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30 선고일 2009.11.27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도 B군 C면 D리 8**번지 외 3필지, 58,238.5㎡(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2004.1.20. 취득하였다가 2008.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83,207,275원을 2008.1.31.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농지가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589,190원을 2009.4.1.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쟁점농지는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도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 낙향하여 B에서 거주하던 중, **B농장의 농지를 B 거주자에 한하여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E군에 사는 외삼촌 청구외 ◎◎◎(이하 “외삼촌” 또는 “◎◎◎”이라 한다)에게 토지취득의사를 타진하자 구매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웃에게 부탁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딱지)를 수집,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은 현재까지 계속 자경을 하고 있다. 2007년 12월경 ◎◎◎은 쟁점농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주위에서 명의신탁관련 쟁송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서류를 구비해 주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도 요청하여 협조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은 원리금 상환 및 이율이 낮은 농업기반공사를 중간거래 매개체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청구인 명의로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을 것이 예상되어 ◎◎◎에게 동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모든 사실을 되돌리기 위해 본 청구를 제출하였다.

1.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배경 2004년 당시 현대건설의 자금난으로 B 주민들에게 평당 2만원 정도에 판매한다 하여 한 가구당 1,500평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딱지)를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의 자금으로 매입 및 직접 경작을 하였으나, B주민에게만 매매하는 **건설의 방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음. 토지대금 4억원도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리 3%,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동 토지 관련한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게 된 사유와 해지 절차 등 2005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열풍으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자에게 변심하여 소송에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매매형식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연장 효과 및 낮은 이율(2%), 상환기간이 20년으로 늘어 가계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있어 ◎◎◎이 해제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것이다. ◎◎◎은 농업기반공사 B지사에 해당필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농업기반공사 B지사에 매각과 동시에 동 토지를 ◎◎◎에 이전한다고 하여 2007년 12월 매각대금 입금용 은행통장 및 도장을 ◎◎◎에게 넘겨 주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입금된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취득세, 등록세 및 수수료, 토지취득자금 납부를 위해 이체된 사실이 있음. 이는 ◎◎◎이 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없음과 명의신탁을 증거하는 것이고 법무사 사무실직원에게 입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등기관련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 소유자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및 처분청 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이 B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세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청구인 명의통장으로 받은 토지매각대금과 입금할 구매대금 차액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은 청구인이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를 피할 수 없으니 명의이전을 기다려 보자고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대화를 거부하였고 집안 문제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았다.

4. 결론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본 사실이 없고 고소, 고발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받아 세금취소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집안의 만류로 본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이 **건설주식회사 B농장으로부터 구입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및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이자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 양도와 동시에 청구외 ◎◎◎ 명의로 2008.1.7. 소유권 이전내용을 근거로 매매형식을 취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매대금의 대여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02.19. 번호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등기부등본, 청구서 첨부서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1.20. **건설주식회사로부터 367,920천원에 분양 취득(등기원인일은 2004.1.20. 등기접수일은 2008.1.3.)하여 2008.1.7. 한국농촌공사에 704,660천원에 양도한 사실, ◎◎◎이 한국농촌공사에서 당일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신고 관련하여 재촌자경 요건 미비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나) 본 청구에 앞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문을 인용하면,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각하면서 매각용 은행통장 및 도장을 넘겨주었다 하면서 청구인의 양도대금 704,660천원이 2007.12.26. 입금되어 당일에 건설주식회사에 할부금 340,335천원을 납부하였고, 당일 233,028천원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청구외 □□□ 은행 계좌(6**000144*)로 송금하여 ◎◎◎이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자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83,207천원 및 주민세와 ◎◎◎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31,298천원을 ◎◎◎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며 청구인의 통장을 제시하였다. 청구인과 ◎◎◎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농지(토지)의 실소유자는 ◎◎◎이므로 쟁점농지와 관련된 세금은 ◎◎◎이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B지역 거주 주민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건설의 B간척농지 우선매각공고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인근(B시, E군, F군) 거주 주민들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딱지)를 ◎◎◎의 자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공부 등의 자료도 없다.
  • 라) 청구인은 실 권리자라는 ◎◎◎의 최초 취득자금원과 매년 이자를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A도 B시 C면 △△리 2구 마을이장, 정미소 소장은 ◎◎◎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했음을 알고 있다 주장하나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도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명의신탁토지임을 주장하지 않다가 본 청구시 명의신탁토지임을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토지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도 않아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