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39 선고일 2009.10.27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배제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동 362-17 소재 畓 8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12.13. 청구외법인 舊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양도 (수용)하고, 2006.5.3. 동 724번지 소재 畓 952 ㎡(이하 “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 법 제89조(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6.5.31. 확정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대토농지는 취득하였으나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 비과세 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847,711원을 2009.2.20.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3년 이상 재촌요건에 부합하다.

1.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2007.1.22. 동 259-47번지로 전입하였다가 2008.2.3. 동 254-5, 제401호로 전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07.1.22. 동 259-47번지로 전입한 후 2008.2.4. 전출하여 378일 동안에 비연접지역에 거주한 것이 된다.

2. 그러나 그 기간은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했을 뿐 실제 거주는 다음과 같다. 즉 시 **동 259-47번지 소재의 건물은 청구인이 2006.3.9. 취득한 주택으로 친구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2년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소만 전입하였다. 그 당시 전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 2007.6.13. 까지는 동 362-6번지에서 거주하였다. 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증”을 보면 2007.6.25. 까지 요금 적용 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며 2007.7.25. 청구인에서 **공사와 임차관계인 청구외 00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07.6.14.부터 2008.2.3.까지는 동 423-22번지 석수빌라 115동 103호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이에 관련된 서류는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2007.7월분부터 납부한 “도시가스요금청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나. 자경요건에 부합하다.

1. 시 **동 724번지의 면적은 952㎡로 청구인이 자경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농사를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다.

2. 취득 당시에는 콩 등을 심었으며 2008년부터는 미나리를 재배하여 왔다. 이에 관련된 서류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종자․농약등 구입영수증, 미나리 종자 구입영수증, 자경확인서, 그리고 2009.4.28. 청구외법인 **청과(주)가 발행한 수탁판매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당해 수탁판매계산서는 그 동안 수취하지 않았으나 이 건으로 인하여 느낀 점이 많아 꼭 필요한 서류라 첨부한다.

  • 다. 이상과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에 부합하므로 양도소득세 105,847,711원의 결정․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는 이와 다르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전세입자들과의 임대차계약서, 실지 거주지상의 도시가스요금 영수증,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1.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동 362-6 소재 건물은 청구인이 2004.1.29~2005.12.7 기간동안 “가든”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2006.1.9 ****공사 소유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장소이며,

2. 또한, 청구인이 9개월 동안 거주한 실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동 423-22번지 **석수빌라 115-103호의 도시가스요금 영수증상 고객은 청구인이기는 하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비료․농약구입 영수증을 발행한 업체 동 소재 “상회”의 대표자 송00 과 유선통화 한바, 미나리 재배용 농약은 취급하지 않으며 영수증에 기재된 농약(제초제) 품목이 미나리 농사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시 **동에 거주하는 현지인 청구외 김00 및 이00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와 김00과 계약한 미나리 종자판매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으나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서류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사업소득 외에 일용근로소득 수입금액이 2006년도 7,070천원, 2007년도에는 5,061천원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기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이 재촌하며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에 종사하였다 할 수 없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05.12.31.개정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중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5.12.31. 개정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0.1.12. 취득한 쟁점농지를 **공사에 2005.12.13.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2006.5.3. 취득한 후 2006.5.31. 농지 대토로 인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09.2.20. 비과세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5,847,711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소 재 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 면적(㎡) 쟁점농지 경기 동 362-17 2000.1.12 2005.12.13 畓 853 대토농지 경시 시 **동 724 2006.5.3

• 畓 952 <표1> 양도 및 취득한 농지 현황 ※ 양도가액(296백만원), 취득가액(65백만원), 양도차익(231백만원) 2) 처분청은 농지대토와 관련하여 “비과세․감면 및 공제자 사후관리 현지확인복명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2008.11.4.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 소재지는 현재 畓으로 미나리 재배중이며 3통장 조00에게 문의한바, 2006년 취득시부터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농지소유자가 외지인이어서 실지 경작자는 알 수 없다고 하며 대토농지 일대가 전부 미나리 논이었음

  • 나) 청구인은 감면물건의 인접지역을 벗어난 지역인 동 295-47번지에 2007.1.22.~2008.2.3.까지 거주하여 재촌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 다) 2006년도 및 2007년에 30,556천원의 사업소득의 원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7.7.5.~2008.5.29. 기간동안은 소매업(편의점)을 영위한 사업자임
  • 라) 이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으로 보아 재촌 자경사실 확인할 수 없어 대토농지는 사후관리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에 타당하지 아니함.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한 최근의 주소지 이전 현황과 실거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비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 거주기간 주소지 구분 거주기간 거주지 구분 2005.7.12~2007.1.21 동 362-6 연접 2005.7.12~2007.6.13 동 362-6 연접 2007.1.22~2008.2.3 동 295-47 비연접 2007.6.14~2008.2.3 동 423-22 석수@ 115동103호 연접 2008.2.4 ~ 현재 동 254-5, 401호 연접 2008.2.4 ~ 현재 동 254-5, 401호 연접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 259-47번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당해 거주기간(2007.1.22.~2008.2.3.)동안 실제로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로 세입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임대차 현황 층수 계약구분 임차인 계약형태 임대차 계약기간 구분 금액 1층 월세 350 이00 쌍방합의 2005.07.16~2007.07.15 1층 전세 60,000 김00 중개 2007.08.10~2009.08.09 1층 전세 60,000 이00 중개 2007.12.14~2009.12.13 2층 월세 300 박00 쌍방합의 2003.06.17~2007.06.16 2층 전세 50,000 이00 중개 2007.06.14~2009.06.13 2층 전세 50,000 김00 중개 2008.10.04~2010.10.03 (단위: 천원) (註) 상기 주택은 청구인이 2006.3.9.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 중인 연와조스 라브즙 2층 주택으로 1층 77.40㎡, 2층 54.38㎡, 지층 15.84㎡, 변소 1.44㎡로 구성되어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됨.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동일한 시 **동 362-6번지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입증서류를 살펴보면,

**공사 본부 지점 발행 전기사용신청접수증을 제출한바, 당해 전기사용신청접수증에는 전기요금 적용일자가 2007.6.25.로 명기되어 있으며, 2007.7.25. 전기사용 명의자가 청구인에서 공사와 임차관계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기업 대표이사)으로 변경되어 있다.

**공사 본부 지점에 확인한바, 2003년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알려준 시 **동 362-6번지 전기사용 용도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전기사용 변경내역 기간 2001.4월 ~2005.12.07 2005.12.08~ 2007.08.22 2007.08.23~ 2007.10.09 2007.10.10 용도 신규송전 일반용 주택용 일반용 해지 명의? 한00 한00 00기업(주)

○ 20 04.7월~2007.10월까지 당해 장소의 월별 전기사용량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5> 월별 전기사용량 요금연월 사용량(kw) 요금연월 사용량(kw) 요금연월 사용량(kw) 요금연월 사용량(kw) 2004.07 2,720 2005.05 2,389 2006.03 453 2007.01 612 2004.08 2,995 2005.06 2,197 2006.04 543 2007.02 596 2004.09 1,753 2005.07 2,318 2006.05 538 2007.03 562 2004.10 2,571 2005.08 2,547 2006.06 553 2007.04 472 2004.11 2,730 2005.09 1,689 2006.07 689 2007.05 409 2004.12 2,527 2005.10 1,458 2006.08 788 2007.06 340 2005.01 3,027 2005.11 824 2006.09 616 2007.07 1,599 2005.02 2,206 2005.12 594 2006.10 461 2007.08 2,049 2005.03 2,177 2006.01 598 2006.11 429 2007.09 1,604 2005.04 2,248 2006.02 494 2006.12 517 2007.10 344

○ 또한, 동 362-6번지 주택 등 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자 및 그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6> 건물 등기부등본 취득일 등기목적 소유자 건물내역 2002.4.29 소유권보존 청구인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196.69㎡ 2006.1.9 소유권이전 **공사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6.69㎡ 다) 청구인이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경기 동 423-22 번지 00석수빌라 115동 103호에 대한 거주한 입증 서류로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역 임대부분 계약구분 임대인 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인 103호 전부 월세 조00 중개 2007.06.14~2008.06.13 청구인 <표8> 도시가스요금 사용량 검침기간 사용량(㎥) 용도 고객 주소ㆍ성명 2007.05.06~2007.06.08 56 주택취사난방 2동 423-22 석수 115동 103호. 한00(청구인) 2007.07.00~2007.08.23 40 〃 2007.09.20~2007.10.23 41 〃 2007.10.24~2007.11.22 131 〃 2007.11.23~2007.12.24 188 〃 4)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농약 등 구입영수증, 미나리 종자판매계약서, 자경확인서, 수탁판매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 출하였다.

  • 가) 동 612-1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00 및 아파트 106동 204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00이 공동 으로 연서하여 작성한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2006년 5월 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2009.2.9. 확인하고 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6.18. 처분청을 내방하여 심리담당에게 대토농지 취 득당시인 2006.5.3.경에는 이미 대토농지 상에는 前 경작자가 벼농사를 지어놓은 상태라 추수할 때쯤인 2006.10월경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 였고, 2007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콩, 들깨 등을 경작하다 2008년부터는 미나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비료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았다는 동 628-번지 소재 상회(123-05-7****) 대표 송00이 발급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비료 등 구입내역 (단위: 천원) 구입일 품목 수량 금액 구입일 품목 수량 금액 2006.06.26 비료 4 60 2008.05.01 비료 7 74 〃 제초제 2 5 〃 살충제

• 4 〃 살충제 1 4 〃 제초제

• 6 2007.04.29 비료 5 65 〃 후라단(살충제)

• 5 〃 후라단(살충제) 6 28 ⇒ 처분청이 상회 송00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이름 만으로는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 여주자 공급자명, 도장은 본인의 것이 맞으나 작성년월일, 금액, 품목, 수량 칸에 적혀 있는 글씨는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며, 동 영수증상에 적혀있는 구입 품목 중 후라단(살충제 상표)은 개업 이래 취급하지도 않는 품목이라고 진술하면서, 간혹 손님들이 요구하면 백지 영수증만 교부한 적은 있으나 당해 영수 증상 품목내역을 실제로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동 612-1번지 소재 아파트 106동 204호에 거주 하면서 2004.1.5.부터 미나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 외 김00(사업 장: 동 738번지)과 청구인 사이에 2008.5.30. 작성한 종자판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 외 김00로부터 미나리 종자를 분양대금 150천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미나리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정산서(수탁판매 계 산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출하하고 청구외법인 청과(주)(광역시 동 1446번지 소재, 업종: 서비스/중개)를 통하여 실 매수인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0> 미나리 판매내역 (단위: Box, 천원) 품목 및 품종 경매일자 단위별 단량 수량 판매금액 수수료 지급액 거래방법 미나리 2008.4.26 4.0kg상자 60 270 21 249 경매 미나리 2008.4.29 4.0kg상자 60 270 21 249 경매 ⇒ 청구외법인 청과(주)에 확인(안양납보-1099, 2009.6.17.)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서(수탁판매계산서)와 그 내용(금액, 수량 등)은 동일하나, 청구인은 경매 일자를 2009.4.28.→ 2008.4.26.로, 2009.4.29.→ 2008.4.29.로 위조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보상금관련 사업내역 <표11> 사업소득 내역 (단위: 천원)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신고매출액 동 362-6 1층 가든 음식/한식 2004.1.29 2005.12.7 40,817 동 158-87 1층 웨이 소매/편의점 2007.7.5 2008.5.29 무신고 (주) **공사 지역본부 세권사업단으로부터 수보한 동 장소에 대한 보 상금 내역서를 보면, 가든에 대한 영업권 보상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나)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관련 내역 <표12> 일용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처 및 수입금액 (단위: 천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사업장 귀속 지급 건수 지급총액 사업소득 (주)화장품백작부인사업부 서울 산 1031 2006 1 2,353 사업소득 (주)화장품지점 서울 흥 936-1 2006 2 16,072 사업소득 (주)화장품 서울 촌 654-85 2008 12 22,392 일용근로소득 (주) 군 진 36-1 2006.5월 1 3,500 일용근로소득 (주) ” 2006.8월 1 3,570 일용근로소득 (주)씨이씨 서울 동 1694-3 2007.2월 1 1,386 일용근로소득 (주)씨이씨 ” 2007.4월 1 1,350 일용근로소득 (주)씨이씨 ” 2007.5월 1 1,125 일용근로소득 (주)씨이씨 ” 2007.6월 1 1,200 6) 처분청이 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내역을 의뢰(**납보-1083, 2009.6.15.)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소재지: 동 362-6번지 및 동소 362-17번지

○ 畓(448백만원), 지장물(142백만원), 영업권(43백만원), 대지(686백만원) = 1,319백만원

○ 수령자: 청구인 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9.6.23.)상의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 2005.7.12.~2007.6.13. 기간 동안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경기 동 362-6번지 소재 주택은 2006.1.9. ****공사에게 소유권이 이 전되어 그 건물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동 장소에서 2007.6.13.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사 지역본부에서는 수용에 대한 보상 직후 수용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용기관에서 당해 건물을 멸실하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고 하며, ****공사를 통해 동 장소에 대한 전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청구인이 자경 증빙서류로 제시한 종자판매계약서, 자경확인서는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 구인이 농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은 사실이 아니고 정산서(수탁 판매계산서) 는 날짜가 위 조되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특히,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06.5.3.이후 청구인은 일용근로 소 득과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 소매업 편의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사업 운영기간과 소득 발생기간 동안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 역시 대토농지 취득 후 반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 청의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847천원의 부과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됨.

  • 라. 판단 1) 2005.7.12.~2007.6.13. 기간 동안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동 362-6번지 소재 주택은 2006.1.9. 공사에게 수용 되어 그 건물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당해 장소에서 2007.6.13. 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에게 수용되어 당해 건물이 멸실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 명의로 전기사용량만 확인될 뿐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거서류 등이 불충분하며,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의 경우 이를 확인해 준 청구외 김00 및 이00의 주소지가 동일한 동 612-1번지 아파트 106동 204호로 작성되어 있고, 미나리를 경작하였다면서 제출한 수탁판매계약서는 경매(판매)일자가 2009.4.29.자를 2008.4.29.자로 허위 작성하였으며, 특히 청구인 스스로 대토농지의 취득일인 2006.5.3.부터 논농사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콩, 들깨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다시 미나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토농지로부터 수확한 작물도 명확하지 않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기에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더구나 종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요건의 경우, 거주여부는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농지 양도(2005.12.13)전에 경작한 쌀 또는 미나리 수확량 등 경작여부 등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토농지 를 취득한 2006.5.3. 이후 청구인은 소매업(편의점)을 사업을 개시하는 등 사업 관련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 하며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