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주차장영업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25 선고일 2009.11.27

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용부동산이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하고 청구인과 최○○을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2004.3.15. ○○시 ○○구 ○○동 000-29번지 대지 333㎡(청구인과 최○○ 각각 1/2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신○○외 2인으로부터 93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6.23. 청구외 ○○금융투자주식회사에게 1,7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9.1. 양도소득세 95,134,4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교회(이하 “청구외교회”라 한다)에 임대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452,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형식상 청구외교회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청구외교회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주차장업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교회는 동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 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 나. (생략)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 생략) 4) 주차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괄호 생략)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조

○○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

○○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기로 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월 주차료로 50,000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주

○○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

○○ 동 병원건물 관리인으로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에 직원주차를 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월 주차료로 300,000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오

○○ (집사)․강

○○ (장로)․김

○○ (목사)이 2008.6.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청구외교회의 장로 강

○○ 과 청구인들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료는 2004.6.29.부터 1,500,000원을 지불하고 2007.4.29.부터 1,80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의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4.6.29.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

○○ 이 계약하고 청구외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료는 매월 29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교회에서 최○○의

○○ 은행 계좌에 2004.7.29.부터 2007.3.27.까지 매월 1,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2007.5.1. 1,500,000원, 2007.5.29.부터 2008.5.26.까지 매월 1,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관련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면5팀-777, 2007.3.8. 같은 뜻)이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청구외 주○○․조○○가 월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지급하였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금 수수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외교회에 대한 임대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강○○ 등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와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