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24 선고일 2009.11.0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2.2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3.3.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40원을 예정신고․납부(양도가액 90,000천원, 취득가액 86,000천원)하였다가, 2008.3.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양도가액 66,500천원, 취득가액 47,000천원)하고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34,16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이 쟁점아파트를 다시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60,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2009.7.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0,000천원으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2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수인과 담합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1,422천원만 납부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추가로 2,534천원을 추가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16,192천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0배 이상 세부담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18조 의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 아니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추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신고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관련세법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10배 이상 세부담이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는지 여부

③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시기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 12. 18. 개정)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2.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라, 2003.3.20. 양도가액 90,000천원, 취득가액 86,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3.25. 기준시가(양도가액 66,500천원, 취득가액 47,0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16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붙임서류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은 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각각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인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등과 함께 중개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과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90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용산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실가 상이 과세자료’ 공문(2007.9.20. 발송)에 의하여 청구인과 매수인 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160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그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금액만 다를 뿐 부동산의 표시, 매매조건 등 그 밖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마치고, 2009.7.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120,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담합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 실지거래계약서와 별도로 양도가액을 줄인 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과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수원지법 2009합2864, 2009.9.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10배 이상 세부담이 되었다고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4항 단서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냐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97누20748, 1998.3.13.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확인된 양도가액(160백만원)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시기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선택적용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4항 단서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임의로 소득계산의 방법을 선택(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한 이상 신고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오류․탈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소득계산의 방법 자체를 잘못 선택하였음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거나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법2008누3197, 2008.10.31., 서울고법 2007누12332, 2007.12.4. 같은 뜻). 왜냐 하면 소득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선택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선택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 등을 인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채무의 확정이 좌우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그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