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2001년 이후 주간근무 시에도 새벽이나 일과가 끝나는 오후 4시반 이후부터 농작업이 가능하였고, 2007.3월말 퇴직 이후에는 농사일에 더 전념할 수 있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함
청구인의 경우 2001년 이후 주간근무 시에도 새벽이나 일과가 끝나는 오후 4시반 이후부터 농작업이 가능하였고, 2007.3월말 퇴직 이후에는 농사일에 더 전념할 수 있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6.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779,51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위 사실관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년 전 최초 취득한 목적이 토지투기목적이 아닌 자급자족의 절박한 상황에서 취득하였다는 명백한 사실, 농부의 아들(장남)로 태어나 농사를 짓는데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 쟁점토지 소재인 ◇◇시 ◇◇구 ◇◇동 농지관리위원 및 쟁점토지 소재의 자경농업 인인 홍●● 외 3인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추수하고 난 벼를 먹을 때 도정하여 준 조●●의 도정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경작을 위하여 영농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8년)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에 의거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만을 한 것을 들어 2001년부터 쟁점토지 양도 일인 2007.11월까지는 정황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 로 판정하였다.
2.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일 주간근무만을 한 건 사실이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도엔 오후 4시에 끝난 사외교육이 68일이나 있었고 휴일근무도 없었으며, 2002년엔 휴일근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토요근무가 없었고, 특히 2007.3.31. 직장 퇴직 후에는 자유롭게 농사지을 충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많았으며, 정규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여서 아침 ․ 저녁으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농사일은 직접 하였고, 농기계가 필요한 일은 대작 농에게 농작업 지시를 하고 출근하였고 퇴근해서는 점검하는 일상이었던바, 처분 청의 논리에 의한다면 농사지을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은 시기를 오히려 직접 경작 기간에서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현대식 기계화농업의 벼농사 기계화율표에서 보듯이, 보통 3마지기 정도의 거의 모든 농작업 공정(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건조 등)의 핵심 일들은 농기계를 소유한 대작농들(청구외 홍●●와 김●● 등)에게 적정한 품삯(벼, 금전 등)을 주고 하는 것이고, 조●●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80kg(1가마)당 6kg의 쌀로 도정료를 대신했으며, 청구인 같은 소작농들은 치수작업(논물가두기, 물깊이대기, 중간물때기, 물걸러대기, 완전물때기 등)과 거름주기, 제초제 살포와 같은 세밀한 일들을 자식 키우듯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직접경작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였다.
4. 기계화농업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 보면 1년 농사에 1,880,000원(=940kg * \2,000/kg) 가량의 소출이 발생하고, 880,000원의 기계화품삯을 제외하고 나면 연평균 1,000,000원(=쌀 500kg) 정도의 쌀이 남게 되는데, 청구인의 직계가족(=4인가족 기준) 이 연간 260kg을 소비하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누이에게 120kg을 부쳐주고, 나머 지 120kg은 동생들에게 40kg씩 나누어주어 소비하는 등 명확한 소출량과 분배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함으로써 자경사실을 왜곡하였다.
2. 위 규정은 2006.2.9.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자경”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일부에서는 “자기의 책임 하에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 로 해석하였고, 또 일부에서는 “당해 농지 경작이 주업이냐 부업이냐”를 기준으로 “자 경 ”의 의미를 해석하였음은, 다수의 심사 내지 심판결정에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자경”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그 적용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경 ” 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적용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 6조 제12항의 규정에 "직접 경작"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는바, “직접경작”에 대한 위 신설규정 중,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 한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 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 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 고시 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 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며,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구역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부평구 산곡동에서 거주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 1> 〔근로소득발생내역〕 귀속연도 근무지 근로소득 수입금액 근무소재지 비 고 1998
○○중공업(주) 37,828 ◇◇시 ◇구 ∇∇동7-11 1999 35,661 2000 ●●●●● (주) 37,003 2001 35,102 2002 40,150 2003 54,486 2004 62,571 2005 58,694 2006 71,253 2007 26,272 2007년 퇴직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에서 2009.2.25.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하였으며 세부 경력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근 무 경 력] 기 간 부서명 직 위 주요업무 근무기간 비 고 1985.01.01 ~1987.01.31. 정기. 생산1 기능 3급 생산제조- 철구/제관 2년 주간/야간 1987.02.01 ~2004.01.18. 엔진3. 완성2직 기술3직급 생산제조 -가공조립 16년 11월 주간/야간 2004.01.19. ~2007.03.31. 엔진 생산1 기술3직급 생산제조 -가공조립 3년 2월 주간/야간 2008.08.18. ~2008.11.09. 엔진 생산1 촉탁 생산제조 -주단 2월 주간/야간
5. 청구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6.5.1.~2007.3.31.의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근 무 내 역] 근무년도 (근무일수) 평 일 토요일 휴 일 비 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996(194일) 83(41) 71(67) 8(1) 6(1) 24 2
• 주간평일연장근무시간 2000년 이전 1시간 30분 2003년 이후 2-4시간
• 야간연장근무시간: 1시간 30분~2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 및 연장근무시간 4시간(5시간~8시간도 있음)
• 휴일근무시간: 주로8시간(4시간,10시간,11시간 근무일도 있음) 1997(263일) 130(19) 107(54) 16(1) 7 3 1998(239일) 166(18) 41(6) 21(2) 11 1999(250일) 159(34) 56(38) 21(7) 2(1) 8 4 2000(241일) 148(21) 59(22) 24(4) 10 2001(183일) 사외교육 68일 167 16 2002(256일) 231 25 2003(303일) 235(95) 25(10) 43 2004(302일) 240(149) 62 2005(263일) 245(74) 18 2006(295일) 233(172) 62 2007(73일) 57(51) 16 ※()는 주간 및 야간 연장근무일수임.
6.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 및 승용차 이용 시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구 분 기 간 주 소 지 (사업장소재지) 쟁점토지와의 거리 승용차이용시 예상소요시간 비 고 주소지 1988.09.08. ~2003.06.10. ◇◇ ∇∇ ∇∇ 152 ◇◇아파트 35-103 13.1㎞ 30분 2003.06.11. ~2008.01.22. ◇◇ ∇∇ ∇∇ 255-1 ∇●●아파트 105-1302 13.0㎞ 30분 사업장소재지 1985년 ~2007년 ◇◇ ∇ ●● 7-11 21.0㎞ 42분
7. 청구인은 홍●●, 채○○, 김○○, 전○○, 이○○, 전○○, 권○○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조●●이 확인한 도정사실확인서, 최초등록일이 1993.5.8.(말소 등록일 2004.7.1.) 및 2004.7.9.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부, ◇◇시 ∇∇구 ◇◇동 ●●●에서 2001.3.25.과 2003.3.20.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및 농자 재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농자재 거래사실 확인서상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위 사람은 저희 가게 문을 열 때부터 매년 농사철마다 농약․비료 등 농자 재 일체를 구입해 갔으나 달리 증명해줄 방법이 없어 이렇게 확인서로 대신하며 이는 틀림없는 사실임. 2009.3.10.
○○ 농약사 조◇◇」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논갈이, 모내 기, 벼베기 등을 하였다고 하는 김●●이 2008.12.29. 작성한 확인서 ◇◇시 ◇◇구 ◇◇동 49-2번지 농지에 대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김◇◇씨가 직접 경작을 했음을 확인함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참고적인 자료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간 일월출몰/박명시각을 월별로 나타낸 자료와
○○ 농업기술원의벼농사 기계화율 표등을 제시하였는데 벼농사 기계화율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벼농사 기계화율】 경 운 이 앙 수 확 건 조 98.7% 98.1% 99.2% 48.0%
10.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추가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힘든 직장생활의 여건 하에서도 쟁점토지를 1989년에 취득하여 열심히 경작하여 왔으나, 시골에서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던 누이동생이 2004.6월 암 이 발병하여 2007.1월 갑작스레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짬짬이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느라 농사일에 소홀했고 동네사람인 홍●●, 김●● 등에게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품앗이를 요청하였다.”
1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시 홍●●에 유선으로 문 의 한바, “1997년경부터 2000년 초까지 쟁 점토지에서 논갈이만 하였고 모내기, 벼베 기 등은 누가 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그 이후는 김●●이 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며, 김●●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 정확하게 몇 년 정도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에서 논갈이, 모내 기, 벼베기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사실관계에서 밝히고 있다.
- 라. 판 단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 6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66조 제1항을 보면 “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 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거주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비록 다른 부업이나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 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경작에 필요로 되는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은 최소한 농지 소유자 자신의 직접 노동을 통하여 경작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농지 경작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규모의 농민을 위해서 제정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한 2000년 이전에는 쟁점토지 가 자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나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 이 주간근무만 한 2001년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11월까지는 시간 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2001년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2001년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9년부터 이를 양도한 2007.11월까지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조●●이 확인한 도정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7~8년 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매년 8~9가마의 쌀을 도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이 작성 한 농자 재거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매년 농사철마다 농약․비료 등 농자 재 일체 를 청구인이 구입해 갔으나 달리 증명해줄 방법이 없어 이렇게 확인서로 대신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위와 같은 확인서들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 그 증거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이웃하여 살고 있는 수많은 이웃 주민들이 한결 같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는 주간근무만 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으로 자경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할 뿐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근거를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주․야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자경이 가능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주간근무와 시간외 초과 근무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경이 불가 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연간 근무시간을 보면, 주․ 야간 근무를 겸한 2000년 이전과 주간근무만을 한 2001년 이후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주간근무로 인하여 농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 이 없어 보인
- 다. 다)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2001년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 많아, 토요일을 이용 하여 농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논농사는 해가 긴 여름철에 주로 짓기 때문에 새벽시간을 이용한 농작업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하면서,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 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청구인이 2001년 이후부터 주간근무만 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토지가 양도된 2007년을 보면 청구인은 2007.3월경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11.23.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07년도에 어느 때 보다도 더 농사일에 전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쟁점토지가 비사업 용토지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6.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근거로 품앗이를 통하여 경작 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품앗이란 대부분의 소규 모 농가들이 농번기에 서로간의 일손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다른 농 민들의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농사일을 하면서 일손을 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품앗이를 통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시간 등 의 정황으로 판단하여 자경 을 하지 않 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도정사실확인서, 농자재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자경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야간근무를 병행하였던 8년간은 자경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2001년부터는 주간근무만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