○도와는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 ○○군과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시 지도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가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8년 1개월)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1.10.24.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쟁점농지 취득일(1998.10.20.)부터 양도일(2006.11.20.)까지 현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를 지도상으로 확인하면, 위 로는 ○○시 □구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는 ○○시 ○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은 ○○시 ○구 및 ○○시

□구와 해수면상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와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시 ○○구 ○○도 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선박(1시간 간격 운행)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동거리는 약 7~8㎞로 4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 지도 및 교통 안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인터넷 상의 지도서비스 업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 까지의 직선거리를 재보면, 약 24㎞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경계가 육지가 아닌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국심2007중2931, 2007.12.14. 외 다수)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는 행정구역상으로 ○○시 □구 및

○○시 ○구와 연접하여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 사이 에는 해수면 상으로 ○○시 ○구(○○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수면으 로도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시 ○○구 ○○도 에 위치한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약 40여분 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는 서로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