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18 선고일 2009.10.27

8년이상 재촌한 사실과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을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 서장이 2009.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80,512,1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2.1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3,256㎡ 를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3.15.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74,192,41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감면을 배제하도록 시정통보 하자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6.10.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80,51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3.15. 양도시까지 선친의 묘지를 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2000.9.28.~2001.2.5.(4개월) 잠시 친척 주소지인 ○○시 ○○동으로 이전하였으나 실 거주지는 변함이 없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기간 중 ○○ 도 ○○시 ○○동 ×××번지에서 소매/등산용품을 영위(2004.9.2.~2006.9.30)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청구인은 생전에 농업외에는 다른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동력이앙기와 동력경운기를 2002.1.26. 및 2003.1.14. 에 취득하였으며 자경기간동안 농협계좌 (-75-)를 통하여 8회에 걸쳐 농업 경영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이 매년 작성한 농사일지를 보관하고 있는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두7074), 청구인은 농지취득당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000.9.28.부터 2001.2.4.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도 ○○시 ○○구 ○○동 -번지 에 거주하여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재촌 기간이 7년 9개월로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재촌과 관련한 사인간의 확인서외에는 구체적인 반증이 없으며 2004.9.2.부터 2006.9.30.까지 쟁점 농지와 원거리인 ○○시 ○○구 ○○동 ××× 번지에서 등산용품 소매점(□□□□□, -26-***)을 운영하였으 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농작업 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 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부족한 경작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000.9.28.부터 2001.2.4.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 하여 보유 기간 중 재촌기간이 7년 9월로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원거리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등산 용품 소매점(□□□□□, *-26-***)을 운영하였고,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김○○의 권유로 시작하였으나 업무를 잘 몰라 김○○를 판매원으로 앉히고 틈틈이 들르는 정도였다고 주장하였 다가 심사청구시에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동력이앙기(2002.1.26.취득)와 동력경운기(2003.1.14.취득)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며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업기간인 200 5~2006년에 면세유 사용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기간 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농지에 대한 재배 작물이 시설채소이고, 양도 농 지외의 토지를 포함한 농지규모가 9,464㎡인점, 청구인이 양도일현재 72세 의 고령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산출세액 감면세액 394,000 108,607 1,758 283,635 74,192 74,192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 **시 동 155 89.01.30~00.09.27 2 - 00.09.28~01.02.04 3 **시 동 155 00.02.05~01.09.17 4 동 17-5 01.09.18~08.10.08 5 - ** 433 08.10.09~현재

•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7년 9개월임.

3.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년도 사업장 상 호 업종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 동 ***

□□□□□ 소매 등산용품 42,097 △12,258 2005 127,318 △11,453 2006 38,686 △30,981 계 208,101 △54,692 금액: 백만원 4)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재산현황 재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원인 -4 답 2,638 1983.12.28 매매 -1, -2 답 2,980 1981.03.05 매매 -4 답 3,256 1999.02.02 (2007.03.16) 매매 (쟁점농지) -3 답 6,125 2001.10.05 (2004.03.22) 매매 -2, 대지 274 주택 136 1986.01.01 (2001.04.10) 매매 -5 대지 465 건물 289 2001.03.12 (2008.09.23) 매매 -5 임야 65 2007.05.10 (2009.07.23) 매매 나) 소득현황 소득종류 사업장 소득기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 -5 2005.1.4.~2008.9.23 7,126 4,988 사업(소매업) 2004.9.2.~2006.9.30 208,101 △54,692 근로 - (김○○, 부동산임대) 1997~2000 48,400 18,540 금액: 천원 5)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 기간 중 제시한 증거자료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은행 ○○○ 지점 계좌(-**-01-)내역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입금자 입급일자 입금액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김○○ 04.09.01 15,000 김○○ 05.01.28 6,000 김○○ 06.01.31 1,000 04.09.30 20,000 05.01.31 5,000 06.02.28 1,000 04.11.30 7,000 05.03.03 2,900 06.04.01 5,000 04.12.31 7,000 05.03.30 8,000 06.05.03 2,000 05.03.31 4,700 06.06.03 3,000 05.04.28 20,000 06.08.10 4,000 05.05.03 1,700 05.05.31 9,400 05.06.29 4,300 05.08.04 1,100 05.09.13 3,000 05.10.31 10,000 05.11.30 1,000 단위: 천원 나) ○○농협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및 조합원 실태조사서 (1) 가입일자: 1981.4.29. (2) 출자좌수: 800주(출자금액 4,000천원) (3) 실태조사(○○농협의 과장대리 이○○이 작성하고 영농회장이 확인) - 사업장 소재지: ○○동 - 작물명 및 경작면적: 경종업 9,900㎡, - 농업종사일수: 1년 중 200일 다) 농지원부 (1) 최초 작성일: 1991.2.20 (2) 농업인: 청구인(자경), 세대원: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 김○○ (3) 농지현황: ××××시 ××구 ××동 ××-4외 2필지 9,464㎡, 두류 및 채소 라) 청구인이 작성한 농사일지 (1) 작성일자: 1999년~2007년 (2) 주요내용: 벼수매, 농약, 영농자금 등 농업과 관련한 내용 기록 마) ○○동 노인정 회계장부 2000년~2002년 중 청구인이 작성한 ○○동 노인정 회계장부 바) 한전 전력요금 2001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전력요금 내역 사) 인우보증서

○○시 ○○구 ○○동 ×××-×× 거주 김○○(-***)가 청구인이 2000.9.28.부터 2001.2.5.까지 같은 곳 ○○동 421-11번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묘지이전 관계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입)

  • 아) 비료대 등 지출 증빙 2000년 1월부터 2008.7.31.까지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한 내역
  • 자) 면세유류 관리대장 2002.1.26. 취득한 동력이앙기용 휘발유 56ℓ와 2003.1.14. 취득한 동력 경운기용 경유 99ℓ를 2007~2008년에 사용 차)

○○농협 대출금 거래내역 1991년부터 2009년까지 8회에 걸친 영농자금 대출 발생 내역

  • 카) 청구인 선친 묘지의 등기부등본 내용 선친 묘소가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579㎡의 등기를 위하여 잠시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불편하여 4개월만 에 당초 주소지로 환원하였으며 청구인의 子 김○○이 2003.10.29. 전 소 유자 장○○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 타) 김○○(청구인의 처남)의 확인서 내용 김○○(××××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에 게 1997년~2000년도에 지급한 급여 48,000천원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가공의 급여임.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재촌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2)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 1개월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1980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0.9.28.부터 2001.2.5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특별히 ○○시에서 거주할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선친의 묘지이전을 위하여 공부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등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한 것으로 확인되고 3) 청구인의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자경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이앙기 및 경운기를 취득하고, 1981.4.29. 부터 ○○농협협동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비료를 구입하고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2.~2006.9.30. ○○시 ○○동 ***번지에서 등산 용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 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달리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였던 고령의 청구인이 주소지와 원거리에 있는 ○○도 ○○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7년~2000년도에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48,000천원은 동 급여를 지급한 김○○이 지급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외 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 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