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까지 결제된 경우에는 매매를 완료할 것으로 보아 소정의 양도소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 하지 아니하고 매매한 이건의 경우는 미등기 전매가 타당함
비록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까지 결제된 경우에는 매매를 완료할 것으로 보아 소정의 양도소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 하지 아니하고 매매한 이건의 경우는 미등기 전매가 타당함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대금을 사건 외 토지매매의 잔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법원2004두5058(2005.6.24) 사례를 원하여 미등기 양도차익으로 과세하였다.
• 매매대금 4억원이 전액 지급되었고 종중이 이○○을 양수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쟁점토지가 미등기전매 되었다며 당초신고를 번복(매수자를 청구외 이○○에서 청구인 등으로, 양도가액을 721백만원에서 400백만원으로)하여 2007.8.28. 종중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내용이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시 **면 !!리 594번지 3,431㎡ 〔○○김씨○○판서
○○공파종중〕 2004.6.4. 유○○ 등 400백만원 (양도가액) ⇒ 미등기전매자 유○○(50%) 윤○○(21%) 조○○(15.5%) 전○○(13.5%) 2005.6.18. 미등기전매 ⇒ 이○○ 1,236백만원 (양도가액)
- 가)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내역
- 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400백만원으로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4.4.2. 계약금 4천만원 같은 해 6.2. 중도금 2억원, 잔금은 같은 해 7.2. 160백만원을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등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2004.4.6. 2004.6.4. 2004.7.2. 금 액 40,000,000 200,000,000 160,000,000 비 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종중의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내역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비 고 당초신고 721,000 67,000 1,000 457,000 감면세액 1억 경정청구 400,000 37,000 1,000 253,000 감면세액 7천 (※유○○:50%, 윤○○: 21%, 조○○(윤○○): 15.5%, 전○○:13.5%) 2)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나
- 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반대로 불허가가 되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및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며
- 다)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한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 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으로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8361 판결) 3)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200노94, 2009.7.28)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4) 검사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2009.9.1. 대법원(200*도82**)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이유서가 피고인 유○○ 등에게 2009.9.4. 송달된 사실이 대법원인터넷사이트 사건진행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4.6. 계약금 40백만원, 2004.6.4 중도금 200백만원, 2004.7.2. 잔금 160백만원 합계 400백만원을 종중에 지급한 사실과 종중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외 이○○에게 양도가액 741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400백만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미등기 전매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