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에도 2004년도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는 주소지 에서 직선거리로 42㎞나 되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배제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에도 2004년도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는 주소지 에서 직선거리로 42㎞나 되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배제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 도 ○○군 ○면 ○○리 456번지 전 1,002㎡, 같은 리 482번지 대지 932㎡, 같은 리 482-1번지 1,613㎡ 이상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7.15. 461,400천원에 양도하면서 위 3 필지 모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8.9.30. 감면세액 79,155,167원, 자진납부할 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및 소득현황을 볼 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09.7.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89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도 ○○군 ○면 ○○리 482번지에는 거주할 수 있는 가건물(무허가 건물) 57.2㎡(방2, 마루, 부엌 등)가 있었으며, 이 곳도 건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밭으로 사용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1973년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주말 등에 거주하다가, 1995년부터는 가족과 떨어져 청구인이 상주하면서 철따라 옥수수, 무, 배추, 상치, 가지 등 농사를 지었기에 양도시점에는 8년자경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5년 경에는 ◇◇구 ◇◇동 89번지 ◇◇◇◇◇◇아파트 206동 104호에 거주하다 2003.3.27.이후에는
○○ 특별시 □□구 □□동 467-17번지의 □□□□□ 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증권(주)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바 있어, 청구인이 1995년 경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 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4.14. 매매로 취득하여 2008.7.15.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 도 ○○군 ○면 ○○리 482번지는 당초 2,545㎡였으나, 2008.2.14. 1,613㎡를 같은 리 482-1번지로 분할하면서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2001년도에 ∇∇증권(주)를 퇴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주소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1978.6.17.~1982.1.30. 서울특별시 △△구 △△△△가 17
- 나) 1982.1.31.~1989.2.21.
○○ ▽▽ ▽▽동 320 ▽▽아파트
- 다) 1989.2.22.~2001.3.29.
○○ ◇◇ ◇◇ 89 ◇◇◇◇◇◇◇◇아파트
- 라) 2001.3.30.~2003.3.26.
○○ ▷▷ ▷▷ 44 ▷▷아파트
- 마) 2003.3.27.~심리일 현재
○○
□□ □□ 467-17 □□□□□아파트 4)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 도 ○○군 ○면 ○○리 482번지에는 전◎◎(청구인의 부) 명의로 주택용전력이 1987.3.6.부터 2004.4.3.까지 공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기공급이 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다음과 같다. 가)
○○ 도 ○○군 ○면 ○○리 486번지에 거주하는 윤○○ 같은 리 370번지의 강▷▷ 명의로 “청구인이 1995년부터 ○면 ○○리 456, 482-1의 밭을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 도 ○○군 ◎◎면 ◎◎리 432-43번지 소재하는 ‘◎◎종묘’로부터 무․배추 씨앗 등을 구입하고 수취하였다며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일자 품 명 공급대가(원) 2006.5.2. 오이, 상추, 토마토, 배추, 옥수수, 퇴비, 살충제 등 683,000 2007.5.10. 상추, 깻잎, 옥수수, 콩, 퇴비, 복합 등 518,000 2007.9.28. 무, 배추 29,000
6.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 특별시 □□구 □□동 □□□□□까지의 직선거리는 42㎞정도이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에도 2004년도부터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직선거리로 42㎞나 되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