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가 해수면으로도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타 지역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약 40여분 간 이동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가 해수면으로도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타 지역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약 40여분 간 이동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8.10.20. 청구인의 父 정○○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시 ○○군 ○○면
○○리 번지 전(田) 872.74㎡ 및 동소 -번지 전(田) 78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1.20.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7.1.3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와 쟁점농지를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8.10.2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76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구 ○○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강, 바다 등)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거소지 △구와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해수면(바다)로 연접되어 있다.
- 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도착하려면 ○○시 ○○구 ○○도(○○선착장)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와 청구인의 거소지인 △구에서 가는 방법이 동일한데도 같은 내륙으로서 ○구는 ○○도와 동일한 구라 하여 연접으로 보고 동일한 해수면을 경계로 하고 있는 △구는 연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공유수면을 공유한 시․군․구간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가 법령상 명확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국세청의 법령해석결과에 따라 연접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어도 지도상 거리가 가까운 곳의 연접성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어 일정한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모친과 쟁점농지 등에서 오로지 포도농사만을 영위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거소지가 단지 ○○시 △구라는 이유로 쟁점농지 등의 소재지와 연접치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8년 1개월)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1.10.24.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쟁점농지 취득일(1998.10.20.)부터 양도일(2006.11.20.)까지 현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와 해수면상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와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시 ○○구 ○○도 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선박(1시간 간격 운행)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동거리는 약 7~8㎞로 4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 지도 및 교통 안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인터넷 상의 지도서비스 업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 까지의 직선거리를 재보면, 약 24㎞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경계가 육지가 아닌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국심2007중2931, 2007.12.14. 외 다수)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는 행정구역상으로 ○○시 □구 및
○○시 ○구와 연접하여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 사이 에는 해수면 상으로 ○○시 ○구(○○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수면으 로도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동하려면 ○○시 ○○구 ○○도 에 위치한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약 40여분 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는 서로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