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구 지사에서 측량 한 지적 현황 측량성과도를 보면 가건물 포함 156㎡로 나와 있고 실지로 측량한 조적 조건물의 바닥면적만 측량하여도 118㎡가 된다.
- 마. 또한 임차인인 ○○○의 대표도 실지 사용한 본 건물인 조적조건물의 면적은 118㎡가 맞으며, 처음 임차부터 폐업 시까지 확장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바. 따라서 건물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지 사용한 조적조건물면적 으로 보아 118㎡를 사업용건축물 면적으로 하여 부속토지 472㎡를 사업용토지로 결정 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29㎡만 비사업용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5.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9.2.4.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5. 개정)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7. 조심2008존2710, 2008.10.14.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8. 서면4팀-1897, 2006.6.21.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청구인이 제시한 2008.8.13.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370,000천원, 부동산의 표시는 ○○시 ○○구 ○○동 175-7번지 대지 419㎡ 및 위 지상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74.94㎡와 같은 동 175-8번지 전 82㎡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1.11.16.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건물 면적을 118㎡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임차인인 이○○이 2009.6.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임차건물의 면적이 118㎡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175-7 대지 419.0 ‘08.09.08 1,370,000 '97.11.24. 381,107
○○ 동 175-8 답 82.0
- 나) 신고 및 현지 확인 내용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 세액 신고금액 1,370,000 381,107 5,503 684,544 234,753 서면검토 1,370,000 381,107 5,503
- 다) 현지조사 사유
○ 건축물 대장상 건물바닥면적 74.94㎡를 실제 측량에 의한 건물 바닥면적 156㎡로 하여 대지면적 501㎡ 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의 적법 여부
•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및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으로 보도 록 규정하고 있음
- 라) 조사자 의견
○ 175-7번지 대지 419㎡
• 토지 면적 419㎡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인 74.94㎡의 4배인 299.76㎡(일반주거지역 기준율)를 초과하는 119.24㎡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 ○○○ 구청 재산세 부과내용: 119.4㎡는 종합합산과세
•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가건물 포함)의 바닥면적을 156㎡로 측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 없음
• 현지확인: 건축물 멸실로 인한 확인불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부면적으로 기재사실관계 확인서류 없음
○ 175-8번지 답 82㎡
• 현지확인: 175-7번지와 구분된 토지임
• ○○○ 구청 재산세 부과내용: 종합합산과세
○ 담당자 의견: 건축물의 부속토지 초과분 및 별도 구분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봄
4.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 이 건 건물 내역은 조적조슬래브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로 그 면적은 74.94㎡임이 확인되며,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건물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지 사용한 조적조건물면적 118㎡를 사업용건축물 면적으로 하여 동 부속토지 472㎡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며 나머 지 29㎡만 비사업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동 제4호 나목에 의하면“'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위에서 적시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인 74.94㎡만 사업용으로 보아 쟁점 토지 면적 419㎡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인 299.76㎡ 를 초과하는 119.24㎡와 별도토지 82㎡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