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전이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2005.1.1.)되기 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0개월 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전이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2005.1.1.)되기 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0개월 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4.5.6. 청구인의 부(夫)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시 ○○구 ○○동 341-2 토지 158㎡, 동 소 토지 2㎡ 및 위 양지상 3층 건물 350.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녀 2명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지분 7분의 3)받았으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3.27.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2008.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39,323천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26,12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428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8.7.7.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2003.6.26.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48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기한 후 신고하고, 2009.6.23.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액 485,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07,857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정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5,928천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7.3.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취득가액 207,857천원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04.5.6.로부터 10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생략).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⑧ (중 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3.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피상속인 취득일, 상속일, 양도일)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번 면적(㎡) 2003.6.26. 2004.5.6. 2008.3.27.
○○동 341-2 158 1,600,000원 1,600,000원 2,030,000원
○○동 341-6 2 1,400,000원 1,600,000원 2,030,000원
- 라.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에 “다만, 당해자산에 대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평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단서가 신설되었는바, 동령 부칙 제1조에서 위 단서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03.6.26.)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날(2004.5.6.)로부터 10개월 전이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2005.1.1.)되기 전이므로 평가기준일(2004.5.6.)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0개월 전인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중3846, 2007.12.27.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