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용부동산이라고 본 사례
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용부동산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하고 청구인과 최○○을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2004.3.15. ○○시 ○○구 ○○동 000-29번지 대지 333㎡(청구인과 최○○ 각각 1/2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신○○외 2인으로부터 93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6.23. 청구외 ○○금융투자주식회사에게 1,7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9.1. 양도소득세 95,134,4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교회(이하 “청구외교회”라 한다)에 임대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452,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형식상 청구외교회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청구외교회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주차장업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교회는 동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 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
○○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기로 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월 주차료로 50,000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주
○○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
○○ 동 병원건물 관리인으로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에 직원주차를 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월 주차료로 300,000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오
○○ (집사)․강
○○ (장로)․김
○○ (목사)이 2008.6.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청구외교회의 장로 강
○○ 과 청구인들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료는 2004.6.29.부터 1,500,000원을 지불하고 2007.4.29.부터 1,80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의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4.6.29.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
○○ 이 계약하고 청구외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료는 매월 29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교회에서 최○○의
○○ 은행 계좌에 2004.7.29.부터 2007.3.27.까지 매월 1,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2007.5.1. 1,500,000원, 2007.5.29.부터 2008.5.26.까지 매월 1,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관련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면5팀-777, 2007.3.8. 같은 뜻)이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청구외 주○○․조○○가 월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지급하였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금 수수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외교회에 대한 임대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강○○ 등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와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