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34 선고일 2009.12.07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03-1번지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광역시 ○○구 ○○동 194-6번지 소재 답 1,3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8.23.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윤○일(이하 “부친”이라 한다)에게서 증여 취득한 후 2006.12.12. 청구외 (주)○○하우징에 양도하고, 2006.12.19.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045,318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7.1.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2,674,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태어나 부친의 농업경영을 도우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실이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및 조합원개별실태조사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소지로부터 0.6㎞(625.79m)이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근무처 또한 쟁점농지와 같은

○○ 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쟁점농지는 전이 아닌 소규모의 답으로서 연간 생산량이 벼 8가마니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농사짓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충분히 청구인 자력에 의해 경작이 가능하였다. 위와 같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질문자로서의 위치에 있어 경황이 없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농업경영에 대한 질문에 미처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원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들은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작성․교부될 수 있는 서류내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고, 영농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영농회장과 통화한바 쟁점농지가 농사짓던 토지였기에 청구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 진술한바 있으므로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농자재 구매내역을 보면 벼농사와 관련 없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벼농사를 위해 식물전멸약을 다량구매 할 이유가 없음에도 다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근로와 농업경영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관계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도 2005.3.11.부터

○○시

○○ 구 △△△ 459-2번지 소재 답 3,805㎡을 자경하였다 하므로 청구인이 퇴근이후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외의 농지를 모두 자경하였다고 하기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9.4.20.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거의 없고, 쟁점농지의 쌀 생산량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당초 답변내용과 이 건 청구시 주장하는 벼 생산량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벼 생산량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여 환산한 쟁점농지의 쌀 생산량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농기계와 관련하여 형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

○○ 은 농기계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농지법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농지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농지법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부친이 1991.1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27세 되던 해인 2002.8.23.(증여일 2002.8.12.)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제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2002.9.1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12.12.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주)○○하우징에게 양도하고, 2006.12.19.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045,31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상기 1)항의 조세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1.18. 2002.8.23. 증여분 증여세 18,413,162원을 추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7.1.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2,674,9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에 입사하여 현재 ◎◎◎◎

○○ 지점에 상시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쟁점농지 외

○○시

○○ 구 △△△에 소재한 농지 3,805㎡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말만을 이용하여 쟁점농지 외 1필지를 자경하기에 무리가 있고,

  • 가) 조합원 증명서는 당초 청구인이 가족이 농사를 지으면 세대원도 조합원 신청 시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영농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은 자경여부와는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자경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 나) 농자재 사용법에 대한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벼농사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품 목 청구인 답변 내용 처분청 확인사항 제조회사(상품정보) 그라목손티온 벼가 있는 상태에서 장마 후 제초제로 사용 식물전멸약 식물전멸제초제, 밭ㆍ논둑살포 뿌리에는 영향 없음. 근 사 미 제초제로 논둑에 사용 과수원용 제초제 제초제로 과수원, 논둑에 사용 라 쏘 살균제로 사용 밭전용 제초제 밭농사 잡초방제에 주로 사용 호리마트 살충제로 호리마트, 멸사리왕 수프라사이드 사용 사과전용 응애류 (진드기) 살충제 원예용 살충제 ※ 제조회사(상품정보): 적부심 재결청에서 제조회사 및 농약사에 확인한 내용

6.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

○ 구

○○ 동에 소재한 ◎◎◎◎

○○ 지점에 근무하다 2004년부터 쟁점농지와 같은 구에 소재한 단위농협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2005년 및 2006년에 취득한 인천 남동구 △△△ 소재 농지(이하 “쟁점외농지”라 함)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소득 발생내역】 귀속년도 근무처명 근무지 급 여(천원) 비고 2001 ◎◎◎◎

○○ 지점

○○ 남 □□ 1464-23 7,508 단위농협 2002 상 동 상 동 28,095 쟁점농지 취득 2003 상 동 상 동 34,792 2004 ◎◎◎◎

○○지 점

○○ 남동 ◎◎ 1155-4 37,060 단위농협 2005 ◎◎○○협동조합

○○ 남동 □□ 1014-1 41,426 단위농협 2006 상 동 상 동 46,371 쟁점농지 양도 2007 상 동 상 동 54,676 2008 ◎◎◎◎

○○ 지점

○○ 남동 ◎◎ 1155-4 54,067 【부동산 거래내역】 부동산소재지 물건구분(지목) 면적(㎡) 취득일(원인) 양도일 비고 쟁점농지 토지(답) 1,378 2002.8.23.(증여) 2006.12.12. 자경주장

○○

○○

□□ 941 대동@상가 토지(대지) 건물 29.026 34.98 2002.9.2(매매)

○○

○○ △△ 459-2 토지(답) 3,805 2005.3.11(매매) 자경주장

○○

○○ ** 1181 토지(대지) 건물 211.8 476.58 2006.8.30(매매)

○○ ○○

○○ 603-1주공@ 805-2003 토지 건물 84.69 2006.9.22(매매) 현주소지

○○

○○ △△ 459-8 토지(답) 233.89 2006.12.14(매매) 자경주장

○○

○○

○○

□□900-20 토지(답) 1,567.5 2007.8.30(매매) 위탁영농

○○

○○

○○

□□900-48 토지(잡종지) 1,235 2007.8.30(매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4.20.자 ◎◎◎◎협동조합장이 교부한 조합원 증명서,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한 영농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개별실태조사서 2부, 쌀 소득등 보전 직불 보고금 신청서 조회화면, ◎◎◎◎ 등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2003~2006년)”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9.4.20. 교부된 조합원증명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0.11.25.에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1993.11.부터 2001.11.까지 ○○○협동조합장을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도 사실로 확인되며, 부친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보면 부친은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 인근에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문답서 자료에도 청구인이 조합원 증명서는 가족이 농업경영인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관리위원이자 영농회장인 청구외 최○수가 작성한(작성일자 미상) 영농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 영농회장인 청구외 최○학이 작성한(작성일자 미상)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개별실태조사서” (1)과 (2)를 보면, 개별실태조사서(1)은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전무하고, 개별실태조사서(2)번의 조사대상 농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외 윤○진이 1992.11.24. 증여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서 조회”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 시

○○ 구 △△△ 459-2번지의 농지 전체 면적에 벼를 재배하였다 하여 2005년 및 2006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 마) 청구인이 농자재 구매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한 ◎◎◎◎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기재된 아래 내용을 보면, 아래표 ③번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농지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나, 고추농사에 소요되는 고추대, 고추탄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 시 “형님 밭에 사용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다. 번호 년도 판매장 품 목

① 2003 ◎◎◎◎ 요소(20㎏50), 플러스3신(20㎏43)

② 2004 ◎◎◎◎ 신세대신(68개), 못비, 신명나(24개), 수도용상토(5개)

③ 2005 ◎◎◎◎ 21-17-17(20㎏*10), 고추대, 그레뉼요소, 18-0-15, 고추탄, 라쏘,금초롱, 청산골드무, 호리마트, 두배나, 멸사리왕, 대장군, 코니도, 붕사, 신세대신

④ 2005 ◎◎◎◎ 기계서비스 기능성상자(700개)

⑤ 2006 ◎◎◎◎ (구매) 신세대신, 고추대, 노난매, 두배나(원예용), 호리마트, 수프리사이드, 바이코, 그라목손인티온, 18-0-16, 근사미, 삽

⑥ 2006 ◎◎◎◎ 기계서비스 기능성상자(2,000개), V벨트(2개), LB58(ORINGE), 캠클러치B205

8.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9.4.10. 임의 출석하여 작성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 가)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2.8.23. 이전인 2000.11.25.자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합의 가입은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가능하고 부친이 농업에 종사하여 가입하게 되었으며,
  • 나)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농기계의 취득 여부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제(兄) 소유의 이앙기, 트렉터를 사용하였고 콤바인은 임대하여 쓰고 있으며,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 등 농약에 대한 용법은 상기6)항의 처분청 현지확인보고서에 요약기재된 내용과 같고,
  • 다) 쟁점농지의 벼 소출현황에 대하여 40㎏기준 약 10포대가 생산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출현황에 대하여 위 답변내용과 달리 이 건 청구시 벼 8가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8.10.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른 환산수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쌀생산량 벼생산량 비고 무게(㎏) 부피(80㎏들이) 1,000㎡ 493 684 8.5포대 통계청 자료 1,378㎡(쟁점농지) 679 943 11.7포대 환산수량 문답서 내용 165 230 4.4포대 23080㎏72%,4포대 심사청구시 주장 331 460 8포대 ※ 벼를 쌀로 환산하면 부피는 1/2배이고, 생산량은 72% 가량임

10. 당심에서 쟁점농지를 둘러싼 인근지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현황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인근 농지의 소유자들에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부친이 그 일대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어 부친 또한 타인의 노동력 투입 없이 농업 경영을 하기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임한 사실 및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11.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농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윤

○○ 및 부친 소유 농기계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로서 ◎◎◎◎에서 청구외 윤

○○ 등이 구입한 트랙터 등 기계류 매입내역을 제시하였고,

  • 나) 청구인이 ◎◎◎◎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서

○○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농작업에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을 동원한 내역 3부를 제시하였는바, 이 중 1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윤

○○, 청구외 윤△△도 단위농협 직원으로서 일손돕기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다) 2004년 2005년 근태상황 관리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5.12. 및 2004.5.18.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 ○○구 ○○동으로 “모내기 지원”2004.10. 같은 동으로 “대농민 지원”2005.5.16. 같은 동 및 쟁점외농지가 소재한 ○○광역시 ○○구 △△△으로 “일손돕기”․2005.5.20. ○○○으로 “농촌일손돕기” 명목으로 출장을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당심에서 ◎◎◎◎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농협의 농촌 일손돕기 사업은 해당 조합원의 구두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부친이 청구인 일가 소유 농지 전체에 대하여 일손돕기 지원을 유선으로 요청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녀가 농협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일손돕기 지원을 요청하면 그 자녀가 해당 조합원의 농가로 일손돕기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에 대한 예시로써 2009.05. 농촌일손돕기 조별 농가배정표 및 2009.10. 벼베기 지원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농가 배정표를 보면 농가명에 부친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지원인원 14명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2인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9.10. 벼베기 지원 현황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2일에 걸쳐 총 인원 10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또한, 해당 단위농협 총무과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금융창구 근무자의 경우 대부분 8시에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고 정시퇴근하며, 시간외 근무를 하는 편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자경의 여부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 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09중1215, 2009.05.28.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례)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농지와 무관한 서류 및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벼농사와 무관한 제품이 다수 포함된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해인 2001년 단위농협에 입사하여 금융창구 직원으로 근무하여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2004~2005년 근태상황 관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5. 2회, 2004.10. 1회, 2005.5. 2회만을 농작업 지원을 나간 것으로 확인된 점, 부친이 청구인 일가 소유 농지 전체에 대하여 단위농협에 농작업 일손돕기를 신청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전부터 부친의 농업경영을 도와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 조사 시 농업경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1,2월에 빈 농지에 퇴비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수확 후 볏짚을 정리하는 일까지의 일련의 농작업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